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 정의
공리주의: 유용성, 결과주의, 미래를 예견
정의론: 과거를 평가, 유용성과는 다른 요소
내가 약속을 지키기로 한 것은 그에 앞서 약속을 지키는 것의 유용성을 계산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한 바, 즉 내가 한 약속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는 유용성의 한 예이다.
부정한 행위들의 예
1)한 개인으로부터 "그의 개인적인 자유와 그의 재산 또는 법적으로 그에게 속한 다른 어떤 것을 빼앗는 것"(241).
정의는 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법적인 권리를 소유하고있는 것들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실정법 자체가 정의롭지 않을 때. 이런 법률들 자체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런 경우 개인의 권리는 법적인 권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인의 권리는 오직 실정법을 통해서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이 경우 법률들이 개인의 도덕적 권리를 침해한다.
두 번째 부정: "어떤 개인으로부터 그가 지니고 있는 도덕적 권리를 빼앗거나 그것을 억압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242) 부정을 낳는다.
따라서 정의는 사람들의 도덕적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데 도움이 된다.
3) 사람들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주는 것.
"옳은 일을 행하였다면 선을, 그른 일을 행하였다면 악을"(242) 받을 자격이 있다.
4) 신뢰를 저버리는 것, 즉 예약이나 약속, 계약 등을 통해서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
이 영역에서 정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때로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신뢰를 저버리는 것을(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큰 선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 도덕적 고려를 통하여 정당화할 수도 있다.
정의와 관련된 다른 두가지 관념
공평과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공평
공평하기 보다는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이 더욱 정당한 도덕적 대응으로 간주된다.
노약자나 병자, 장애인 등을 공평하지 않게 대우한다. 이런 경우 불공평이 오히려 정당한데 그 까닭은 이러한 특별한 고려를 정당화할 수 있는 도덕적 고려들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평하다는 것은 어떤 결정의 상황에서 오직 어떤 특성만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
고용의 결정을 내릴 때 오직 사람들의 성과나 공적만을 고려하는 경우
"간단히 말하자면 정의의 의무로서 공평은 현재 당면한 특수한 경우에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고려하여 오직 그것만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러한 고려가 명령하는 것과 다르게 행위 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다른 모든 동기들이 간청하는 바에는 단호히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243)
평등
정의가 평등과 관계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의에 부합하려면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거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아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중죄인등은 제외된다.
이러한 예외는 전체의 유용성을 기초로 하여 정당화된다.
VIII. 정의와 권리들
정의의 관념은 어원적으로 법에 따르는 것의 개념이다.
일반인은 이 법을 존재하여야만 하는 법칙, 즉 도덕 법칙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법적인 또는 도덕적인 강제는 정의의 핵심적인 관념
정의가 법을 위반한데 대한 비난 또는 처벌의 개념과 연결된다.
정의와 관련된 의무들과 다른 도덕적 의무들(자비 또는 자선)의 구분에 대해
밀은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의 구분한다.
자비/자선 등의 의무는 개인이 이런 의무를 수행할 것인가를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남겨놓는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 의무를 지니지만 모든 개인이나 모든 자선 단체에 대하여 그렇게 해야 할 의무를 지니지는 않는다.
하지만 완전한 의무의 경우에 사정이 다르다
"완전한 의무는 어떤 개인 또는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서로 연관되는 권리와 관련해서 생겨나는 의무들이다."(247)
우리는 우리가 한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는 완전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그 까닭은 우리와 약속을 한 상대방이 우리가 신의를 지킬 것을 기대할 권리를 지니기 때문이다.
부정은 완전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부정이 발생한다면 이는 그른 일이 행해진 것이며 어떤 개인이 손실을 입었다는, 특히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서 드러나는 특성은-즉 도덕적 의무와 상호 관련되는, 어떤 개인에 있어 권리는 문제는-정의와 자비 또는 자선 사이의 명확한 차이를 드러낸다. 정의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옳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그르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 그것을 자신의 도덕적 권리로서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한다."(247)
그렇다면 정의의 관념은 사람들이 도덕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과 연결된다.
사실상 정의로운 일을 행할 의무는 사람들이 소유한 권리에 의해서 부과된다고 할 수 있다.
권리는 사람들이 상호 간에 내세우는 도덕적 요구이며 의무란 이런 요구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다. 정의는 권리가 존중되고 의무가 완수될 때 존재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개인의 권리라고 부를 때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그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어떤 바를 보호해 달라고, 법의 강제력을 통해서든 아니면 여론이나 교육을 통해서는, 사회에 대하여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가 어떤 근거에서든 그 자신에게 속한다고 사회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그가 그것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250)
정의와 연결된 권리는 어떤 방식으로도 (ex. 계약이나 약속이 파기되거나 또는 자신의 재산을 침해당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손실을 입지 않을 권리이다.
이 권리는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침해됨으로써 손실을 입지 않을 권리이다.
손실을 입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우리는 사회에 대하여 사회적 능력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익에 되는 방식으로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사회는 법이나 공적인 여론을 통해서, 어떤 경우든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사회가 우리의 이익을 고려하고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우리가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고 생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