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제3조의 [별표2] 중 홍성군의회의원, 예산군의회의원의 각 지역선거구들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 의원의 지역대표성,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현시점에서는 청구인들의 각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 대비 당해 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상하 60%의 인구편차를 허용한계로 삼았다. 위 각 선거구는 허용한계를 벗어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당진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은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에 관하여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각 별개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〇 청구인 ○○○는 은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2005. 12. 30. 조례 제317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한 [별표2] 중 당진군 나, 청구인 ▼▼▼, ◇◇◇는 홍성군 가, 청구인 ▽▽▽은 예산군 가의 각 선거구에 주소를 두고, 2006. 5. 31.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4회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던 자들이다. ○ 청구인들은 위 [별표2]로 획정된 시․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간에는 상당한 인구수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〇 위 [별표2] 중 청구인들이 속한 “당진군 나 선거구란, 홍성군 가 선거구란, 예산군 가 선거구란”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결정이유의 요지 ○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의 기준은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서 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재판소 선례와 같이 투표가치는 당해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를 기준하여 계산한 평균적인 투표가치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있는가를 검토하는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시·도의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용인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는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 대비 당해 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상하 60%까지라고 할 것이다. ○ 위 [별표2] 중 청구인 ▼▼▼, ◇◇◇, ▽▽▽이 거주하는 홍성군 가 선거구란, 예산군 가 선거구란은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인구편차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이러한 선거구의 획정은 헌법상 허용되는 시․도의회의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고, 청구인 ○○○이 거주하는 당진군 나 선거구란은 위 60%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평등권이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아가 선거구들 사이의 불가분성의 원리에 따라 홍성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 예산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 전체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위 각 지역선거구들 부분을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 그리고, 당진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들 부분은 위 기준에 합치되므로 기각하고, 청구인들이 침해를 주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 선거권 등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아래와 같은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송두환의 별개의견이 있다.
별개의견의 요지 재판관 조대현 ○ 2005. 8. 4. 개정‧시행된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 선거에 관하여 하나의 지역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으므로 각 지역구의 인구편차를 더 좁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초의원지역구의 인구편차는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최대 지역구 대비 최소 지역구 2 : 1의 비율을 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위에 따른 2:1을 초과하여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충청남도 예산군‧홍성군의 기초의원지역구 부분은 전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여야 한다.
재판관 김종대 ○ 나는 선거구 획정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거구간 비교방식과 그 허용기준에 관해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며 그 내용은 이 사건과 함께 선고되는 2006헌마14 사건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 위와 같은 나의 견해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구들 중 청구인 ▼▼▼, ▽▽▽, ◇◇◇이 청구한 홍성군, 예산군은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2 : 1을 넘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 ○○○(당진군)의 선거구는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2 : 1 미만이어서 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므로,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이 하나 그 이유는 달리하므로 다수의견에 대한 별개의견을 개진하는 바이다.
재판관 송두환 ○ 다수의견에 따르면, 만일 대다수의 선거구가 평균인구수와 아주 근접하여 있을 경우, 청구인의 선거구가 60%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최소선거구 대비 2 : 1조차 되지 않음에도 위헌판단을, 반대로 청구인의 선거구는 60% 이내에 있지만 4 : 1을 초과하게 되는 최소선거구가 있을 경우에도 합헌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결함이 있다. ○ 그러므로 청구인의 선거구와 최소선거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주관적 권리구제라는 헌법소원심판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기준은 광역의회보다는 엄격한 비율인 3 : 1을 적용하여 이를 초과하면 위헌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 ▼▼▼, ▽▽▽, ◇◇◇이 속한 홍성군의회의원 및 예산군의회의원의 각 가 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각 인구수를 대비하여 볼 때 3 : 1의 비율을 초과하여 위헌이라는 것에는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 하므로, 위와 같이 별개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