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자택에서 주저앉아 하는 빚 독촉은 가능한가?
채무자의 방안에 주저앉아 빚 독촉을 하는 것은 우리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게를 운영한다면 가게 운영시간 내에 가서 빚 독촉을 하거나 사회 통념상 저촉이 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차용증서 작성시의 유의 사항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금전소비대차일 경우 에는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채권자가 소지하고 나머지 1통은 채무자가 소지한다.
차용증서에 기재하는 사항
- 대여금액
- 이자율 -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 장소)
- 언제 변제할 것인가 (변제기)
-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과 관련된 사항
- 이자 지급 일에 이자지급 않을 때의 불이익. 즉 원금의 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의 특약조항.
※ 변제장소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할수도 있으나 정하지 않은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액을 준비해서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면 된다.
채권자를 만날 수 없을 때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
변제기가 도래하여 이를 갚고져 채권자의 집을 찾아 가보았으나 이사하고 찾을길이 없고 계약 내용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조항이 삽입되어 있을 때.
☞ 채무자가 아무런 하자없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를 채권자지채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이행제공이 있었을 때부터 이행지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민법 400조). 또한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수 없어서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확실히 하는 방법은 공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공탁을 할 경우 채권자는 공탁소에 맡겨져 있는 공탁물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다.
대금채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하는 방법.
채권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의 내용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당사자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없는한 양도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방법으로서는 채권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경우는 채무자로부터 승낙서를 받아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저당권과 근저당의 차이는?
저당권은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는 확정액의 채권을 전재로 하여 성립하지만 근저당은 장래의 계속 적인 거래로서 채권액의 증감하는 경우에 불특정채권을 일정한 한도액을 담보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빌려준돈을 가장 간편하게 회수하는 방법
당사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 간편하다. 소송을 제기 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제도는 간편하고 시간의 지연됨이 없이 빠르게 진행이 되므로,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청구에 응하려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 유리하다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의 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 금융정보&대출정보가 필요하시면 카페에서 더욱 많은 정보로 확인하세요 ***
금융정보카페 - http://cafe.daum.net/mh8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