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품질 기준인 KS 제도의 변화를 통한 품질의 고급화
올해 가공 업체의 큰 화두는 복층유리를 비롯한 KS 개정에 따른 변화의 방향이다.
복층유리 KS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인증의 간소화를 통하여 비용절감 및 편리성을 증대 시켰다는데 있다.
현재 복층유리 KS L 2003은 단열 복층 유리 A종과 B종, 태양열차폐유리 C종으로 나뉜다.
여기서 열관류 저항값에 따라 A종 U1, U2 B종 U3-1. U3-2 C종 E35, E50 으로 총 6종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열관류 저항값을 정부기준안인 열관류율로 변경하고, 인증 종류도 A종, B종, C종으로 축소했다.
또한 상위 성능인증을 획득하면 하위 인증을 동시에 인증함으로서 인증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은 각각의 인증을 따로 관리했으며 유지비용도 많이 들어갔던 것이 사실이다.
복층유리 개정안은 작년 예고고시를 거쳐 올해 기술심의회의 및 KS개정고시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복층유리와 더불어 개정되는 KS 기준에 따르면 기존 정기심사 때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따로 진행하던 부분을 제품심사를 없애고 공장심사만 진행하게 됐다.
제품심사를 안하는 것이 아닌 공장심사에 포함되어 강화된 부분이다.
특히 KS 심사시 점수 합산제에서 적부 판정제로 부적합 사항이 없을 시 합격을 할 수 있다.
행정 처벌은 시정한 날까지 정지하고 개선을 빨리하면 금방 끝날 수 있게 조치하여 평상시 품질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특히 기업자율개선조치로 표시정지를 내리기 전에 기업 자체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증심사 기준도 완화 됐다. 그 전 세밀한 심사기준을 갖췄다면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부자재등을 적용하고 관리를 기업에 맡기지만 적합한 제품인지 인증기관에 신고를 하고 확인하고 써야 한다.
핵심품질 7개 항목은 하나라도 부적합이 발생하면 시정할 때 까지 표시정지 된다. 핵심품질 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