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luene
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 물질명 : 톨루엔(TOLUENE)
o CAS 번호 : 108-88-3
o RTECS 번호 : XS 5250000
o UN 번호 : 1294
o 관용명/상품명 : 벤젠, 메틸- (Benzene, Methyl-); 메틸벤젠(Methylbenzene); 1-메틸벤젠 (1-Methylbenzene); 메틸벤졸(Methylbenzol); 페닐메탄 (Phenylmethane); 메탄, 페닐- (Methane, Phenyl-); 메타사이드 (Methacide); 톨루올 (Toluol); AMSCO SOLV1410, TOLUENE (UNION OIL COMPANY); HL29와 M8-M9 킷트용 격막 구리킷트 용매 (3M) (DIAPHRAGM REPAIR KIT SOLVENT FOR HL29 & M8-M9 KITS (3M); 폴리스티렌 Q-DOPE THINNER 104102 & 10-4104 (POLYSTYRENE Q-DOPE THINNER 104102 & 10-4104); PRINT COAT SOLVENT 13-2; Q-DOPE THINNER (GC ELETRONICE); TAFA SPRAY GUARD SP (TAFA INC); CUSTOM REDUCER 120; RCRA U220
o 분자식 : C7H8
o 화학물질군 : 방향족 탄화수소
2. 성분, 함유량 및 관련정보
o 성분 : 톨루엔
o CAS 번호 : 108-88-3
o 퍼센트(%) : 100.0 %
o 기타 불순물 : 없음
3. 유해, 위험성
o CERCLA 지수(0~3) : 보건=3, 화재=3, 반응성=0, 지속성=1
o NFPA 지수(0~4) : 보건=2, 화재=3, 반응성=0
■ 응급 상황을 위한 개요
투명, 무색의 액체로 방향족 냄새를 지님
호흡기관, 피부와 눈에 자극을 유발시킬 수 있음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연소성의 액체 및 증기로 발화를 일으킬 수 있음
점화원으로부터 격리시킬 것
증기나 미스트를 흡입하지 말 것
눈, 피부 및 의복에 접촉을 피할 것
용기는 완전히 밀폐시킬 것
취급후에는 깨끗하게 씻을 것
적절한 환기하에서 사용할 것
주의하여 취급할 것
■ 잠재적 건강영향
o 흡입
- 단기적 영향
자극이 발생될 수 있음
추가적인 영향으로 후각 상실, 금속성 맛, 메스꺼움, 졸음, 술 취한감, 따끔거림 감각, 동공확대, 간 및 신장 손상과 신경장애가 포함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로부터 추가적인 영향으로 이명, 위통, 구토, 언어곤란, 가슴통증, 불규칙적인 심장박동, 희미함, 기억상실, 월경 장애, 혈액장애, 간 비대, 마비, 뇌손상, 혼수와 심장부전을 일으킬 수 있음
o 피부접촉
- 단기적 영향
자극이 발생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 노출에 의한 영향과 같음
o 눈 접촉
- 단기적 영향
자극이 발생될 수 있음
추가적 영향으로 화상과 눈물을 포함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 노출에 의한 영향과 같음
o 섭취
- 단기적 영향
다른 노출 경로에서 보고된 바와 같은 영향을 야기할 수 있음
추가적인 영향으로 술취한감과 폐 울혈을 야기시킬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차세대 영향을 유발시킬 수 있음
o 추가 자료
음주를 하면 영향을 악화시킬 수 있음
■ 발암성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o OSHA : 없음
o NTP : 없음
o IARC : 없음
4. 응급조치 요령
■ 흡입
o 응급 조치
노출지역에서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호흡이 멈춘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
■ 피부접촉
o 응급 조치
오염된 의복과 신을 즉시 벗길 것
영향을 받은 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씻어낼 것(약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눈접촉
o 응급 조치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내면서 화학물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눈꺼풀을 껌뻑이게 할 것 (약 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섭취
o 응급 조치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
추가적인 흡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낭대기관내관으로 위세척을 15분간 실시할 것
기능저하, 경련, 손상에 의한 반사적 구토가 없는 경우에는 흡인의 해를 증가시키지 않고도 토근을 사용하여 구토를 일으키게 할 수 있음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할 것
■ 의사에 대한 정보
o 해독제
특정한 해독제는 없음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 방법
■ 화재 및 폭발위험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화재위험이 있음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며 먼거리를 이동하여 점화원에 의해 역화될 수 있음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은 폭발성이 있음
물질의 낮은 전기전도성, 흐름 및 교란 때문에 스파크 점화 결과
정전의 충전을 발생시킴
■ 소화제
분말소화제, 이산화탄소, 물분무 또는 규정 포말
대형 화재시 물분무, 안개 형태 또는 규정 포말
■ 진화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경우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제거할 것
화재가 진압된 경우 열에 노출된 용기의 측면에 냉각수를 뿌릴
탱크의 끝에서 벗어날 것
저장지역에서 대형화재가 발생된 경우에는 무인호스 지지대나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재지역으로 부터 철수하여 타도록 내버려 둘 화재에 의하여 안전 배기장치로 부터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철수할 것
탱크, 화차, 탱크트럭이 화재에 휩싸인 경우 사방 반마일(약800 m)이상 격리할 것
흐름을 멈출수 있는 경우에만 진화를 실시할 것
막대한 양의 물을 안개 형태로 사용할 것
유체 자체는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음
막대한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고 가능한한 멀리 떨어져서 뿌릴 것
증기를 흡입하지 말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물뿌림은 효과적임
o 인화점 : 40 F (4 C)(CC)
o 폭발하한치 : 1.2 %
o 폭발상한치 : 7.1 %
o 자연발화점 : 896 F (480 C)
o 화재등급(OSHA) : IB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 산물은 탄소의 독성 산화물과 다양한 탄화수소 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직업적 유출
점화원을 차단할 것
위험하지 않게 누출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것
물뿌림으로 증기를 줄일 것
유출이 작은 경우 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킨 후 추후의 처분을 위해 용기에 보관할 것
유출이 큰 경우에는 추후의 처분을 위해 유출지역 앞 쪽 멀리 둔덕을 쌓아둘 것
위험지역에서 흡연, 불꽃이나 불을 금지시킬 것
관계자외 접근 금지시키고 위험지역과 제한지역을 격리시킬 것
■ 보고기준량(RQ) : 1000파운드
SARA에서는 이양을 초과하는 누출을 관련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 토양 유출
유출 물질을 가두어 두기 위하여 라군, 연못이나 피트와 같은 저장지역을 팔 것
흙, 모래백이나 폴리우레탄이나 포말 콘크리트의 포말장벽을 이용하여 둔덕을 쌓을것
시멘트 분말이나 플라이 애쉬로 누출액을 흡수시킬 것
만능 경화제로 누출액를 고정시킬 것
적당한 포말로 증기 발생과 화재위험을 줄일 것
■ 대기중 유출
물을 뿌려서 증기를 떨어 뜨릴 것
바람을 등지고 설 것
■ 수중 유출
물질이 용해되면 활성탄을 이용할 것
오염 및 침전 물질을 추출하기위해 준설기나 리프트를 사용할 것
만능경화제를 사용하여 갇혀있는 유출물을 부동화시키고 제거 효율을 증가시킬 것
자연 장벽이나 유류 유출 방지붐으로 유출의 유동이나 확산을 제한할 것
세제, 비누, 알코올 또는 표면활성제를 사용하여 유출된 물질을 농후화 시킬 것
갖혀있는 유출물은 흡입호스를 사용할 것
o 1986년 캘리포니아 음용수법은 어떠한 알려진 수원이 암이나 차세대 독성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금하고 있음
7. 취급 및 저장방법
이 물질을 저장시는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수할 것
29 CFR 1910.106에 따라 저장할 것
물리적인 장애로 부터 보호할 것
외부 및 부착식 저장이 바람직함
산화성 물질로 부터 분리시켜 둘 것
o 접지 정전기에 의해 인화될 수 있는 낮은 전기전도성을 가진 물질들은 NFPA 77-1983에서 규정한 접지기준에 맞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함
정전기에 대한 실습을 권장함
용기를 밀폐시켜둘 것
용기를 시원한 곳에 둘 것
o 접지
정전기에 의해 인화될 수 있는 낮은 전기전도성을 가진 물질들은 NFPA 77-1983에서 규정한 접지기준에 맞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함
정전기에 대한 실습을 권장함
내부저장은 표준인화성 액체 저장실이나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함
오히려 밖이나 고립된 저장소가 좋음
산화성 물질로 부터 분리시켜 둘 것
혼합금지 물질들과 격리시켜 둘 것
8.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 노출기준
o 산업안전보건법 - TWA : 100 ppm(377mg/m3)
o OSHA PEL
- TWA : 100ppm(377mg/m3)
- STEL : 150ppm(565mg/m3)
o ACGIH TLV - TWA(피부) : 50ppm(188mg/m3)
o NIOSH
- TWA(10hr) : 100ppm(377mg/m3)
- STEL : 150ppm(565mg/m3)
o DFG MAK
- TWA : 100ppm(377mg/m3)
- 30분 피크, 평균값, 2회/주기 : 500ppm(1885mg/m3)
■ 측정방법
활성탄 관, 이황화탄소, FID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분석
■ 환기
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국소배기나 공정밀폐 배기시설을 설치할 것
먼지, 증기나 흄의 폭발성 농도가 존재하면 환기설비는 방폭구조여야 함
■ 눈 보호
근로자는 이 물질에 의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 긴급 눈 세척
이 물질에 근로자의 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 시설을 설치하여야함
■ 보호의
근로자는 이 물질에의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불침투성)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 보호장갑
근로자는 이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안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 호흡용 보호구
다음의 호흡용 보호구와 최대사용 농도는 미국 보건사회부에 의해 발간된 화학위험에 대한 NIOSH지침이나 NIOSH허용기준 연구보고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에 의해 29CFR 1910. Subpart Z에 의해 권고된 것임
특정하게 선정된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장내의 오염물질 농도에 근거하여야 하며 특정의 가동에 근거하여야 하며,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한계를 넘지 않아야 하며,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와 광산보안청(M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어야 함
o 1000ppm
- 유기용제용 카트리지가 장착된 모든 화학적 카트리지형 호흡용 보호구
-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 유기용제용 카트리지가 장착된 있는 모든 동력 공기 정화 호흡용 보호구
- 모든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o 2000ppm
- 연속흐름방식으로 작동되는 모든 공기 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 모든 전면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 모든 전면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 아래턱, 복부 또는 등부위에 장착하는 유기용제용 정화통이 장착되어 있는 모든 전면식 공기 정화 호흡용 보호구(가스 마스크)
o 대피
- 아래턱, 복부 또는 등부위에 장착하는 유기용제용 정화통이 장착되어 있는 모든 전면식 공기 정화 호흡용 보호구(가스 마스크)
- 대피용으로 적절한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o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모든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압력요구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o 외 관 : 투명, 무색의 액체로 방향족의 냄새를 지님
o 분자량 : 92.14
o 분자식 : C6-H5-C-H3
o 끓는점 : 231 F (111 C)
o 어는점 : -139 F (-95 C)
o 증기압 : 22 mmHg (20 C에서)
o 증기밀도 : 3.14
o 비 중 : 0.8669
o 용해도(물) : 0.05 % (20에서)
o 휘발성 : 100 %
o pH : 자료 없음
o 취기한계 : 10~15 ppm
o 증발융 : 2.24 (부틸 아세테이트가 1일 경우)
o 용해성(용제) : 알코올, 에테르, 벤젠, 클로로포름, 리그로인, 얼음같이 찬 아세트 산, 이황화탄소, 아세톤에 녹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 반응성
상온 및 상압에서 안정함
■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불꽃 기타 점화원의 접촉을 피할 것
증기는 폭발성이 있음
용기의 과열을 피할 것
용기는 화재의 열에 의해 격렬히 파열될 수 있음
수원의 오염을 피할 것
■ 피해야 할 물질
o 염화 알릴+디클로로에틸 알루미늄이나 에틸알루미늄 세스큐클로라이드 : 폭발할 가능성 있음
o 삼플루오르화 브롬 (고체) : 격렬한 반응
o 1,3-디클로로-5,5-디메틸-2,4-이미다졸디디온 : 격렬한 반응
o 사플루오르화 이질소 : 폭발성의 혼합물 형성
o 미네랄 산(강) : 피할 것
o 질산 : 격렬한 반응
o 질산+황산 : 격렬한 분해 가능
o 사산화 질소 : 폭발적인 반응
o 플라스틱, 납 및 코팅 : 반응 가능
o 과염소산 은 : 충격에 민감한 혼합물 형성
o 이염화 황 : 격렬한 반응, 철이나 염화제이철이 있으면 반응이 더 격렬해 짐
o 황산 : 발열 반응
o 테트라니트로메탄 : 폭발성의 혼합물 형성
o 육플루오르화 우라늄 : 격렬한 반응
■ 위험한 분해산물
열분해 생성은 탄소의 독성을 지닌 탄소와 여러 탄화수소들의 산화물들을 포함할 수 있음
■ 중합반응
상온, 상압에서 위험한 중합반응은 보고된 바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자극성 자료
- 300ppm, 눈-인간
- 2mg/24hr, 눈-토끼 : 심함
- 100mg/30초, 씻어낸 눈-토끼 : 약함
- 435mg, 피부-토끼 : 약함
- 500mg, 피부-토끼 : 보통
- 20mg/24hr, 피부-토끼 : 보통
■ 독성 자료
- TCL0 : 200ppm, 흡입-인간
- TCL0 : 100ppm, 흡입-인간
- LC50 : 49gm/m3/4hr, 흡입-라트
- TCL0 : 1600ppm/20hr/7일 간헐적, 흡입-라트
- TCL0 : 80ppm/6hr/4주 간헐적, 흡입-라트
- TCL0 : 12000ppm/10분/8주 간헐적, 흡입-라트
- TCL0 : 2500ppm/6.5hr/15주 간헐적, 흡입-라트
- TCL0 : 1500ppm/6hr/26주 간헐적, 흡입-라트
- TCL0 : 300ppm/6hr/2년 간헐적, 흡입-라트
- LC50 : 400ppm/24hr, 흡입-마우스
- TCL0 : 12000ppm/10분/8주 간헐적, 흡입-마우스
- TCL0 : 1250ppm/6hr/14주 간헐적, 흡입-마우스
- TCL0 : 55000ppm/40분, 흡입-토끼
- TCL0 : 50mg/m3/4hr/26주 간헐적, 흡입-토끼
- TCL0 : 1600ppm, 흡입-기니아 피그
- LC50 : 30gm/m3, 흡입-포유동물
- LD50 : 636mg/kg, 경구-라트
- TDL0 : 162gm/kg/13주 간헐적, 경구-마우스
- TDL0 : 227gm/kg/13주 간헐적, 경구-마우스
- TDL0 : 2940mg/kg/4주 연속적, 경구-마우스
- LD50 : 4gm/kg, 경구-포유동물
- LD50 : 130mg/kg, 정맥내-토끼
- LD50 : 500mg/kg, 복강내-기니아 피그
- LD50 : 1332mg/kg, 복강내-토끼
- LD50 : 59mg/kg, 복강내-마우스
- LDL0 : 1750mg/kg, 복강내-포유동물
- LD50 : 6900mg/kg, 비보고-라트
- LD50 : 2gm/kg, 비보고-마우스
- 돌연변이성 자료 : RTECS
- 차세대영향 자료 : RTECS
■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IARC(Group-3) : 사람과 동물에 대한 발암성 불입증
■ 국소 영향
자극- 흡입, 피부, 눈
■ 급성독성 수준
피부 흡수에 의해 보통의 독성, 흡입, 피부흡수시 약한 독성
■ 표적기관 영향
중주신경계 쇠약해짐 : 신경 독소
중독은 열, 간, 신장과 혈액에 피해를 줄 수 있음
■ 추가 자료
에피네프린과 같은 흥분제는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음
알코올은 독성 영향을 강화시킬 수 있음
다른 용제의 대사는 다른 화학 물질의 독성 영향을 가능케 함으로써 억제될 수 있음
섭취량은 체지방에 정비례함
노출이 광범위 할 때 혈액수준은 누적될 수 있음
■ 건강 영향
o 흡수 : 자극제/마취제/신경독성
2000ppm 농도에서 생명이나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음
- 급성노출
냄새 발견은 후각의 피로로 경고에 부적당함
100ppm에서 노출은 자극을 유발시킬 수 있음
8시간 동안 200~600ppm 농도는 피로, 쇠약, 혼동, 두통, 메스꺼움, 조종과 반응의 손상, 피부의 감각이상, 다행감, 현기증과 동공팽창을 유발시킬 수 있음
800ppm은 빠른 자극, 코 점액, 금속의 맛, 졸음 및 균형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음
신경과민, 근육피로, 및 불면의 영향이 후에 나타남
근로자는 18시간동안 높은 증기 농도에 노출된 후 무의식과 빈소변신장 손상을 ㅊ아 볼 수 있음
회복은 6달에 완전해짐
혈액학의 영향은 고농도의 노출로 드물게 발생할 수 있음
호흡기 기능 부전이나 심실세동으로 사망이 야기될 수 있음
- 만성노출
반복적, 지속적 노출은 점막자극, 구토, 불면, 코피, 흉통, 다행감,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식욕감퇴, 순간적인 기억 상실, 조정과 반응시간의 손상, 이명, 알코올 내성, 점상 출혈증 및 정상적인 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음
간혹 벤젠오염으로 골수 형성 부전증과 백혈구 감소증은 때때로 보고됨
100~1100ppm 에 노출된 근로자는 간종양, 대적혈구증가증, 보통의 적혈구 감소, 백혈구 감소증이 아닌 임파구 감소증은 나타냄
기타 톨루엔 흄에 노출된 근로자는 백혈구 감소증, 특히 호중구 감소증으로 발전됨
6분내, 근로자는 프로트롬빈 수치 감소와 응고 시간 증가를 보여줌
치근 영향이 보고됨
2일동안 6시간/일로 200ppm에 노출된 자원자에서 증가된 심장박동율을 보여줌
심실세동으로 심장 정지와 심장 감작이 초래될 수 있음
다행감 상태에서 반복적인 흡입은 소외성 운동실조, 사지의 율동운동, 불균형, 이상행동, 정서적 불안정, 눈 위축, 산재성 뇌위축의 회복될 수 없는 뇌질환을 유발시킴
다른 신경과학적 영향으로 현기증, 실신, 감각이상, 말초신경질환, 환각, 기면과 혼수가 포함됨
의도적인 코 들이킴은 대사성 산성증, 전해질 불균형, 칼륨상실의 신세관 결손을 초래할 수 있음
심한 근육 쇠약은 저칼륨증에 의한 사지마비와 심부정액을 초래함
감각 기능과 건반사는 손상되지 않음
소화기계 영향으로 복통, 메스꺼움, 구토, 토혈이 포함됨
톨루엔 노출이 정지된 2년 후까지 몇몇 근로자에게서 염색체 변화가 관찰되어짐
직업적으로 톨루엔과 광택용제에 노출된 여성은 잘 양육받지 못한 사례 연구는 톨루엔이 현저하게 태반을 침투하여 태어나지 않은 영아의 소뇌 손상을 일으켰음이 보고됨
직업적으로 톨루엔 60~100 ppm에 노출된 여성에게서 월경곤란이 보고됨
차세대영향이 동물에게서 보고됨
o 피부접촉 : 자극제
- 급성노출
액체의 접촉은 자극을 유발시킬 수 있음
증기는 건조함을 유발시킬 수 있음
피부 흡수는 발생되거나 보통 너무 늦어서 급성 전신 독성의 증상을 발생시키지 못함
- 만성노출
액체에 반복적, 지속적 접촉은 피부의 탈지방화로 건조하며 갈라진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음
토끼 피부에 반복적 적용은 경미한 보통의 자극과 경미한 괴사를 발생시킴
10gm/kg의 국소 적용은 라트의 골수와 혈장에서 임파성 망상세포의 증가를 발생시킴
1gm/kg은 영향 없음
o 눈 접촉
- 급성노출
액체는 자극과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각막의 화상을 유발시킬 수 있음
300~800ppm 농도는 눈에 띄는 자극과 최루를 유발시킬 수 있음
각막 병변과 매우 미세한 액포가 톨루엔이 함유된 용매에 노출된 근로자에서 발생하는 것이 보고된 바 있음
병변은 노출없이 며칠 지나면 가라앉음
비슷한 병변이 톨루엔에 노출시 고양이에 나타남
- 만성노출
자극제에 반복적, 지속적 접촉은 결막염을 유발시킬 수 있음
o 섭취 : 마취제
- 급성노출
상복부에서 작열감과 복부의 경련을 유발시킬 수 있음
전신 영향은 급성흡입에서 서술된 것과 같은 영향이 발생될 수 있음
폐로 액체 흡인은 기침, 구역질, 고통, 급성 출혈성 폐럼 및 빠르게 진전되는 폐부종을 유발시킬 수 있음
인간에 근사 치사량은 15~30mml임
- 만성노출
라트에 193일동안 590mg/kg/day 섭취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된 바 있음
임신중인 동물에 투여는 태아에 치명적이고 자손에 구개열이 발생함
12. 환경영향 정보
o 환경영향 지수(0~4) : 자료 없음
o 급성수계독성 : 자료 없음
o 분 해 성 : 자료 없음
o 로그생체축적지수(BCF) : 자료 없음
o 로그 옥타올/물 분배계수 : 자료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폐기시 준수할 것
처리는 40CFR 262 유해폐기물 발생자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함
EPA 유해폐기물 번호 U220
미국 EPA, RCRA 유해폐기물 번호 : RCRA U220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o UN 유해등급분류 : 3
o UN 포장군 : II
o US DOT 선적 명칭 및 ID 번호(49 CFR 172.101) : 톨루엔-UN 1294
o US DOT 유해등급분류(49 CFR 172.101) : 3-가연성 액체
o US DOT 포장분류(49 CFR 172.101) : PG II
o US DOT 표시기준(49 CFR 172.101 & Subparte) : 가연성 액체
o US DOT 포장기준허가국
- 예외 : 49 CFR 173.150
- 소량 포장 : 49 CFR 173.202
- 대량 포장 : 49 CFR 173.242
o US DOT 제한량(49 CFR 172.101)
- 승객용 항공기 또는 열차 : 5L
- 화물전용 항공기 : 60L
15. 법규에 관한 사항
■ 한국
o 산업안전보건법 : 명칭등 표시대상, 유기용제 제2종, 허용 농도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미규정
o 소방법 : 제4종, 1석유류
■ 미국
o TSCA : 규정
o CERCLA 제 103조(40CFR 302.4) : 규정 1000 파운드RQ
o SARA 제 302조(40CFR 355.30) : 미규정
SARA 제 304조(40CFR 355.40) : 미규정
SARA 제 313조(40CFR 372.65) : 규정
o OSHA 공정안전관리(29CFR 1910.119) : 미규정
o California 제안 65 : 규정
o SARA 유해성범주 : SARA 제 311/3122조(40CFR 370.210)
- 급성유해성 : 있음
- 만성유해성 : 있음
- 화재위험성 : 있음
- 반응위험성 : 없음
- 급격한 분출위험성 :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 이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MSDS를 작성하는 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로 인한 어떠한 기술적,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이 MSDS는 미국 MDL Information system Inc 사의 영문 OHS MSDS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부터 이 MSDS를 제공받은 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한국내에서는 이 MSDS의 영문 및 한글판을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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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도국
■ 번역기관 : 용인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이 정주
■ 검토기관 : 인천대학교 산업안전공학과 교수 이 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