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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일반산행 정보방 ★ 스크랩 칠선계곡 秘境 볼 권리도 있다
최상조 추천 0 조회 22 08.01.25 16:1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칠선계곡 秘境 볼 권리도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지리산 칠선계곡 비선담∼천왕봉 일대를 오는 2027년까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로 지정하자 지리산권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함양군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칠선계곡 안전시설 정비와 탐방로 개방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보내는 등 이에 가세했다. 보전과 개방의 갈림길에 놓인 공단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별보호구 지정은 국립공원 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 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 서식지, 야생식물 군락지, 습지·계곡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의 자연휴식년제를 개선, 보완한 제도다. 이를 어기고 무단출입했다가는 자연공원법에 저촉돼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칠선계곡은 지난 91년 자연휴식년제 시행 후 세 차례(9년)나 출입이 통제돼 왔는데 이번 특별보호구 지정으로 또 20년간 출입금지 상태가 됐다. 사실상 영구 폐쇄나 다름없게 된 셈이다. 계곡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 군이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행정편의적이란 지적에 공감한다.

 

물론 특별보호구 지정으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중요한 자연자원을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엔 이견이 없다. 칠선계곡은 지리산 내 가장 우수한 자연생태 환경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단 측이 지난해 말 칠선계곡 식물 출현 종을 조사한 결과 문헌상으로만 전해지던 ‘좀쪽동백나무’가 자생하고, 멸종위기 1급인 ‘얼룩새꼬미미꾸리’가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다.

 

그러나 특별보호구 지정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지리산에만 13개소가 특별보호구로 올 초에 지정됐다. 전국적으로는 59개소(2억1600만여㎡)에 이른다. 오히려 한정된 개방 등산로에 등산객들이 몰리면서 등산로가 더 훼손되고 무단 등산객들의 사고도 잦다.

 

인수위는 국립공원 경영과 보전의 전반에 걸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칠선계곡은 설악산 천불동계곡, 한라산 탐라계곡과 함께 한국 3대 계곡의 하나다. 주민들이 북한의 금강산도 개방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터라, 칠선계곡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니다. 보전 못지않게 국민들은 칠선계곡의 비경(秘境)을 볼 권리도 있다.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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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1.25 16:26

    첫댓글 우리나라 3대 계곡중의 하나인 칠선계곡이 특별보호지역으로 앞으로 20년(2027년)까지 출입금지한다고 하네요...정말 비경과 스릴있는 계곡인데...

  • 08.01.26 18:47

    하지말라고 하는것 더 하고 싶은 인간의본성중 하나잖아요...^^ 시간나면 한번 들어가봐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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