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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마세요! 양도세 편법신고, 언젠가는 들통납니다. |
□ 국세청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를 방지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다양한 양도세 과세인프라를 구축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는 DB자료로 활용
□ 금년 새로이 구축한 양도세 과세인프라는
①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DB구축
- ’05년~’08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을 DB 구축, 농지의 8년자경 감면여부 판단
증빙으로 활용
②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DB구축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위장전입혐의자를 DB구축, 1세대1주택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 자료로 활용
③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자 DB구축
-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현황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자를 DB구축, 1세대1주택 요건 판정과 다
주택자 주택수 계산에 활용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DB구축 및 점검실시
○ ’05년~’08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65,000명의 명단을 수집·DB구축(’09.7월)
○ 이들 중 농지를 양도하고 감면신고한 2,500명의 감면에 꼭 필요한 직접경작 여부를 재확인하여,
직접경작하지 않은 226명에 68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하였음
○ 앞으로 ’09년 지급분부터는 매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명단을 DB구축, 직접경작 여부 판단
자료로 활용
<8년 자경감면 관련 법령 요약> ◇ 감면개요(조세특례제한법 §69) ◇ 감면요건 ○ 거주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 ○ 경작요건 :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 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 ◇ 감면한도 : 1년 2억원과 5년 3억원 중 낮은 금액 적용 |
□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DB구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2년 이상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DB구축(’09.7월)
- 동일지번 중복세대, 부부 별도세대 및 30세이하 단독세대와 그 부모 약 351만명을 DB구축·관리하
고 있음
○ 이들 중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한 800명의 실제 거주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4명
에 2억4,500만원의 양도세를 추징하였음
○ 내년부터는 고지서가 계속적으로 반송되는 납세자도 DB에 반영할 것임
<1세대1주택 비과세 법령 요약> ◇ 1세대1주택 비과세 개요(소득세법 §89①3호)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해당 양도주택 하나(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함 ① 보유요건: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 |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자 DB구축
○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다주택자 주택수 판정”에 중요한 요
소이므로 DB구축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음
○ 전국 407개의 재개발·재건축 조합현황과 10만5,000건의 조합원입주권의 취득·변동내용을 DB구
축(’09.11월)
○ 내년에는 DB에 수록된 양도세 신고자의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획점검 실시할 예
정임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의제 기준 요약> ◇ 원 칙(소득세법 §89②) ○ 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 조합원입주권이란?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되어 과세 |
□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구축, 양도세 탈루 유형을 정
밀분석하여 이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서
○ 양도세를 감면이나 비과세로 편법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
획임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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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추징 사례 |
1. 8년자경 양도세 부당감면 추징사례
□ 거래 흐름도
□ 점검 내용
◈ 대구에 사는 정○○씨는 대구 달성군 ××읍 소재 농지 5필지를 10년 전에 취득하여, ’08.4월 대구시
에 수용(10억원)되었으나, 8년자경 농지로 전액 감면신청(한도 2억)하여 전액 감면받았음
◈ 정○○씨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로 실제 자경여부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어 주소지관할 세
무서에서 현지확인 실시
◈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정○○씨는 조카인 정××에게 위탁영농하였으며 정○○씨 본인은 가족들
과 함께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영농에 전혀 종사하지 않았음을 확인
◈ 정○○씨의 양도세를 재계산 하여 172백만원(가산세 7백만원 포함)을 추징
2. 1주택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추징사례
□ 거래 흐름도
□ 점검 내용
◈ 김○○은 재개발 예정된 서울 강남의 주택을 ’05.6월 취득하여 ’08.8월 양도하면서 취득당시부터 최
××씨에게 임대하였으면서도 주민등록만 본인이 거주한 것으로 이전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신고
◈ 김○○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 결과 양도주택에는 임차인 최××가 당초 취득시부터 실제 거주하였
고, 양도자 김○○씨는 주민등록만 양도주택으로 전입되었으나 타인주택에서 실제 전세로 거주
하였음
◈ 양도주택은 김○○씨가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하고 가산세 9백만원을 포함하여 40백만원을 과세
3. 2주택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추징사례
□ 거래 흐름도
□ 점검 내용
◈ 이○○씨는 아들 이××씨와 종로 본인 빌라에 살면서, ’05.2월 분당에 아들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전세로 보유(아들의 주민등록만 이전)하다 ’08.3월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신고
◈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한 바 이○○씨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종로 빌라에서 거주하나, 아들 이××씨
의 주민등록만 분당 APT에 옮겨놓았고 분당 아파트에는 임차인 박××가 처음부터 거주하였고 아들
이××씨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
◈ 아들 이××씨의 양도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하고 가산세 29백만원을
포함하여 124백만원을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