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택지개발지구내 2블록(국민임대389호), 5블록(국민임대7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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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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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단지) |
형별 (평형) |
세대별 계약면적(㎡) |
해당동 |
모집호수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합계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 |
계약금 |
잔금 |
2블록(2단지) |
46T (20) |
46.90 |
20.22 |
67.12 |
14.52 |
81.64 |
204, 205 |
151 |
49 |
102 |
19,000 |
3,800 |
15,200 |
171,000 |
벽식 경사지붕 지역난방 |
2008년 6월 |
46A (20) |
46.90 |
20.22 |
67.12 |
14.52 |
81.64 |
201, 202, 203, 206 |
238 |
80 |
158 |
19,000 |
3,800 |
15,200 |
171,000 |
5블록(5단지) |
39T (17) |
39.59 |
16.87 |
56.46 |
13.67 |
70.13 |
501, 505, 508, 511 |
129 |
45 |
84 |
14,000 |
2,800 |
11,200 |
118,000 |
39A (17) |
39.72 |
16.92 |
56.64 |
13.71 |
70.36 |
504, 509, 510 |
123 |
39 |
84 |
14,000 |
2,800 |
11,200 |
118,000 |
46T (20) |
46.90 |
19.98 |
66.88 |
16.19 |
83.08 |
501, 505, 508, 511 |
179 |
64 |
115 |
19,000 |
3,800 |
15,200 |
171,000 |
46A (20) |
46.90 |
19.98 |
66.88 |
16.19 |
83.08 |
504, 509, 510 |
139 |
45 |
94 |
19,000 |
3,800 |
15,200 |
171,000 |
59 (25) |
59.88 |
25.51 |
85.39 |
20.68 |
106.07 |
502, 503, 506, 507 |
142 |
48 |
94 |
32,000 |
6,400 |
25,600 |
266,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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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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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06.12.29)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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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 득 |
월평균소득 2,275,580원이하 (단, 4인이상 세대의 경우 2,497,670원이하) * 월평균소득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4인이상 세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구성원(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4인이상인 세대를 의미함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이하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이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이혼녀와 자녀 ② 법정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과 직계존속 ③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④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⑤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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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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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일정 |
신청주택 |
신 청 자 격 |
신청접수일시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일시 |
신청세대 월평균소득 |
신청순위 |
전용면적 50㎡미만 |
2,275,580원 이하 (4인이상 세대는 2,497,670원 이하) |
우선공급 |
2007.01.23~01.25 (09:30~17:30) |
2007.02.08 (15:00) |
2007.03.07~03.09 (10:00~16:00) |
1,625,410원 이하 (4인이상 세대는 1,784,050원 이하) |
1,2,3순위 |
2,275,580원 이하 (4인이상 세대는 2,497,670원 이하) |
1,2,3순위 |
2007.01.26 (09:30~17:30) |
전용면적 50㎡이상 |
2,275,580원 이하 (4인이상 세대는 2,497,670원 이하) |
우선공급, 1순위 |
2007.01.23~01.24 (09:30~17:30) |
2007.02.08 (15:00) |
2007.03.07~03.09 (10:00~16:00) |
2순위 |
2007.01.25 (09:30~17:30) |
3순위 |
2007.01.26 (09:30~17:30) | |
※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 신청인원이 “일반공급호수 + 우선공급신청미달호수 + 예비자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자 19:00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 장소 : 국민임대주택 홍보관 |
※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은 장안구청사거리 인근, 1번국도변에 건립되어 있으며, 수원종합운동장(야구장)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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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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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
구 분 |
입주자 선정 방법 |
전용면적 50㎡미만 |
월평균소득이 1,625,410원(단, 4인이상 세대는 1,784,050원)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이 1,625,410원을 초과하는 세대에게 공급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 성남, 광주, 이천, 의왕, 화성, 오산, 안성,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순위내 경쟁시에는 용인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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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공급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4항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지구 철거민 등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5항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의 대상자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③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 민법상 미성년(만20세 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자 ⑦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6항 |
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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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공급 배정호수 |
블록 (단지) |
공급 형별 |
공급규칙 제32조제4항 |
공급규칙 제32조 제5항 |
공급규칙 제32조제6항 |
계 |
노부모 부양 |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
3자녀이상 가구 |
중소기업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
2블록 (2단지) |
46T (20) |
15 |
27 |
4 |
4 |
4 |
4 |
4 |
7 |
7 |
46A (20) |
23 |
46 |
7 |
7 |
7 |
7 |
7 |
11 |
11 |
5블록 (5단지) |
39T (17) |
12 |
27 |
4 |
4 |
4 |
4 |
4 |
7 |
6 |
39A (17) |
12 |
21 |
3 |
3 |
3 |
3 |
3 |
6 |
6 |
46T (20) |
17 |
39 |
6 |
6 |
6 |
6 |
6 |
9 |
8 |
46A (20) |
13 |
26 |
4 |
4 |
4 |
4 |
4 |
6 |
6 |
59 (25) |
14 |
27 |
4 |
4 |
4 |
4 |
4 |
7 |
7 | |
* 우선공급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에 의한 순위 및 배점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단,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공급규칙 제32조제4항에 의한 우선공급대상자는 19명으로, 총배정호수 106호에서 미신청되는 87호는 일반공급분으로 전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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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②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④ 미성년(만20세미만) 자녀의 수 |
3자녀이상 |
2자녀이상 |
- |
⑤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전용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3점 (전용 40~50㎡미만 주택 신청자만 해당) |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이상 추가납부자 : 2점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이상 추가납부자 : 1점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전용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 |
※ ⑤,⑥,⑧,⑨,⑪의 가점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 제외 ※ 부양가족은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포함) 및 형제·자매(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함.(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
신청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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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 : 전용면적 50㎡이상의 주택을 신청하려는 청약저축 1,2순위자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용인시 1년이상 거주자의 경우에는 용인시 거주기간(전입일자)이 표시 되어야 함.
※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호적등본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사별 등) - 만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직계존속의 장애인증명서 제출) - 미성년(만20세미만) 자녀의 수가 2인이상인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소득입증서류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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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소득입증 제출서류 (최근년도분) |
발급처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무서 |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입사일자 기재) |
·해당직장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부증명서(등급표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접수장소에서 교부 | |
* 위 기재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입증서류 예시이며, 소득입증서류는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신분증,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음)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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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우선공급 대 상 자 |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동사무소 |
②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동사무소 |
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에 신청 |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 |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통일부 |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중소기업청 |
⑥ 민법상 미성년(만20세미만)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호적등본 |
동사무소 |
⑦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모·부자가정증명서 |
동사무소 |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시.군.구청 |
⑨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수급자가 아닌 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사실증명원 |
해당관리소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만20세미만) 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호적등본 |
동사무소 |
⑤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동사무소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의 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직장 |
⑦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전용면적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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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모?부자가정 증명서 |
동사무소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동사무소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통일부 |
- 일군위안부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전용면젹 40~50㎡미만 신청자만 해당) |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전용 50㎡이상주택 신청자만 해당) |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
(별도제출 없음)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전용면적50㎡이상 신청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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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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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발표 |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에 의함.
- 당첨자 명단은 신청접수장소 및 용인구성사업단에 게시하며, 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개별통보하지 않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30%)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별도 안내, 동.호는 계약체결시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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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
- 당첨자는 ① 계약금, ②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 ③ 인감도장, ④ 신분증을 준비하여 지정된 계약체결기간내(별도 계약안내를 하지 않음)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단, 배우자 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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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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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4항에 의한 사업지구 철거민 등에 대한 우선공급의 신청자격, 소득초과자에 대한 임대조건 할증, 입주자 선정방법 등은 별도의 안내문에 의합니다.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예비당첨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게 됩니다. |
신청자격 |
· 1세대(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신청접수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입 주 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주민등록표등본 등 입주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발표 및 계약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입 주 |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되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새 것이 아니고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께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홍보관 3층의 견본주택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샘플견본주택으로 특정지구의 견본주택이 아닙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감리회사는 2블록-대한주택공사, 5블록-(주)무영아멕스건축사무소,(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고,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배,조경,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2블록-(주)동양건설산업 및 5블록-남양건설(주)입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참고사항 |
· 택지개발지구 내· 외의 각종 기반시설(도로, 상· 하수도, 학교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입주시기에 맞추어 완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택지개발지구내에 건립토록 되어 있는 초등학교 2개교 중 1개교(팜프렛의 토지이용계획도상 “초2”)는 용인교육청에서 설립여부 및 설립시기에 대하여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 택지개발지구의 동측 경계와 평행하게 약 170m 이격되어 송전철탑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남측에 인접하여 영동고속도로와 법무연수원~삼막골간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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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최초 계약자의 가족 중 “제3급 이상의 지체장애인 또는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가 있는 경우 계약체결시 신청한 세대에 한하여 아래의 노약자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지체장애인) - 욕실 미끄럼 방지타일(지체장애인,만65세이상 고령자) - 좌식주방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지체장애인) -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시각장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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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사업 안내 |
도심지내 저소득 빈곤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실 031)250-8380~6로 문의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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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 안 내 |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은 주차공간(20대)이 협소하여 주차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1번국도 맞은 편의 종합운동장(유료)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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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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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번호 |
대표전화 1588-9082 경기지역본부 고객상담실 (031)250-8380~6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수원) (031)271-0741~2 |
팜프렛 배포장소 |
본사(고객상담실), 경기지역본부(임대관리팀), 용인구성사업단, 용인광역관리단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수원) 용인동백13?53단지, 용인죽전8단지 국민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
인 터 넷 |
www.jugong.co.kr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kookmin.jugong.co.kr 국민임대주택 전용 홈페이지 www.bogeumjari.com 보금자리 홈페이지(내집마련을 위한 포탈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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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