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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애인정보시대 원문보기 글쓴이: 오리
인천논현 5단지 국민임대주택 선착순 계약자 모집 |
· 건설위치 및 모집호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 택지개발지구내 5블록 15개동 1,522세대 중 잔여세대 |
·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평형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해당동 |
건물 층수 |
건설호수 |
최초년도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입 주 예정월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
합계 |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 금 (입주시) |
합계 | |||||||||
17평(39A) |
39.64 |
18.2683 |
57.9083 |
13.5936 (12.6737) |
71.5019 |
501,505 507~515 |
14~ 15 |
680 |
2,900 |
11,900 |
14,800 |
168,000 |
복도식 , 지역 난방 |
2007년 4월 |
17평(39B) |
39.79 |
18.3374 |
58.1274 |
13.6451 (12.7217 ) |
71.7725 | |||||||||
20평(46A) |
46.55 |
21.4528 |
68.0028 |
15.9633 (14.8830) |
83.9661 |
502~506 508~515 |
12~ 15 |
842 |
3,500 |
14,000 |
17,500 |
203,000 | ||
20평(46B) |
46.60 |
21.4758 |
68.0758 |
15.9804 (14.8990) |
84.0562 | |||||||||
20평(46C) |
46.73 |
21.5357 |
68.2657 |
16.0249 (14.9405) |
84.2906 |
· 신청자격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선착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월평균소득 2,275,580원이하 (단,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497,670원이하) *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4인 이상 세대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4인이상인 세대를 의미함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이하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이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이혼녀와 자녀 ② 법정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과 직계존속 ③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④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⑤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공급일정 |
• 기 간 : ‘06. 8. 30 ~ 입주자 모집 마감시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09:30~17:30]
• 장소 및 시간 : 인천지역본부 판매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의 동일 세대원이거나 직계가족임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제시하여야 함) 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선정 |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 신청시 청약자 불편 해소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하여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치 않고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 및 자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계약자가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될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
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은 취소되고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됨.
· 구비서류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배우자와 주민등록분리된 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소득입증서류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0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05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무서 |
‘06년 신규취업자 |
·‘06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05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보험료납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접수장소 |
• 계약금,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 인감도장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신분증, 동호지정신청서, 무주택 및 자산 서약서 각 1부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당일 신청 장소에서 교부)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사별 등) ② 만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
호적등본 |
동사무소 |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신청자(세대원 포함)는 선착순 계약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등 입주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선착순 계약일 1주일 이내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안내 |
·신청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임대문의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판매팀 032)450-8000 |
인 터 넷 |
old.jugong.co.kr :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kookmin.jugong.co.kr : 국민임대주택 전용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