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어떤 기관 단체 간에 자매결연을 한다거나 회사 간에 계약 조인 등을 할 때 대등한
기관장이나 대표의 좌석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답) : 원칙적으로 주인이 상석이고 손님이 하석입니다. 구태여 상하를 구별 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전통관습에 의한 위치는 주동객서(主東客西)였고, 동서(東西)에서는 생(生者)
는 동(東)이 상(上)이고, 서(西)가 하(下)이기 때문에 주인이 상석이고 객이 하석(下席)
이라는 말입니다. 대등한 자매결연이나 계약행위에 있어서의 주객(主客)의 구분은 행사장
소의 주인을 주(主)로 하는 방법이 있고 문서에 먼저 쓰이는 즉 [갑(甲)]을 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문) 구청장(區廳長)이 집무하는 방의 표시를 할 때 [區廳長室]과 [區廳長님室]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 : 하급자가 상급자의 방을 말 할 때는 [00님실]이라 해야 합니다. 자기의 직급 보다
위의 직급에는 [님]을 붙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급자가 하급자의 방을
말 할 때는 [00장실]이라 해야 합니다. 상급자가 자기보다 하급인 직급 명에 [님]을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은 구청내의 최고기관장이니까 [구청장님실]이라 써야 한다는
발상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방에 붙이는 표찰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표찰을 보는 사람은 구청장에 대한 호칭도 일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구청장실]이라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