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보기 위한 첫걸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8회에 걸쳐 등급신청방법 및 등급판정 받는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목차는
1. 등급신청 절차
2. 등급신청 대상 범위
3. 등급신청서 작성
4. 인정조사 진행
5. 의사소견서 발급
6. 등급판정 진행
7. 등급판정 서류
8.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입니다.
각 항목별로 자료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급신청 절차
가장 먼저 진행하여야 할 것이 등급신청(장기요양 인정신청)인데요. 등급신청 절차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신청
o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이시면 대상이 됩니다.
o 본인/대리인(가족)등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 팩스, 우편, 인터넷 등으로 등급 신청하면 됩니다.
※ 등급신청시 사전에 어르신 계신 지역의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에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등급판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정조사
o 등급신청후 약 5~1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신체상태 및 정신상태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인정 조사 실시합니다.
※인정조사 점수가 등급판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니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의사소견서
o 병원, 의원, 한의원 및 보건소,보건지소등에서 의사로부터 의사소견서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4) 등급판정
o 월 1~2회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합니다.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
5) 등급판정 서류 발급
o 등급판정서류 3종 발급받으면 등급판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6) 서비스 신청
o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재가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에 서비스 신청하여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상기와 같은 행정 절차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등급신청후 등급판정까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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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어르신 입장에서의 좋은 점 5가지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