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서귀포지회 정관
1958년 2월 1일 제정
1962년 5월 18일 개정
1985년 5월 17일 개정
1987년 6월 30일 개정
1995년 12월 18일 개정
1996년 01월 31일 전부개정
1999년 03월 17일 개정
2009년 10월 17일 개정
2010년 10월 13일 전부개정
2016년 01월 23일 개정
2018년 11월 14일 개정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사) 한국예총 서귀포지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지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서귀포지회(약칭:한국예총 서귀포지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지회의 사무소는 서귀포 시내에 설치한다.
제3조(목적) 본 지회는 예술문화인들의 권익 보호와 향토예술문화 창달로 서귀포지역 사회의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서귀포시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2. 타 지역 간의 예술문화정보 교류 사업
3. 서귀포시 예술문화의 발굴 소개 및 보존 사업
4. 서귀포지역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5. 회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위한 권익을 옹호하는 사업
6. 본 지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2장 회원 단체
제5조(회원단체) ① 본 지회는 한국예총의 회원단체가 승인한 협회지부를 회원단체로 구성한다.
② 한국예총의 회원단체에서 인준한 신설지부는 회원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한국예총서귀포지회의 회원단체는 각호와 같다.
1. 사)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
2. 사)한국무용협회 서귀포지부
3. 사)한국음악협회 서귀포지부
4. 사)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
5. 사)한국국악협회 서귀포지부
6.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서귀포지부
7. 사)한국영화인협회 서귀포지부
8.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서귀포지회
제6조(회원단체의 권리) 본 지회의 회원단체는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 지회 운영에 관해 각호와 같이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1. 발의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제7조(회원의 의무) 본 지회의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직 및 운영규정, 내규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단체 또는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본 지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본 지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4. 전 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경 고
나. 정 권
다. 제 명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본 지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지 회 장 : 1인
2. 부지회장: 2인
3. 이 사 : 10인 내외
4. 감 사 : 2인
다만, 지회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고문과 지도위원을 추대 할 수 있다.
제10조(선출) ①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각 다른 회원단체 정회원으로서 소속 회원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지회장은 한국예총회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는 예총지회장, 부지회장, 회원단체 지회(부)장 및 또는 부지회(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한 분야에 2인 이내로 하며, 회원단체별 동수로 한다.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각호와 같다.
1.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여 지회 업무를 통괄한다.
2.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지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지회의 운영 및 재정 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 회
제13조(총회 구성) ① 총회는 본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회원단체에서 선임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수는 회원단체별 10인 이내로 하되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대의원의 자격은 회원단체 회원명부에 등록된 회원이어야 한다.
제14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년 1회, 1월 중에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의 요구가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15조(부의사항) 본 지회의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개선 및 보선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16조(정족수) 본 지회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지회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구성원의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계되는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지회장 또는 구성원 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때
2 제12조 제4호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항 제1호, 2호에서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하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5장 이사회
제19조(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 및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참석,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②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20조(부의사항) 본 지회의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회 의결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운영 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구성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구성원 자신이 본 회와 관련된 사항
제6장 재 정
제23조(세입 등) 본 지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원 단체의 회비
2. 보조금 또는 지원금
3. 찬조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제24조(회계연도) 본 지회의 회계 연도는 한국예총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감사) 본 지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년 1회 자체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7장 사무국
제26조(사무국) ①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7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징계처분 등의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분과 직위를 보장한다.
③ 한국예총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28조(보수) 본 지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사무국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8장 보 칙
제29조(지회 운영규정변경) 본 지회의 운영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예총회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 본 지회는 총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지회 현황 및 새해 사업계획안 등을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31조(규정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예총 정관 및 예총지회 조직 및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위임내규)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지회장이 내규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① 본회 제정 정관은 총회 승인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회 개정된 정관은 1962년 5월 18일부로 발효한다.
③ 본회 개정된 정관은 1985년 5월 17일부로 발효한다.
④ 본회가 개정한 정관은 1987년 6월 30일부로 발효한다.
⑤ 1995년 총회에서 개정한 정관은 중앙회장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⑥ 1996년 1월 31일 전부 개정한 정관은 한국예총회장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⑦ 1999년 3월 17일 개정한 정관은 한국예총회장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⑧ 본 규정(정관)은 한국예총 2009년 9월 14일 한국예총 제1차 임시총회에서 지부의 명칭이 지회로 변경됨에 따라, 2009년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본 회의 정관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⑨ 본 규정(정관)은 2010년 10월 13일 한국예총 제2차 이사회에서 지역의 간사회를 이사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회의 제척사유 및 특례조항․이사회 제척사유, 중앙의 10개 회원단체에서 인준한 지역의 지회(지부)를 지역예총에 자동 가입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연합회(지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을 일괄 개정 한다. 각 지역연합회(지회)는 이사회 의결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2011년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2016년 1월 23일 개정된 본 규정(정관)은 한국예총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⑪ 2018년 11월 14일 개정된 본 규정(정관)은 한국예총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