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면적에 대한 모든 것!
분양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서비스 면적
지난시간에는 건축 시 꼭 알아야할 면적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의 분양 또는 매매 시 꼭 숙지해야할 면적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그리고 서비스 면적까지.
면적에 대한 용어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전용면적이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부분으로 실제 생활하는 실내 면적을 의미합니다.
거실, 침실, 화장실, 주방, 현관 등이 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현관 안쪽의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곳이지만,
서비스 면적으로 구분되어 전용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실면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흔히 듣는 59㎡, 84㎡ 등은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소형아파트, 135㎡ 이하는 중형아파트,
135㎡ 초과는 대형아파트로 분류됩니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보다 면적이 좁습니다.
그 이유는 면적의 기준이
단독주택은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설정하여
외벽 두께의 절반이 포함된 면적이고,
공동주택은 내부에서 보이는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외벽 절반의 두께만큼 단독주택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 공용면적이란?
공용면적은 말 그대로 여러 세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구분됩니다.
주거 공용면적은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타 공용면적은 커뮤니티 시설, 지하 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건물 밖에 있는 부대시설의 면적을 말합니다.
◆ 분양면적이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을 분양면적 혹은 공급면적이라고 합니다.
주거 공용면적이 더해졌기 때문에 분양면적은 전용면적보다 보통 20~25% 정도 넓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집을 봤을 때 작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전용면적이 아닌,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집의 크기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양면적(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
◆ 계약면적이란?
전용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더한 분양면적에 기타 공용면적까지 더하게 되면
실제 계약할 때 쓰이는 계약면적이 산출됩니다.
다만 계약면적에서 발코니 등의 서비스 면적은 제외됩니다.
같은 계약면적이라도 전용면적의 넓이에 따라 그리고 서비스 면적의 넓이에 따라
집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면적(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전용면적 = 현관 안쪽의 주거 공간 (거실, 침실, 화장실, 주방, 현관)
공용면적 = 우리 집을 제외하고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등)
서비스 면적 = 테라스·베란다·발코니
계약면적 = 분양면적 + 기타 공용 공간
지금까지 주택에서의 면적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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