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스도 신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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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참여의 의무
전우주를 지배하는 법. 하느님이 어떤 존재와 당위에 하나의 결정적인 질서를 세우실 때 신법이 되고 이 법이 자연법이다. 신법은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기본법으로 사회적,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교회는 신법의 범주 안에서 신법의 권위를 가지고 신법의 구체적 적용을 위해 법률을 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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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죄행위를 할 의무
인간들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공동선 때문에 올바로 지배하기 위하여 세운 법.인정법이 올바른 법이 되기 위해서는 신법에 위배되지 않고, 공동선에 기여하며 평범한 인간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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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성사의 의무
양심은 윤리 행위의 주관적 규범이다.법의 요구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윤리행위를 하도록 이끌어주는 내적 기능 즉 인간이 행한 행위나 행하려는 행위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선이 되고 악이 되는지 혹은 선이었는지 악이었는지를 판가름하는 직관력을 양심이라 한다 인간은 자기양심을 통해서 신법을 깨닫고 인정하며 자기 양심을 따라 삶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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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성체의 의무 |
교회는 법으로써 신자들이 영성체하기를 명하고 있다. 성체를 영함으로써 영혼의 성장을 가져오고 그리스도와의 일치 및 신자들간의 일치를 이루며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 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봉헌하고 헌신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누구나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한 영성체 할 수있다. (교회법 912조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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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법을 지킬 의무
주교회의는 결혼 당사자들의 면담과 혼인공시 그밖의 혼인 전에 필요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해야 하고, 주임사제는 이를 성실히 지켜 혼인절차를 밟게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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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의무
신자들은 교회의 요청에 따라 또한 주교회의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교회의 유지비를 바쳐야 한다. " 땅에서 나는 곡식이든 나무에 열리는 열매이든 땅에서 난 것의 십분의 일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께 바칠 거룩한 것" (레위2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