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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10 - 741호
분묘 개장 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분묘소재지 : 경남 김해시 부원동150-1, 151, 157번지 일원
- 분묘기수 : 18기(무연분묘) ※분묘기수는 변동될 수 있음
2. 개장사유 : 남산지구 산사태 피해복구 공사부지내 분묘개장
3. 안치장소 : 재단법인 정토공원(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475-1번지)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 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 기간 경과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2010. 4. 12. ~ 2010. 7. 11.
6. 신고처 : 김해시청 공원녹지과 ☎(055)330-4413
7. 신공요령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 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 기타 분묘개장 공고후 누락 분묘 발생시에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0. 4. 12.
김 해 시 장
첫댓글 참고할게.
너만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