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필자도 몇 번이나 세무서를 찾아가 질문을 하고 참조를 합니다. 어제도 ** 세무 개인소득세과를 방문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는 세무부분에 대하여 언제나 모르는 점이 있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내 집 드나들 듯이 찾아가 물어 보아야 한다.
① 우리 부동산중개업은 간이과세이건 일반과세자이건 10 만원 이상은 현금 영수증을 발행 하여야 합니다.(국세청 홈텍스 이용) 만약에 미 발행 시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 면 각자 알아서 미 발행을 하는 현실. 그러나 소비자는 여러 필요경비로 신고를 하 기에 그 비용처리를 하기위하여 현금 영수증 요구함.
아시다시피 미발행신고가 되면 그 금액의 50% 과태료 와 지연신고 1일 0.003% 계산하여 과태료 부과됨.
② 깜박 하거나 어떠한 사유로 미 발행 시에는 과세기간 안에 언제라도 발행하여 주는 것이 좋다 발행 날짜가 경과 하였더라도 신고날짜는 어차피 늦어 지연 과태료를 통 보 받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미 통보 된 경우가 90% ...즉 조사하기 힘드니 ... 세무서에 서는 납부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현실이다.
③ 중개보수 외 추가로 받는 컨설팅 비용 및 수고비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소비자가 양도소득 세 등과 관련이 없어 즉 필요경비로 필요가 없다면 이 역시 현장에서는 미 발 행하나 소 비자의 어떠한 변심으로 고발 등 (거기 까지 가면 안 됨=조정필요) 발행을 원한다면 그때 는 발행하여 주는 것이 좋다.
④ 위 ②항 ③항과 같은 경우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 하였다면 이 역시 부가세 신고 시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함. 세무서에서는 컨설팅 등록을 하였기에 중개행위의 일부로 보 고 있음. 그렇게 되면 매출소득이 많이 잡히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 가능성이 높음.
⑤ 그래서 부동산 컨설팅을 연속 반복적으로 영업 시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 그 컨설팅한 현황자료를 보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제시하는 것이 좋음.
⑥ 만약에 중개하는 물건의 단위가 높거나 중개보수/컨설팅 보수가 높고 연속 반복적 영업 일 때는 일반 과세자로 영업을 하고 반드시 거래 시에는 컨설팅분석자료 각종 공부를 첨부하여(약 30페이지 정도) 그 물건에 대하여 [컨설팅 보고서]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시하여야 나중에 소비자의 변심으로 고발이나 이웃 제3자의 고발이 있더라도 유권해 석으로 정당하게 컨설팅 하였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