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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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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부상자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황금모터스(이종은) 추천 0 조회 173 14.01.22 15:4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부상자의 손해액은 적극손해(구조수색비, 치료비 등),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가해차량이 대인배상Ⅰ(책임보험)만 가입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부상자의 진단서상 기재되어 있는 진단명이 책 부록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에서 몇 급 상해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그 상해급별 보상한도액 내에서 손해액(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이 대인배상Ⅱ에도 가입된 경우에는 부상자의 상해 급수에 관계없이 손해액(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을 합산한 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부상자 1인당 보상한도만 2억원으로 정해져 있을 뿐 상해 급수별 보상한도액은 없으므로 진단명이 몇 급 상해에 해당되든지 관계없이 손해액(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을 합산한 금액) 전액을 부상자 1인당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Ⅰ.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구조수색비란 사고 자동차가 다리 밑 강물로 추락하였다든가 낭떠러지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든가 실종되었을 경우에는 구조를 하거나 수색을 해야 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구조수색비는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합니다.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관련 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도 포함합니다.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입원실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4-6인용 입원실을 말하며 이하 ‘기준병실’이라 합니다)의 입원실료를 지급합니다.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을 하였을 때에는 상급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병원 측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는 상급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하나 입원일수가 7일을 넘었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상자 본인이 원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합니다),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를 지급합니다. 치아보철비는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을 포함합니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치료관계비는 통상 보험회사가 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치료를 한 병원으로 직접 지불하는데, 만약 부상자 본인이 치료비를 자신의 돈으로 먼저 지불하였다면 부상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Ⅱ. 위자료


부상 위자료는 부상자 본인의 위자료만 인정합니다. 위자료 지급은 이 책 부록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급별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상해급별 1급 : 200만원

상해급별 2급 : 176만원

상해급별 3급 : 152만원

상해급별 4급 : 128만원

상해급별 5급 : 75만원

상해급별 6급 : 50만원

상해급별 7급 : 40만원

상해급별 8급 : 30만원

상해급별 9급 : 25만원

상해급별 10급 : 20만원

상해급별 11급 : 20만원

상해급별 12급 : 15만원

상해급별 13급 : 15만원

상해급별 14급 : 15만원


따라서 자동차사고 부상자는 병원에서 교부받은 진단서의 진단명이 이 책 부록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에서 상해 몇 급에 해당하는가를 보면 자신의 부상 위자료 금액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진단명이 척주체, 즉 경추(목뼈)나 요추(허리뼈)의 염좌라고 한다면 [별표1]  상해급별 구분에서 상해급별 9급 제11항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에 해당되어 부상위자료는 25만원입니다.

 

진단명이 뇌진탕이라면 상해급별 11급 제6항에 해당되어 부상위자료는 20만원이고, 대퇴골(허벅지뼈) 간부 분쇄골절은 상해급별 1급 제7항에 해당되어 부상위자료는 200만원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의 부상위자료 인정기준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합의할 때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자동차보험약관의 부상위자료 지급기준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보험회사는 법원이 정하는 부상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상 위자료는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비하여 훨씬 큰 금액이어서 필자는 약관의 위자료 지급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Ⅲ. 휴업손해


휴업손해란 자동차사고 부상자가 치료를 하기 위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휴업손해 산정시 수입감소액의 80%만 인정해 주는 이유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은 실제 소득을 벌 때처럼 교통비나 식대 등의 비용들이 전혀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과잉배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를 공제하고 80%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감안하여 치료기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합니다. 자동차사고 보상실무에 있어서 휴업일수는 보통 입원일수 만큼만 인정하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받으려는 피해자들의 보상심리를 자극시켜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치료를 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했을지라도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통원치료일수도 휴업일수로 인정해주어야 그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가. 유직자


앞서 설명한 사망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시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부상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이 이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입감소액을 인정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실제 수입감소액에 관계없이 입증된 소득 전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증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처럼 20%를 공제하고 80%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00%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인정합니다.


다. 무직자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상자가 만 20세 이상이면 무직자도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와 외국인


사망의 경우 일실소득 산정시 현실소득액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Ⅳ. 기타 손해배상금


입원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1일당 13,110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합니다. 통원의 경우에는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통원 1일당 8,000원을 지급합니다.


보험회사는 부상위자료, 치료관계비,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을 합산한 다음,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 과실이 기여한 경우 그 과실률(%) 만큼 상계를 하고, 기왕증 기여도가 있는 경우에는 기왕증 기여도(%)만큼 감액하며,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만큼 손익상계를 한 뒤 최종적인 잔액을 피해자에게 보상합니다.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후유장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서 가장 분쟁이 빈발하는 부분이 피해자 과실률(%)과 기왕증 기여도에 따른 감액 금액입니다. 과실률에 관하여는 사고 유형에 따라 그 율(%)이 천차만별이므로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피해자과실률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기왕증 기여도를 놓고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가장 많이 다투는 진단명은 척추체와 관련한 것들입니다. 척추뼈란 사람의 등뼈를 말하는데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추(목뼈), 흉추(가슴뼈), 요추(허리뼈), 천추(꼬리뼈)의 염좌 또는 추간판탈출증, 수핵탈출증, 디스크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 합의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기왕증, 퇴행성을 이유로 보상금을 삭감하려 듭니다. 반면에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이전에는 척추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아 본 사실이 없는데 기왕증, 퇴행성이 무슨 말이냐고 언성을 높입니다.

 

쇳덩어리 기계도 10년-20년 쓰면 녹슬고 고장이 날 진데 사람의 뼈라고 온전하겠습니까? 인체의 몸무게 60-70Kg을 평생 지탱해주는 것이 척추(허리뼈)입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네 발로 기어 다니지 않고 두 발로 직립 보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허리는 체중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젊었을 때는 건강하였으나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퇴행성 질환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이를 이유로 기왕증 감액을 하려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왕증, 퇴행성을 이유로 보상액을 감액하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신체 부위가 교통사고 전에 이미 다른 사고나 질병 등을 이유로 치료 경험이 있었거나 그로 인해 이미 장해가 잔존해 있었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진단서상 진단명이 척추와 관련한 부상(경추추간판탈출증, 요추추간판탈출증, 경추수핵탈출증, 요추수핵탈출증 등)이고, 의사의 기왕증 또는 퇴행성 소견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같은 척추의 부상일지라도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압박골절 등 골절 진단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기왕증, 퇴행성을 운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손해액도 직접 한 번 계산해 볼까요?


사고발생일시: 2009년 3월 15일 19:00

사고 유형: 차대인사고(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가 점멸신호일 때 횡단을 시도하다가 자동차에 충돌 당한 사고)

진단명: 경추염좌, 뇌진탕(2주 진단)

부상자 생년월일: 1988년 2월 10일(만 연령: 21년 1월 5일)

입원치료기간: 15일(2009년 3월 15일 - 3월29일)

통원치료기간: 10일

치료비: 850,000원

부상자 직업: 대학생

피해자 과실률: 20%(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점멸신호일 때 횡단한 과실)

후유장해 여부: 없음


1. 부상 위자료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 경추염좌는 상해급별 9급 11항에 해당되고, 뇌진탕은 상해급별 11급 6항에 해당되어 2가지 이상 중복 상해에 해당하므로 상위 등급 9급에서 한 등급 높여 8급으로 인정, 8급 상해에 대한 부상위자료 300,000원을 인정합니다.

 

2. 적극손해 중 치료관계비

치료비 850,000원은 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직접 지불합니다.

 

3. 휴업손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일당 48,856원(월 1,465,684원÷30일) × 입원일수 15일 ×0.8(80%) = 586,272원

 

4. 기타손해배상금

입원기간 15일 지급액: 40,000원(입원 1일당 지급액 13,110원씩 15일간 금액에서 병원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통원치료 10일 지급액: 통원 1일당 8,000원 × 통원치료일수 10일 = 80,000원

 

위 1, 2, 3, 4를 합한 금액이 부상자의 총 손해액이 되는데 그 금액은 1,856,272원입니다. 이 손해액에서 피해자 과실율 20%를 상계하면 1,856,272원 × 0.8 = 1,485,017원이 됩니다. 보험회사는 이 금액 중 850,000원을 병원으로 직접 지불하였으므로 잔액 635,017원만 부상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건너서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총 손해액 1,856,272원에서 병원치료비 850,000원만 공제한 잔액 1,006,272원이 지급되겠죠?


자동차사고 부상자 중 약 80% 이상이 위 보상금 산출 예시와 같이 진단서상 진단명이 경추염좌나 요추염좌이고 진단 주수(週數)는 2주의 경상 환자들입니다. 이들의 경우 특별한 사유 즉, 사고 직전 피해자가 벌었던 월 소득액이 도시일용노임에 비해 훨씬 많다든지 치료는 종결하였으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그 금액은 80만원 내외입니다. 이는 곧 부상자가 실제로 2주간 입원치료를 받고 후유장해 없이 원상회복되었다면 80만원 정도 보상금을 받으면 적정한 보상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과실률이 많으면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2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들이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사고가 나고 2-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병원으로 찾아와 지금 퇴원하면 100만원을 지급해줄 수 있는데 계속 입원치료를 하면 이 돈 100만원은 전부 병원 치료비로 쓰이게 되어 나중에 피해자에게 줄 돈은 하나도 없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므로 그런 말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여 도로 한복판에 드러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의 과실이 아주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원치료를 했다고 해서 보상금이 적어지거나 없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친 부위를 의사의 지시대로 치료에 전념하여 사고 전 상태로 최대한 원상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2주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진단명이 경추염좌나 요추염좌가 아니고 뇌를 다쳤다거나 치료를 하여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나 치료를 종결했는데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에는 보상액이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 직원의 조기합의 권유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치료를 종결한 후 후유장해 여부까지 확인한 다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아야 할 손해액을 산출해본 다음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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