|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계 | 132,822 | - | 132,822 | 100.0 |
| |
| 보전관리지역 | - | - | - | - |
|
생산관리지역 | - | - | - | - |
| |
계획관리지역 | 132,822 | - | 132,822 | 100.0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구역의 세분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1 | 송촌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산업형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305번지 일원 | 132,822 | - | 132,822 |
|
변경 | 41 | 송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산업 유통형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305번지 일원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변 경 내 용 | 결정(변경)사유 |
41 | ▪ 송촌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송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산업형 → 산업유통형
▪ 도면표시번호 변경 (1→41)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분 폐지(법률 제10599호 2011.4. 14.)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를 위한 구역명 변경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에 따른 산업형 및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통합(국토해양부 훈령 806호 2012.4.15.)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면표시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32,822 |
| 132,822 | 100.00 |
| |
공업용지 | 89,110 | 증) | 2,103 | 91,213 | 68.67 |
|
지원시설용지 | 255 | 증) | 38 | 293 | 0.22 |
|
녹지용지 | 37,523 |
| - | 37,523 | 28.25 | 변경없음 |
공공시설용지 | 5,934 | 감) | 2,141 | 3,793 | 2.86 | 도로 |
나.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 사유 | 비고 |
공업용지 | 면적변경 - 기정 : 89,110㎡ - 변경 : 증) 2,103㎡ - 변경후 : 91,213㎡ | 대상구역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의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구획을 새로이 정리하며 공업용지 면적 변경 |
|
지원시설 용지 | 면적변경 - 기정 : 255㎡ - 변경 : 증) 38㎡ - 변경후 : 293㎡ | 대상구역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의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구획을 새로이 정리하며 지원시설용지 면적변경 |
|
공공시설 용지 | 면적변경 - 기정 : 5,934㎡ - 변경 : 감) 2,141㎡ - 변경후 : 3,793㎡ | 대상구역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의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구획을 새로이 정리하며 공공시설 용지 면적변경(도로계획 변경)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1) 도로 총괄표
구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
합계 | 기정 | 3 | 498 | 5,934 | - | - | - | - | - | - | 3 | 498 | 5,934 |
변경 | 1 | 320 | 3,793 | - | - | - | - | - | - | 1 | 320 | 3,793 | |
중로 | 기정 | 2 | 480 | 5,813 | - | - | - | - | - | - | 2 | 480 | 5,813 |
변경 | 1 | 320 | 3,793 | - | - | - | - | - | - | 1 | 320 | 3,793 | |
소로 | 기정 | 1 | 18 | 121 | - | - | - | - | - | - | 1 | 18 | 121 |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중로 | 3 | 1 | 12 | 국지 도로 | 451 | 송촌리 305번지 | 송촌리 305-4번지 | 일반 도로 | - | 아산시고시 제2012-52호 (2012.3.29) |
변경 | 중로 | 3 | 1 | 12 | 국지 도로 | 320 | 송촌리 305번지 | 송촌리 305번지 | 일반 도로 | - | - |
폐지 | 중로 | 3 | 2 | 12 | 국지 도로 | 29 | 송촌리 305번지 | 송촌리 305번지 | 일반 도로 | - | 아산시고시 제2012-52호 (2012.3.29) |
폐지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18 | 송촌리 334번지 | 중로3-1호 | 일반 도로 | - | 아산시고시 제2012-52호 (2012.3.29) |
3)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 3-1 | 중로 3-1 | ▪ 선형변경 및 노선 축소 - 폭원 B=12m, 연장 L=451m→320m | ▪ 구역내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선형 변경 및 노선 축소 |
중로 3-2 | - | ▪ 노선 폐지 - 폭원 B=12m, 연장 L=29→0m | ▪ 구역내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노선 폐지 |
소로 3-1 | - | ▪ 노선 폐지 - 폭원 B=6m, 연장 L=18m→0m | ▪ 구역내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노선 폐지 |
나. 공간시설(녹지) 결정(변경)조서
1) 녹지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 | 37,523 |
| 37,523 | - |
| |||
- | 1 | 녹지 | 완충 녹지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305번지 일원 | 36,404 | - | 36,404 | - |
|
- | 2 | 녹지 | 완충 녹지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305번지 일원 | 1,119 | - | 1,119 | - |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 기정 | 변경 | |||||||
가구 번호 | 획지 | 가구 번호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위치 | 면적(㎡) | ||||||||
- | 계 |
|
| 89,335 | 계 |
|
| 91,506 |
|
1BL | 1-1 | 음봉면 송촌리 305번지 일원 | 89,110 | 1BL | 1-1 | 음봉면 송촌리 305번지 일원 | 91,213 | 공업용지 | |
2BL | 1-2 | 음봉면 송촌리 305번지 일원 | 225 | 2BL | 1-2 | 음봉면 송촌리 305번지 일원 | 293 | 지원시설 용지 |
나. 결정(변경)사유서
획지번호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1 | ▪ 면적 변경 - A=89,110㎡→91,213㎡ | 대상구역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획지를 새로이 정리하며 면적 변경 |
2-1 | 면적 변경 - A=225㎡→293㎡ | 근로자의 휴식 및 방문객 안내 등 복지후생을 위해 진․출입부에 지원시설용지 변경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 기정 | 변경 | ||||||||||||||||
위치 | 구 분 | 계획내용 | 계획내용 | |||||||||||||||
| 1-1 | 용도 | 지정 용도 | 공업지역 내 허용이 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 공업지역 내 허용이 가능한 건축물 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
건 폐 율 | 60 % 이하 | 60 % 이하 | ||||||||||||||||
용 적 률 | 100 % 이하 | 100 % 이하 | ||||||||||||||||
높 이 | 4층(20m) 이하 | 4층(20m) 이하 | ||||||||||||||||
2-1 | 용도 | 지정용도 | 공업지역 내 허용이 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7항, 8항, 9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 공업지역 내 허용이 가능한 건축물 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7항, 8항, 9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
건 폐 율 | 60 % 이하 | 60 % 이하 | ||||||||||||||||
용 적 률 | 60 % 이하 | 60 % 이하 | ||||||||||||||||
높 이 | 2층(10m) 이하 | 2층(10m) 이하 |
나. 결정(변경)사유서
획지번호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1 | ▪ 허용용도 변경 - 기정 : 302 (소분류)에 해당하는 업종 - 변경 : 30 (중분류)에 해당하는 업종 |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로 변경 하여 체계적 업종관리 |
2-1 | ▪ 변경없음 | ▪ 변경없음 |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계획)
구 분 | 지 점 | 개 선 방 안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 Ⓐ | - | ㆍ사업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물너목교차로 개선 - 도류로폭 확장(B=5.0m) 가각부 확장(R=18.0m) |
보행동선 | - | Ⓒ Ⓓ Ⓕ | - | ㆍ보행동선 연속성을 위해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2개소) ㆍ사업지 진출입로상에 양측보도 설치(B=2.0m) ㆍ보행동선구간에 시인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차선도색 실시 |
진 출 입 동 선 | Ⓐ | Ⓑ | ㆍ사업지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가로 및 교차로 운영방안 수립 - B=12.0m(2차로 운영) | ㆍ중로 3-1호선 개설(B=12.0m) 및 차로운영방안 수립(2차로) |
주차시설 | - | - | ㆍ아산시 주차장조례 별표2「부설 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건축용적률에 따른 주차대수 확보 ㆍ공업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계획용적율(100%) 적용시의 법정 - 주차대수는 447대임 - 주차수요대수 : 321대(2014년 기준) - 계획주차대수 : 447면 - 장애인주차면 15포함 - 자주식 100.0% - 법정주차의 100.0%, 주차수요의 139.3% | ㆍ계획주차대수 : 286대 ㆍ대형 : 224대 ㆍ확장형 : 56대 ㆍ장애인 : 6대 |
대중교통 및 보행 | |
| ㆍ보행동선의 연속성을 위해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5개소) ㆍ일반횡단보도설치(2개소) | - |
Ⓑ |
| ㆍ사업지 진출입로상에 양측 보도 설치(B=2.0m) | - | |
교통안전 및 기 타 | ◑ | Ⓔ | ㆍ시거확보를 위한 반사경 설치 (2개소) | ㆍ시거확보를 위한 반사경 설치 (3개소) |
- | ㆍ과속방지를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2개소) | ㆍ과속방지를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3개소) | ||
| ㆍ사업지 진출입로 경사구간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 중로 3-1호선 : 280m - 중로 3-2호선 : 21m | ㆍ사업지 진출입로 경사구간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 중로 3-1호선 : B=96.0m ㆍ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장애인 전용주차 안내표지판 설치 ㆍ교통노면 및 안전표지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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