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군 작전시 발생하는 소음의 피해 보상 문제
지금까지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했지만 군 소음 보상법 시행에 따라 소음 대책지역의
실거주 주민들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만 하면 매년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
보상금 지급은 2022년 부터 시작되더라도 보상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부터 소급 적용예정임
2. 영창제도 폐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의해서 병사들의 영창제도는 없어짐
3. 2급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자를 대통령으로 조정함
지금까지 1급에서 5급은 국방부 장관이 임용권자 였지만 앞으로 1급과 2급은 대통령이
3급에서 5급은 국방부 장관이 그대로 임용권자가 됩니다.
4, 군무원 선발시 최종 합격 점수는 지금까지는 면정 점수로 했었지만
2020년도 채용자 부터는 필기시험 성정과 면접시험 성적을 합한 점수를 최종 점수로 산정함
5, 하사 이상 군인의 사망 보상금을 공무원 재해 보상법 수준으로 조정
현행 기준으로는 군인은 약 226만원이었지만 개선안은 539만원 수준으로 상향됨
6. 준사관 선발시 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해 신체 등급이 불리한 유공신체 장애 부사관의 경우는
신체검사나 체력검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