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
답변일시2024-05-02 09:49:09처리결과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보호자일시부재 사유에 따른 특별지원급여 지원 대상에 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특별지원급여는 ①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②수급자가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③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가산되는 월 한도액) 출산 1,294천원(6개월), 자립준비 325천원(6개월), 보호자일시부재 325천원(결혼·사망·지역사회보호자 등 1개월, 출산 3개월, 입원 최대 6개월)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시설 퇴소 예정일 2개월 전부터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일시부재 사유 발생 전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보호자일시부재'는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에 대한 부재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보호자가 없어 돌봄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 ㉠보호자인 가족의 결혼·사망·출산·입원, ㉡보호자인 친족의 결혼·사망, ㉢1인가구인 최중증 수급자 중 지역사회 보호자의 경우가 신청 대상이 되며,
-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는 수급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가족* 또는 친족**이 해당됩니다.(「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47쪽 참조)
* 가족: 배우자 및 사실혼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돌아가신 친·인척분의 경우 위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 요건(동일세대, 실제 생계유지 및 동일 주거, 가족 또는 친족의 범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 이러한 특별지원급여 적격여부는 수급자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최종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우리 부의 복지제도에 대하여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민원신청서 1부.
2. 공문] 장애인 친·인척 장례 기간 활동지원사 특별지원지원 급여 제공 관련(보건복지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