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공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등]제2항 제2호 및 관리규약 제53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의거 기존주택관리업자를 재계약하기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를 관리규약 제56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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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주택관리업자 상호 : (주) 그린빌
계약 기간이 만료 되는 날 : 2023년 7월 31일
입주자대표회의 재계약 의결 : 제 18기 8차 대표회의 (2020년 4월 24일)
의결내용 :
① 노후화가 진행 중인 우리아파트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존업체가 연속성 측면에서 재 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 함
② 관리비의 투명성 / 관리비 절감 / 관리환경 측면에서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
재 계약 기간 : 2020년 8월 1일 ~ 2023년 7월 31일
재 계약 내용 : 현 위탁관리 수수료 동결 조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의견 청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