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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애인정보시대 원문보기 글쓴이: 오리
인천도림1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629-1 일원 국민임대주택 714호
※ 이 주택은 향후 공가발생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후보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임대대상 및 조건 |
형별 (평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모집 세대수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관리비 선수금 |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79㎡ (21평) |
51.49 |
21.1473 |
72.6373 |
6.5247 |
79.162 |
224 |
45 |
14,213 |
2,800 |
11,413 |
185,750 |
144,000 |
벽식, 경사 지붕, 지역 난방 |
해약 세대 발생시 |
?? 신 청 자 격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07.1.24)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월평균소득 2,275,580원이하 (단,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497,670원이하) *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4인 이상 세대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4인이상인 세대를 의미함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이하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이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이혼녀와 자녀 ② 법정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과 직계존속 ③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④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⑤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모 집 일 정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장소(신청접수,당첨자발표) |
1ㆍ2ㆍ3순위 |
2007.01.30(화) |
2007.02.09(금) (14:00) |
인천도림1 관리사무소 (032-446-1502) |
?? 입 주 자 선 정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아래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순위내 경쟁시에는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비 고 |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추첨일시는 해당자 개별통보)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②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
3자녀이상 |
2자녀이상 |
- |
⑤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이상 추가납부자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이상 추가납부자 1점 | |||
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3점 |
※ 부양가족은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포함) 및 형제‧자매(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함.(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신 청 서 류 (신청시 구비서류는 2007년 1월24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소득입증서류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0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05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무서 |
‘06년 신규취업자 |
․ ‘06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05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보험료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접수장소 |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 (청약저축 1,2순위자만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신분증,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사별 등) ② 만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
호적등본 |
동사무소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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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호적등본 |
동사무소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을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동사무소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직장 | |
⑦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
(별도제출 없음) | |
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추첨에 의해 순위를 결정하며, 추첨일정 등을 통보해(개별통보) 드립니다.
•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도림1단지 게시판)에 게시하며, 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해약세대 발생 등으로 공가가 발생하면 당첨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개별통보)합니다.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1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2 신청자격
2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3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4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5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입주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6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도림1관리사무소에 통보하기 바 랍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7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 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모집문의 |
주택관리공단 인천도림1관리소 ☏ 032) 446-1502 |
인 터 넷 |
www.kohom.co.kr :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www.jugong.co.kr :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kookmin.jugong.co.kr : 국민임대주택 전용 홈페이지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위대리인 주택관리공단 인천도림1관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