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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물 건 |
토 지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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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지 목 |
공부상지목 : 실제이용 : | |||||
건축물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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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구 조 |
용 도 |
제2조 약정내용
1. 위 부동산 소유자와 매수약정자가 쌍방 협의 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약정을 체결한다.
2. 위 부동산의 매매 약정금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매매약정금 |
원정 (\ ) |
제3조 이행약정
1. 쌍방이 협력하여 부동산거래허가신청을 한다. 또한 위 부동산의 매매 계약은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한 후 본 약정 내용을 토대로 즉시 체결한다.
2. 쌍방 어느 한쪽이 협조하지 않아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협조하지 않은 측은 손해배상으로 금 원을 상대방에게 변상해야 한다. 또한 약정한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위반한 측에서 금 원을 상환하기로 하며 매매약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를 원하는 측에서 금 원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쌍방이 적극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 본 약정은 무효로 하며 약정관련 모든 서류는 즉시 파기한다.
3.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한다.
4. 중개수수료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매매 계약시에 약정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제4조 특약사항
◉ 위 매매약정을 확인하고 당사자 쌍방이 확인하고 날인한다. 200 년 월 일
부동산 소유자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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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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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수 약정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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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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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개 업 자 |
사업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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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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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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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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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개 업 자 |
사업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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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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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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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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