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모장학생 41명중에서, 4명이 자립하고 1명이 안타깝게 유고가 있어서 2016년 3월 현재, 36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4명 혹은 그 이상 새로운 장학생을 선발하여 여건이 되는 대로 한명이라도 더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주자고 결의하였습니다.
추천은 약사모 이사뿐만 아니라, 후원회원을 비롯한 대구시 약사회원 누구라도 추천할 수있게 하고자 합니다.자세한 문의는 약사모 사무국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사무총장 김경원 010-ㅡ8580-5073
약사작은사랑모임 후원관리 규정
제정 2014. 4. 8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장의 사업을 함에 있어 후원대상자를 공정하고 절차에 따라 선발하여 본회의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후원하려고 하는 대상인을 선정할 때 적용한다.
제 3 조 (후원대상선정) 후원하려고 하는 대상인의 선정은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조 (선정절차) 후원아동의 공적조서를 양식1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은 후원이 결정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제 5 조 (선정기준) 후원아동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후원약국 또는 운영이사의 추천
2. 결손가정
3. 질병이 있는 아동
4. 보호자가 질병이 있을 경우
5. 2자녀 이상을 우선 선정
6.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 6 조 (장학금 지급) 후원금의 명칭은 장학금으로 한다.
1. 장학금 지급이 결정되면 장학증서를 발급한다.
2. 매월 5만원을 통장으로 지급한다.
3. 지급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고,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한다.
제 7 조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