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답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도시계획확인원 -당해 필지의 도시계획사항에 관하여 구청·읍·면장이 확인해 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등기 -동산은 누구의 소유인지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하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과연 누가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토록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인 것이지요.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지목·구조·면적 등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소유권·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 등으로 속칭하는 것으로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의 일부로서 등기소에서 등기필의 날인을 하고 등기의 접수번호와 접수년월일을 기입하여 내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퉁 권리증이라고 합니다
등본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와 부호로써 완전하게 전부 전사한 서면을 말한다.
등기부등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만기일시상환 -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기간 동안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갚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자영업자의 1년간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세무서에서 발급됩니다.
수익증권 -수익증권이란 투신사가 운용하는 대표적인 실적배당형 상품을 말합니다.
투신사가 직접 고객을 유치하거나 증권사를 통해 판매하게 되는데, 펀드매니저가고객의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배당이 많고 적어지게 됩니다.
공사채에 투자하는 공사채형과 주식에 굴리는 주식형이 있으며, 고객의 돈이 조금이라도 주식에 투자되면 주식형으로 분류됩니다.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주로 국채·지방채 등 국·공채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형보다 안전한 편입니다.
오너플러스보험 -오너플러스보험이란 적립보험료와 보장보험료가 구분되는 적립형 화재 보험으로 최소 보험료는 5만원 이상이며, 만기시 만기환급률은 5% 이상입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눠 매월 균등하게 갚고 대출잔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는 방식을 원금균등상환방식이라고 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합해 대출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을 원리금균등상환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소득이나 수익에 대한 조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소득, 수익이 지급되는 곳으로부터 조세의 일부를 징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위임장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위임한다는 뜻을 기재한 글발, 실지로는 대리권을 맡기는 증거가 되는 서장으로서 널리 사용됩니다.
인감 -인감부에 찍힌 도장과 대조하여 그 진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 기타 거래처에 미리 신고하여 둔 도장을 말합니다.
인감증명 -인감증명 이란 행정청이 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상이하지 않음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거래나 공증증서 작성시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은 내국인의 경우 인감을 등록한 본인이 직접 인장을 소지하고 증명청에 출원하여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인지세는 재산에 대한 권리 등의 창설 *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의 작성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전환보험 -기존의 적립식보험을 해지하여 새로운 형태의 적립식보험으로 전환한 보험을 말하는데, 대상상품으로는 '21세기적립보험', '뉴라이프보험', '마이라이프보험' 등이 있습니다.
질권 -돈을 빌려준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담보로 잡아 놓은 물건을 말합니다.
돈을 빌린채무자나 보증을 서준 사람으로부터 빚을 갚을 때까지 담보물을 점유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는 이른바 담보물권. 질권의 대상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주로 예금이나 채권, 주식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질권자는 이에 대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직접 소유할 수는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은행감독원은 내년부터 질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질권을 설정한 채무자등에 알리도록 은행여신거래약정서를 개정했습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지적공부입니다.
등재 대상은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 기재 항목에는 지번 축척 토지표시 소유권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과 마찬가지로 여기서(토지대장)도 소유권에 관하해서 부동산등기부와 다를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표시는 지목, 면적(㎡), 사유로 나뉘는데 지목은 해당 토지의 사용용도를 나타내며 사유란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기록합니다.
파워플랜 -손해보험사 공통으로 만든 상품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보험을 말합니다.
해지 환급금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보험의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이라 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헙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일부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