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전기차를 충전해야 하는데 애먹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일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거나 짐이 놓여 있어서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가 바퀴를 돌리는 일이 왕왕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제도가 시행된 덕분에 이런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말그대로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1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02 충전구역 내, 충전구역 앞,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0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04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05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과태료 20만 원)
0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과태료 20만 원)
07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을 경과해 계속 주차한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이 법안은 9월 21일부터 개정시행됐으며, 시도별 시행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