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사건입니다.
구리시의 중개사무소수는 약 440개.
토평친목회의 업무지역 내에는 중개사무소 수는 26개가 있습니다.
이중 25개가 친목회 회원사입니다.
자동으로 1개 만이 비회원업소이지요.
회원대 비회원 비율이 25 대 1.
외형적으로 상대가 안되는 편성이지요.
더군다나 이곳은 전체가 아파트단지입니다.
한일아파트, 구리토평삼성래미안아파트, 대림영풍아파트,
금호베스빌 3단지 2차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서 밀렸다간 양측이 모두 영업에 타격을 입게되는 환경적 위치에 있지요.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00% 친목회 회원으로 운영되던 이 지역에 비회원이 상가를 인수하여
중개업 간판을 내겁니다. 친목회 깜짝 놀랐겠지요.
비회원 단 한곳없던 이곳에 비회원이 진입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였겠지요.
지금이야 1곳이지만 이 신규업소를 허용했다가는 이곳이 비회원들로
가득찰 것이라 우려했겠지요.
친목회분들 싹부터 자르자고 의결합니다.
강경책을 펼쳐지지요.
친목회는 비회원 1곳을 잡기 위해 친목회 집행부가 나서 긴급공지를
띄우면서 포문을 엽니다. 긴급공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회원이 상가를 인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토부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보망을 차단하기로 하였다네요.
정보망에 연락을 취하여 토부회 전체적으로 차단을 하기로 하였으며
각 회원업소는 환경설정에 들어가시어 차단을 해주시면
더욱 안전하게 차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망업체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친목회 징계 도구로 사용되네요.
비회원입장에서는 오픈 후 떡을 돌리는 것 대신 투쟁으로 시작되네요.
많이 시달리고 싸움도 많이 했겠지요. 몹시 힘든 상태였다는 것은 안봐도 훤합니다.
이분 결국 공정위에 신고 들어갑니다.
공정위 판정들어갑니다.
결론 친목회가 잘못했으니 다음내용을 따라라.
친목회는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비구성사업자와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매물정보 공유나 공동 중개를 금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친목회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문안대로 자기이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내용 친목회 얼른 받아들였네요.
단1명의 비회원 완벽 승리. 친목회 완전 패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