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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경북 경주시의회는 박귀룡(운영위원장)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의결돼 각급
사회복지 시설에서 그 동안 힘든 근무여건에서
종사해 온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크게 환영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규정,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규정, 수당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지난 2015년 4월 15일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친 후 5월 29일 제 204회 임시회기간 중 상임위원회에
상정했으며 2일 2차본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대표 발의한 박귀룡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강화로 그 지위를 향상토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