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새터민관련 일반현황 Ⅲ. 새터민의 정착실태 Ⅳ. 정착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 개정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평가 VI. 맺음 말 |
Ⅰ. 문제제기
2007년은 새터민과 관련하여 주요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 사선을 넘은 '월남자', '귀순용사'로 시작해 '더 나은 삶'을 찾아 나선 탈북 입국자(새터민)1)들이 1만명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는 남북통일문제만큼이나 아주 어렵다.
북한에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평양 시내가 ‘핵보유국이 된 5천년 민족사의 역사적 사변을 길이 빛내이자’, ‘세계적인 핵보유국을 일떠 세우신 절세의 영장’, ‘핵보유국의 자랑을 안고 선군혁명총진군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자’ 등 온통 핵관련 구호로 뒤덮여 있었지만 올해 들어 이런 구호가 사라지고 ‘김일성 주석 탄생 95돌과 조선인민군 창건 75돐을 맞는 올해 일대전환을 이룩하자’ 등의 내용의 구호도 다수 목격되어 인민생활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2) 이미 우리는 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으로 인하여 대량 탈북자가 발생한 것을 경험하였다. 2007년은 당시 보다 식량난이 더 심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3) 이러한 제반사정으로 보아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대량 탈북사태는 북한경제의 획기적인 개선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탈북자 문제는 이웃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의 역량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작은 시험장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얻게 되는 경험은 향후 남북한의 통일시에도 귀중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일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새터민의 사회부적응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회일탈문제들을 접할 때 현행 새터민의 정착지원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서는 제3국 경유 탈북현상의 증가추세에 따른 주변국가와의 외교적 문제와 경제ㆍ사회적 부담문제, 한편으로는 남한거주 새터민의 적응상의 문제가 있다.4)
새터민의 남한사회 부적응은 크게 정치ㆍ사상적, 경제적, 정신ㆍ심리적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부적응자들은 사회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고, 이는 실업이나 소외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 사회적응자에 비해 질적으로 낮은 삶을 살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성원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사회갈등을 빚게 된다. 나아가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은 미래 통일시대에서의 남북한주민통합과도 연계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새터민의 올바른 남한사회정착을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있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기관, 관련 시민단체 및 연구자들이 발표한 문헌과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신변보호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심층면담, 추적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새터민의 입국현황과 양상을 파악하고, 집단거주지역 새터민을 대상으로 정착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착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덧붙여 200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보회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였는데, 본고의 말미에서 개정법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함께 몇 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Ⅱ. 새터민 일반현황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 경제난이 시작된 이후부터 늘기 시작한 탈북자들은 연간 두 자리 숫자를 보이다가 1998년부터는 세 자리수로 늘었고 2002년부터는 1천명을 넘어 2003년에는 1,281명, 2004년에 1,894명이 2005년에는 1,383명이 입국하여 2006년 12월 20일 현재 남한에 입국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와 교육을 마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인원만 9천265명이고, 대성공사ㆍ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등에서 조사나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이 400여명에 이르고 있다.5)
여기에 태국과 몽골 등에서 한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보호를 받으며 입국 대기중인 인원이 500여명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나와 중국 등에 머물며 정착하거나 한국 등으로 갈 기회를 찾고 있는 재외 탈북자도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6)
탈북자의 국내 입국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자 입국추세가 급증하였다. ‘93년까지는 연평균 10명 정도가 입국하였으나, ‘94년부터 98년까지는 수십명씩,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수백명씩, 2002년부터는 년평균 1,400여명씩 탈북자가 남한사회로 이주해 오고 있다〈표 1ㆍ1-1, 참고〉.
최근 들어 입국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북한체제 안팎의 구조적 위기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주요 원인들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 및 식량난의 심화, 외부정보유입의 확산, 그리고 북한주민의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를 비롯하여 남한사회에 대한 동경, 우리 정부의 지원정책 인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7) 물론,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규모를 예상하기에는 여러 변수가 많이 작용하지만, 최소한 중국 등 제3국에서 남한행을 고대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가 수만에 달한다는 민간단체들의 추정과 외교적 고립의 심화, 2007년도의 경제난ㆍ식량난을 예상하면 그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년도별 입국현황
(단위 : 명)
년도 |
96년까지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12.20. |
합계 |
인원 |
790 |
86 |
71 |
148 |
312 |
583 |
1,139 |
1,281 |
1,894 |
1,383 |
1,578 |
9,265 |
사망, 이민 등 299 |
국내거주 8,966 |
《출처》통일부 자료로 인용 재작성
* 2006년은 주민등록증 발급자 기준 잠정치임.
〈표 1-1〉년도별 입국현황8)
(단위 : 명)
년도 |
|
‘49 |
‘50~59 |
‘60~69 |
‘70~79 |
‘80~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계 |
629 |
7 |
210 |
157 |
38 |
60 |
10 |
9 |
8 |
7 |
47 |
26 |
50 |
연평균 |
12.3 |
7 |
21 |
15.7 |
3.8 |
6 |
10 |
9 |
8 |
7 |
47 |
26 |
50 |
《출처》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둘째, 새터민의 인구학적 특성분포가 매우 다양하다. ‘90년 중반부터는 고위 정치인, 외교관, 무역상사 간부, 과학자, 연구원, 유학생, 노동자, 무직 등 입국자의 출신신분이 다양하고, 그중 무직ㆍ부양(50.4%), 노동자(39.2%)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표 2, 참고〉. 특히 2001년까지 남성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반전되면서 여성비중이 2006년 5월 현재 총 8,403명중 남성 32% 여성 68%이고〈표 3, 참고〉9), 아울러 아동ㆍ청소년과 노인인구도 증가하고 있다〈표 4, 참고〉.10)
〈표 2〉재북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
관리직 |
전문직 |
예술 체육 |
노동자 |
봉사 분야 |
군 인 |
무직 부양 |
계 |
‘00 |
18 |
12 |
9 |
158 |
26 |
3 |
86 |
312 |
’01 |
22 |
26 |
16 |
277 |
43 |
7 |
192 |
583 |
‘02 |
32 |
45 |
18 |
503 |
72 |
11 |
458 |
1,139 |
‘03 |
32 |
21 |
13 |
471 |
52 |
8 |
684 |
1,281 |
‘04 |
37 |
24 |
15 |
732 |
46 |
11 |
1,029 |
1,894 |
‘05 |
5 |
24 |
23 |
533 |
25 |
12 |
761 |
1,383 |
‘06.10. |
25 |
24 |
6 |
522 |
66 |
6 |
893 |
1,542 |
계 |
171 |
176 |
100 |
3,196 |
330 |
58 |
4,103 |
8,134 |
비율(%) |
2.1 |
2.1 |
1.2 |
39.2 |
4.0 |
0.7 |
50.4 |
100 |
《출처》통일부 내부자료
※ 참 고
ㆍ 관 리 직 : 당 간부, 지도원 등
ㆍ 전 문 직 : 의사, 교원, 통역원 등
ㆍ 예술체육 : 배우, 작가, 선동대원, 체육선수
ㆍ 봉사분야 : 사무원, 요리사, 미용사, 체신소 교환원, 유치원 보육원 등
ㆍ 무직ㆍ부양 : 아동, 학생 포함
〈표 3〉성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
’00 |
’01 |
’02 |
’03 |
‘04 |
‘05 |
‘06. 10. |
합계 |
남 |
180 |
294 |
514 |
468 |
626 |
422 |
402 |
2,906 |
여 |
132 |
289 |
625 |
813 |
1,268 |
961 |
1,140 |
5,228 |
《출처》통일부 내부자료
〈표 4〉연령별 현황
구 분 |
10세 미만 |
10~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
계 |
’00 |
14 |
48 |
73 |
100 |
44 |
19 |
14 |
312 |
’01 |
43 |
91 |
158 |
172 |
54 |
25 |
40 |
583 |
’02 |
55 |
154 |
332 |
368 |
129 |
61 |
40 |
1,139 |
’03 |
46 |
161 |
345 |
447 |
160 |
57 |
65 |
1,281 |
’04 |
69 |
247 |
493 |
644 |
260 |
85 |
96 |
1,894 |
‘05 |
40 |
184 |
374 |
475 |
187 |
53 |
70 |
1,383 |
‘06.10. |
64 |
202 |
396 |
527 |
197 |
54 |
102 |
1,542 |
계 |
341 |
1,097 |
1,775 |
2,763 |
1,071 |
404 |
487 |
8,134 |
비율(%) |
4.1 |
13.4 |
21.8 |
33.9 |
13.1 |
4.9 |
5.9 |
100 |
《출처》통일부 내부자료
셋째, 탈북동기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종전 정치ㆍ이념적 문제가 탈북의 주요한 이유로 작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제적ㆍ식량난으로 인한 생활고가 57.9%, 가족동반탈북이 21.8%, 체제불만 7.2%순이다〈표 5, 참고〉. 즉 굶주림, 경제적 신분상승의 욕구, 처벌우려 등 경제ㆍ사회적 동요가 탈북을 주도해 오고 있다.
〈표 5〉 탈북동기별 현황
구 분 |
생활고 |
처벌 우려 |
체제 불만 |
동반 탈북 |
중국정착 |
가정 불화 |
기타 |
계 |
‘00 |
127 |
66 |
52 |
51 |
13 |
2 |
1 |
312 |
‘01 |
293 |
73 |
33 |
171 |
7 |
2 |
4 |
583 |
‘02 |
606 |
93 |
96 |
259 |
37 |
39 |
9 |
1,139 |
‘03 |
774 |
80 |
123 |
194 |
46 |
53 |
11 |
1,281 |
‘04 |
1,125 |
104 |
156 |
401 |
12 |
87 |
9 |
1,894 |
‘05 |
849 |
81 |
96 |
308 |
7 |
36 |
6 |
1,383 |
‘06.10. |
940 |
78 |
32 |
396 |
18 |
41 |
37 |
1,542 |
계 |
4,714 |
575 |
588 |
1,780 |
140 |
260 |
77 |
8,134 |
비율(%) |
57.9 |
7.0 |
7.2 |
21.8 |
1.7 |
3.1 |
0.9 |
100 |
《출처》통일부 내부자료
넷째, 탈북경로가 다양화 되고 있다. 종전에는 휴전선 혹은 해안을 통하여 남한으로 직접 입국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는 중국, 러시아, 태국, 몽골, 베트남,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국내수용문제는 북한은 물론 관련국가와의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특히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11)
다섯째, 연쇄입국과 가족단위 입국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새터민들의 인구학적 특성의 다양화는 가족단위의 정착이 늘어나고, 특히 독신으로 먼저 입국한 사람이 북한과 중국 등에 잔류한 그들의 가족을 추후로 데려오는 소위 ‘연쇄입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Ⅲ. 새터민의 정착실태
새터민들은 약 60%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표 6, 참고〉.12)
〈표 6〉지역별 거주 현황(‘06. 1. 12. 현재)
(단위 : 명)
지 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인 원 |
2,693 |
440 |
368 |
278 |
152 |
331 |
112 |
1,335 |
171 |
지 역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
계 | |
인 원 |
147 |
231 |
204 |
172 |
111 |
120 |
35 |
6,900명 |
《출처》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2006. 3.
최근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임대아파트가 고갈됨으로써 지방으로 분산정착이 권고되고 있으나, 지방거주 새터민들은 정착여건에 대한 불만족과 서울에 대한 동경으로 얼마 거주치 않아 다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재이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서울에서도 양천, 강서, 노원, 송파구에 집단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지역에 편중하여 거주하는 것은 주택보급으로 인한 것이 주된 요인이지만, 새터민들간의 정보교류와 내면적인 요인도 있다.
본고는 서울소재 집단거주지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6년 말까지 정착실태를 직접 또는 간접 관리ㆍ관찰하고, 1차적으로 2006년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지역 거주자중 취업연령인 20세 이상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싵태 및 욕구 설문조사를 개인별로 실시하였으며, 2차적으로 동년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반적인 사회정착실태를 세대별로 실시하여13) 이를 기초로 정착실태를 살펴보았다.
위 지역은 2000년 7월에는 42명이 거주하였으며, 직업별 현황을 보면 기업체 3, 상업 3, 회사원 7, 학생 5, 무직 21명으로 50%가 무직자로 생활이 불안정한 편이고, 2001년 6월에는 79명(15가족 52명, 독신이 27명, 직업 29명), 동년 12월 말에는 135명, 2002년 6월에는 247명이 거주하였으며, 그중 경제인구 148명, 비경제인구(학생, 유아, 고령, 주부) 99명으로 분류되고, 경제인구중 45명(34%)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2006년 12월 현재 9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1. 가족 및 학력별 현황
20세 이상 60세 미만 609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가족현황을 묻는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32.3%(197명)가 혼자 살고〈표 7, 참고〉, 전체를 대상으로 주거형태를 알아본 바, 81.7%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의 집에 더부살이 형식으로 살고 있는 새터민들도 9.1%나 된다〈표 8, 참고〉, 한편, 조사대상 475세대중 4세대만이 집을 가지고 있어 내집 마련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7〉가족 현황
계 |
1인 |
2인 |
3인 |
4인이상 |
609(명) |
197 |
153 |
122 |
137 |
비율(%) |
32.3 |
25.1 |
20.0 |
22.5 |
〈표 8〉주거 형태
구분 계 |
자가 |
임대주택 |
전세 |
월세 |
기타 |
475세대 |
4 |
388 |
35 |
5 |
43 |
비율(%) |
0.8 |
81.7 |
7.4 |
1.1 |
9.1 |
학력은 북한에서의 학력뿐만 아니라 남한에서의 학력을 포함해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74.7%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9, 참고〉. 한편, 북한에서의 학력은〈표 9-1〉 북한 학력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5%가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14)
〈표 9〉학력별 현황
계 |
무학 |
초촐 |
중졸 |
고졸이상 |
재학중 |
609(명) |
1 |
6 |
147 |
415 |
40 |
비율(%) |
ㆍ |
0.98 |
24.1 |
68.1 |
6.6 |
구분 |
무학 |
인민학교 |
고등중학교 |
전문대 |
대학이상 |
계 |
‘00 |
13 |
25 |
209 |
34 |
31 |
312 |
‘01 |
49 |
39 |
402 |
53 |
40 |
583 |
‘02 |
61 |
81 |
868 |
74 |
55 |
1,139 |
‘03 |
56 |
106 |
968 |
97 |
54 |
1,281 |
‘04 |
66 |
147 |
1,513 |
78 |
90 |
1,894 |
‘05 |
84 |
112 |
917 |
186 |
84 |
1,383 |
‘06. 10. |
129 |
164 |
951 |
223 |
75 |
1,542 |
계 |
458 |
674 |
5,828 |
745 |
429 |
8,134 |
비율(%) |
5.6 |
8.3 |
71.6 |
9.2 |
5.3 |
100 |
《출처》통일부 내부자료
2. 기본재산과 월수입 및 지출
조사대상자들의 기본재산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재산과 저축 및 부채상태를 질문한 바, 총재산은 83.4%가 3,000만원 미만이고〈표 10, 참고〉, 저축도 95.4%가 3,000만원 미만이다〈표 11, 참고〉. 그러나〈표 12〉 세대별 부채규모에서 보는 바와 같이 475세대중 96.6%인 459세대가 1,000만원 미만의 부채를 비롯하여 모든 세대가 부채를 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15)
〈표 10〉세대별 총 재산규모
구분 계 |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이상 |
475세대 |
114 |
282 |
46 |
18 |
15 |
비율(%) |
24 |
59.4 |
9.7 |
3.8 |
3.2 |
〈표 11〉세대별 총 저축액
구분 계 |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이상 |
475세대 |
366 |
87 |
12 |
6 |
4 |
비율(%) |
77.1 |
18.3 |
2.5 |
1.3 |
0.84 |
〈표 12〉세대별 부채규모
구분 계 |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이상 |
475세대 |
459 |
14 |
1 |
1 |
ㆍ |
비율(%) |
96.6 |
29.5 |
ㆍ |
ㆍ |
ㆍ |
새터민의 월수입과 지출을 살펴보면, 1차 조사시 대상자들의 월수입은 전체응답자의 43.0%(262명)가 50만원 이하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26.6%(162명)를 차지하여 100만원 미만이 66%이다〈표 13, 참고〉. 참고로 부산시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개인별 조사에 의하면 월수입 100만원 미만자가 63.9%이다.16)
한편, 월수입을 ‘세대별’로 조사한 바, 57.9%가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표 14, 참고〉. 그러나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간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70.4%가 100만원 이하이다〈표 14-1, 참고〉.17) 이 결과를 보면 2년사이에 수입이 더 나아진 것인지, 아니면 대상 선별이 상이한 것인지? 향후 면밀히 조사해볼 필요성 있다.18)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월지출은 50만원 이하 지출이 전체응답자의 62.0%(378명)가 응답하였으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지출도 25.5%(155명)라고 응답하여 100만원 미만의 지출자가 87.5%이므로 새터민의 경우 검소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3〉개인별 월평균 소득과 지출
《월소득》
계 |
50만원이하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미만 |
200만원이상 |
609(명) |
262 |
162 |
152 |
33 |
비율(%) |
43.0 |
26.6 |
25.0 |
5.4 |
《월지출》
계 |
50만원이하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이상 |
609(명) |
378 |
155 |
68 |
8 |
비율(%) |
62.0 |
25.5 |
11.2 |
1.3 |
〈표 14〉세대별 월평균 수입
구분 계 |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이상~ 150만원 미만 |
15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이상 |
475세대 |
85 |
122 |
127 |
72 |
69 |
비율(%) |
17.9 |
25.7 |
26.7 |
15.2 |
14.5 |
〈표 14-1〉세대주 월평균 소득과 지출
|
월 평균소득 |
월 평균지출 | ||
계(명) |
비율(%) |
계(명) |
비율(%) | |
100만원이하 |
88 |
70.4 |
87 |
69.6 |
100만원-200만원 |
24 |
19.2 |
35 |
28.0 |
200만원이상 |
5 |
4.0 |
2 |
1.6 |
기타(무응답, 모르겠다) |
8 |
6.4 |
1 |
0.8 |
합계 |
125 |
100.0 |
125 |
100.0 |
《출처》한빛종합사회복지관, 북한이탈주민 취업욕구 조사 보고서, 2004, 38면.
3. 직업현황
조사대상자의 46.1%(281명)가 무직이며〈표 15, 참고〉19), 무직자 281명을 대상으로 구직희망여부를 조사한바, 227명이 희망하였고, 54명은 구직을 원하지 않았다.20) 한편, 이를 더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20세 이상 654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시 근무현황을 세분하여 파악해 보았는데, 654명중 65%인 425명이 경제활동인구이고 229명이 비경제활동인구로써 경제활동인구중 무직이 10.1%인 66명으로 무슨 일인가 일을 하고 있었다〈표 16, 참고〉, 다만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새터민들도 정규직 7.2%(47명), 자영업 4.6%(30명)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단순노무자들이므로 고용형태가 매우 불안하다〈표 17, 참고〉.
한편,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 2001년 5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국내거주 새터민 553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 및 직장상황은 무직 27.5%, 정규직 25.1%, 학생신분 16.5%, 임시직 15.6%, 가정주부 7.3%, 자영업 7.2%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한 새터민이 직장에서 받는 보수는 평균 98만원으로,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 171만원(노동부 2001)의 절반이 조금 넘는 57%수준으로 매우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21)
〈표 15〉직업유무
계 |
무직 |
재직 |
재학중 |
609(명) |
281 |
288 |
40 |
비율(%) |
46.1 |
47.3 |
6.57 |
〈표 16〉직업별 근무 현황
구분 계 |
경 제 활 동 인 구 | |||||||||||
소계 |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
전문가 |
기술공․ 준 전문가 |
사무 종사자 |
서비스종사자 |
판매 종사자 |
농․어․ 임업 종사자 |
군인․공무원 |
단순 노무자 |
기타 |
무직 | |
654명 |
425 |
0 |
9 |
30 |
21 |
76 |
20 |
1 |
0 |
110 |
92 |
66 |
비 경 제 활 동 인 구 | |||||
소계 |
학생 |
고령 |
주부 |
환자(장애) |
기타 |
229 |
90 |
39 |
61 |
14 |
25 |
※ 참 고
ㆍ 경재활동인구란 생산연령인구(본건 조사대상자는 모두해당) 가운데 학생, 주부, 환자 등 생산활동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제외한 인구를 말함.
ㆍ 경제활동인구 수 + 비경제활동인구 수 = 대상자 전체의 수
ㆍ 주당 1시간이상 일하는 경 고용형태를 불문 취업자로 분류하고, 주부는 모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표 17〉고용형태
구분 계 |
자영업 |
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
무직 |
654명 |
30 |
47 |
86 |
196 |
295 |
비율(%) |
4.6 |
7.2 |
13.1 |
30.0 |
45.1 |
〈표 18〉월보수
구 분 계 |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이상~ 150만원 미만 |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
200만원이상 |
654명 |
272 |
138 |
137 |
73 |
34 |
비율(%) |
41.6 |
21.1 |
20.9 |
11.2 |
5.2 |
새터민들에 대하여 직업교육 이수여부를 조사한 바,〈표 19, 참고〉에서 보듯이 전체응답자 654명중 69.4%인 454명이 직업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아무리 북한에서 직업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직업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Ⅵ. 정착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상술하였다.
〈표 19〉직업교육 이수여부
구 분 계 |
컴퓨터 |
미용 요리 |
전기 전자 |
토목 건축 |
기계 금속 |
의료 보건 |
산업 디자인 |
서비스 |
기타 |
미이수 |
654명 |
74 |
25 |
22 |
3 |
9 |
9 |
0 |
2 |
63 |
454 |
비율(%) |
11.3 |
3.8 |
3.4 |
ㆍ |
1.4 |
1.4 |
ㆍ |
ㆍ |
9.6 |
69.4 |
4. 새터민의 지원 희망사항
설문조사 대상자로부터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 또는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기술하세요?’라는 항목에서 첫 번째로 전체 응답자의 42.7%나 되는 260명이 의사와 상담 및 치료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22) 그 다음으로 취업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이 31.4%였고,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법률상담이 18.9%인 115명이나 된다. 이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표 20, 참고〉.
계 |
의료 |
경제적 |
법률상담 |
주택 |
장애인후원 |
정착교육 |
노후보장 |
609(명) |
260 |
191 |
115 |
14 |
5 |
4 |
2 |
비율(%) |
42.7 |
31.4 |
18.9 |
2.3 |
0.8 |
ㆍ |
ㆍ |
육아 |
대학진학 |
재북 가족입국 |
재북 자격인정 |
재북 호적정리 |
교회 시설제공 |
공직특채 |
기타 |
2 |
2 |
2 |
2 |
1 |
1 |
1 |
8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1.3 |
또한, 무직자 227명과 재직자중 전업을 희망하는 84명 등 총 311명에 대하여 취업 희망직종을 묻는 질문에 컴퓨터관련 업종에 36.0%(112명)가 희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조리사 15.4%(48명), 미용사 10.9%(34명) 순이었다.
〈표 21〉취업 희망직종
계 |
컴퓨터관련 |
조리사 |
미용사 |
간호 조무사 |
자동차정비 |
전기 기사 |
사회 복지사 |
용접공 |
기계 설비 |
미싱사 |
311명 |
112 |
48 |
34 |
15 |
13 |
12 |
12 |
8 |
6 |
6 |
비율(%) |
36.0 |
15.4 |
10.9 |
4.8 |
4.2 |
3.4 |
3.4 |
2.6 |
1.9 |
1.9 |
귀금속세공 |
보일러공 |
중장비기사 |
피부 관리사 |
회계 부기 |
도배 미장 |
육아 보모 |
간병인 |
제빵사 |
기타 |
4 |
4 |
4 |
4 |
4 |
4 |
3 |
3 |
2 |
13 |
1.3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4.2 |
5. 사회일탈행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 대상지역은 2000년 7월에는 42명이 거주하였으며, 그중 1996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강도 살인미수 1건, 폭력등 2건, 밀항단속법 7건 등 10건에 6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2002년 7월에는 255명중 46명만이 직업이 있었고, 2001년 이후 결혼 6쌍에 이혼 2쌍, 학생 49명중 12명 자퇴, 해외불법체류 1명, 음주운전 삼진아웃 1명, 교통사고 사망 1명, 강도미수로 1명 복역을 비롯하여 78건에 38명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우리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또한, 2006년 12월말 현재 조사대상자들이 최근에 입국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285건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를 범죄별로 분류하면 폭력이 38.9%(111건), 그 다음으로 교통사범이 34.0%(97건) 순으로 대부분이 폭력성이거나 교통사범이다. 이는 정서적 불안정과 사소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북한사회에서의 생활습관이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24) 분석된다.25)
더욱이 잦은 중국 등 해외왕래, 정착금 탕진, 사업실패, 브로커활동, 매춘, 마약복용 등에 유혹되어 사회문제를 야기할 행위들이 잠재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적응치 못하며 사회일탈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표 22〉범죄현황
구분 계 |
9 대 범 죄 |
사기 |
공문서위변조 |
교통사범 |
기타 | |||||||||
소계 |
살인 |
강도 |
강간 |
절도 |
폭력 |
방화 |
마약 |
약취유인 |
도박 | |||||
285건 |
127 |
0 |
2 |
0 |
6 |
111 |
0 |
6 |
6 |
2 |
6 |
11 |
97 |
44 |
비율(%) |
44.6 |
ㆍ |
0.7 |
ㆍ |
2.1 |
38.9 |
ㆍ |
2.1 |
2.1 |
0.7 |
2.1 |
3.9 |
34.0 |
15.4 |
* 폭력 : 형법상의 폭행, 상해, 체포․감금, 협박, 공갈, 손괴 포함
사기 : 횡령, 배임, 부정수표단속법 포함
6. 주민의 반응
새터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같은 단지에 사는 남한 주민들은 “정부가 새터민에게 15, 20평 임대주택을 일률적으로 제공하고, 자신들은 힘들게 벌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새터민들은 특별한 직업도 없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으면서도 더 윤택하게 생활한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은 “자신들은 국가를 위해 일한 사람들인데 새터민들은 그렇지도 않으면서도 생계급여를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불만을 텋어 놓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새터민 대다수가 인사도 없고 본체만체하며 고성방가와 죽기 살기로 싸우고 새터민 청소년의 무분별한 오토바이 질주, 쓰레기 분리수거 외면 등 공동체 생활을 경시하고 남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른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터민에 대하여 이미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통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는 상태하에서 주민들이 부정적인 경험을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서 새터민들을 더욱 싫어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새터민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정리하면, 첫째로 새터민들의 돈 씀씀이와 공동체 생활에서의 무질서, 둘째 못사는 곳에서 온 사람에 대한 무시와 편견, 셋째 자신들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 등이다. 주민들의 부정적 반응은 앞서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7. 소 결 - 사례로 갈음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터민들의 정착실태는 매우 열악하다. 취업을 비롯한 경제문제, 외상후 스트레스, 청소년들의 취학과 진학 및 진로문제, 독신자 가정, 주위시선이 따갑다. 거기다 매사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등등 우리사회에 적응하기에는 용이하지가 않다.
이러한 문제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다. 새터민들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모든 역경을 딛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새터민들도 많이 있다. 아래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례와 그러지 못한 사례를 몇 가지 들고 교훈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사 례
① 2002. 입국한 정00(사업, 40세)는 부인과 중국에서 출생한 딸 1명과 함께 입국을 했다. 취업을 하지 못하여 여기저기 일거리는 찾는 중에 여러 번 만나 많은 대화를 하고 재북시 운전을 하였다고 하기에 관광회사 또는 화물자동차 운전을 하라고 권유하여 처음에 홈쇼핑에 취업하여 기사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덕분으로 현재는 새차 1대, 중고차 1대를 구입하여 기사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② 2005. 혼자 입국한 이00(회사원, 23세, 여)는 신병을 인수받았는데 어딘가 좀 모자라는 것 같으며 자꾸 피하려고 하여 경찰관 및 대학 신분증을 보여주고 집도 가리켜주면서 ‘법으로 너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이다. 여기서는 또한 네 부모’라고 하면서 신뢰를 쌓고 이야기를 들어본 바, 중국에서 인신매매 및 성폭력 피해자였다. 재북시 전문대학을 다니다 왔다하여 우선 신림동 야학에 다니도록 하여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도록 하고, 집에 오면 북한말을 빨리 버리고 우리말에 익숙하도록 TV를 보면서 따라하라고 시켰다. 또한 00학원에 수강하여 컴퓨터를 배우게 하는 등 하루하루를 매우 바쁘게 지내도록 하고, 그러면서 00회사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켰다. 열심히 하니까 00회사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였고 또한 근무하면서 본인 수준에 맞는 대학에 입학하여 주경야독을 하기로 하였다.
③ 이00(재북시 노동자, 31세, 여)는 2005년 4세 딸과 함께, 김00(재북시 판매원, 32세, 여)는 2005년 7세 아들과 함께 하나원을 수료하였는데, 자주 접견해서 애로사항 청취한 바, 입국비용 변제에 시달리고 부인병 및 외상후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어 치료토록 조치하였고, 이00은 어린 딸로 인하여 취업할 수가 없어 자동차관련 판매사원으로, 김00은 의류매장 사원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④ 무관심했던 김00(58세, 여)는 2003년 부부가 함께 입국하였는데, 다단계판매하다 다액의 부채를 지고 하나원 동기 및 지인들에게 시달리고 있고, 박00(22세, 남)과 박00(21세, 여)는 남매로서 시설에서 나와 제대로 정착치 못하고 주거지를 수차례 옮겨 다니다 정착지원금을 모두 받아 기지고 장기 해외체류중이다.
2) 교 훈
새터민에 대한 피상적인 동정과 무시, 편견을 버리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가야할 주민이라는 것을, 다만 우리와 이질적인 곳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 모를 뿐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초기 보호담당관 및 정착도우미들은 새터민의 신상과 애로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주 접견하여 신뢰를 쌓고, 그들의 어려운 점을 찾아 신속히 해결해주며, 본인들에게 맞는 직장과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들을 알려주면 대부분의 새터민들은 열심히 적응하려고 노력하며, 형제 못지않게 지낸다. 다만 그 전제로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북한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임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문전박대 당한다.
Ⅳ. 정착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는 통일정책차원에서 범정부적 종합적인 대처능력을 제고한다면서 인도적 견지하에서 전용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설치, 정착금 지급과 함께 조기정착을 위한 자립ㆍ자활 적응능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보호ㆍ지원하고 있다.
또한, 새터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한 행정체계로써는 남한에 도착 직후 먼저 대성공사(국방부 또는 국가정보원)에 수용되어 수일간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 입소하여 3개월간 교육을 이수한 후 퇴소한다. 퇴소시 정착도우미에게 신병이 인계되며, 주거지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이 정착도우미로부터 신병을 인수받는 것을 시작으로 거주지보호, 취업보호 등을 받으면서 우리 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취지와 체계에 따라 현재 통일부에서 주도적으로 탈북자 정책을 추진 하고 사후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 ‘이탈주민법’이라 칭함) 및 동법시행령ㆍ규칙, 각종 통일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위와 같은 법적근거에 의하여 새터민이 자활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은 ‘거주지보호담당관’(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침 제3조, 이하 ‘거주지보호지침’이라고 칭함)을 지정하고,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생활보호, 각종 정보제공, 실태조사, 민간단체 등과 결연ㆍ후원 추진 등 업무(거주지보호지침지침 제4조)를 추진한다. 또한 동법에서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설립(이탈주민법 제30조) 및 종교ㆍ민간단체 등과 결연ㆍ후원 추진(거주지보호지침 제4조 제7호)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에서는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거주지보호지침 제2조 제4호에 의거 통일부장관의 신병보호조치 요구가 있을 때, 경찰청 지침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신변보호지침’에 의거 신변보호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새터민 보호ㆍ관리는 법적ㆍ제도상으로 잘 되어 있다. 그런데도 왜 새터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을까?.
본고에서는 앞서 살펴본 정착실태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필자가 경험하면서 느낀 몇가지 대표적인 사안에 국한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1. 새터민(탈북자) 특별지원에 대한 당위성 확보
남북한은 정치이념적인 면에서는 상호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만, 북한주민은 역사, 문화, 인류학적인 면에서 엄연히 우리의 동포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제3조26)는 북한주민에게도 우리와 동등한 법적 제도적 보호를 제공하여야만 하는 의무를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새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적 가치체계의 극단적인 이질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매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새터민이 자립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외부로부터의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실행에 옮기 위해서는 특별지원의 당위성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
만약 정부가 새터민(탈북자)을 지원하는 데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앞서 살펴본 남한주민들의 반응에서 보듯이 새터민들은 정착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며, 우리사회에 통합하지 못하고 항시 시시비비에 놓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특별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새터민(탈북자)을 위하여 특별지원을 해야 한다는 민족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별지원의 원칙은 남북한 통일후 전체 북한주민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원칙 수립
정부가 새터민의 정착지원을 효과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착지원제도에 관한 정책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세부 정책간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해 줄 수 있는 기본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대한 원칙으로는 첫째로 인도주의적, 민족공동체적 입장 견지의 원칙이다. 새터민에 대한 정착지원대책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활을 보장하고, 또한 같은 국민으로서 이들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부처 또는 특정단체의 이해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새터민은 남한사회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수단획득(교육, 재산, 직업 등)의 기회에 있어서 남한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제반 정착지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완 또는 보상을 해준다는 입장에서 실시되어져야 한다.
셋째, 자립ㆍ자활을 위한 정착지원의 원칙이다. 새터민은 남한사회에 아무런 생활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여야 하며, 자신의 노동력이 이질적인 사회에서의 유일한 생존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제반교육의 실시와 생계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남한 저소득계층과의 형평성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27).
넷째, 우리의 경제적 여건에 상응하는 지원의 원칙이다. 새터민에 대한 정착지원이 감상적이거나 배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 국민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경제적 여건에 알맞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과도한 보호는 이들의 자립ㆍ자활의식을 저해하고 지원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의 자립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3. 종합적인 행정체계 구축
사례 : 2001년 입국한 박00(54세)은 재북시 00병원 진료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입국조사시 국정원에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우리 정부에서 의사자격을 인정을 해주지 않아 국가정보원, 통일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하여 사실확인을 받는데만 3개월이 걸렸다. 최종적으로 학력은 인정받았으나 의사자격을 주지 않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2년간 공부하다 포기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다.
새터민에 대한 정착지원상 행정체계의 문제점이다. 첫째, 현행 행정관리체계를 보면 새터민이 입국하여 시설 보호ㆍ관리는 국가정보원(국방부)에서, 초기 정착 시설보호교육은 통일부에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은 노동부에서, 정착지원은 통일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보호 종료후 신병보호ㆍ관리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에서 맡고 있다. 특히 통일부는 새터민이 자활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28) 이는 수해 당사자의 혼선은 물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한 사안을 해결하는데 여러 부서를 찾아 다녀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one stop service 체계를 갖추어야 하겠다.
4. 일관성 없는 정착지원금
사회보장정책적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착지원금과 관련한 사항이다. 첫째, 잦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입국시기에 따라 지원금의 수준이 현격하게 변동되어 시기별 새터민 상호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새터민에게 지급되는 초기 지원금은 금액면에서 미흡할 뿐만 아니라 분할 지급되는 것도 일률적 금전으로 지급되는데, 자립ㆍ자활 정착지원책으로써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착지원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최저임금 기준에서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수정함으로써 지원수준이 형평성에 맞고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착지원금의 상향조정은 남한이주 초기 당사자의 생계기반조성을 위한 지출요인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늦은 감은 있으나 국회는 2006년 12월 22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정착금’ 지급을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29)
둘째, 사회보장정책적 차원의 정착지원은 우리의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직업교육기관을 활용하도록 하고, 정착지원금은 교육 참여의 성실성과 연계하여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직업교육과 직업알선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정착지원금제도의 관리운영주체를 고용보험에 위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사회적응교육 부재
하나원 퇴소후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30)이 거의 없다. 이질적인 체계에서 생활해 온 새터민이 남한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필요로 하게 된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원 교육뿐인데, 하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응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수용자는 아주 다양한 각계각층인데, 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다. 즉 개개인의 적성과 과거 경력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시행되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한, 일부 종교단체와 민간단체에서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따라서 새터민들이 신속히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체 상조회(단체)를 조직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한다. 이때 관련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6. 취업보호제도 유명무실
정착실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터민의 60%이상이 특정한 직업 없이 막 노동을 하거나 무직상태로 있다〈표 19, 참고〉. 이로 인하여 생활이 불안정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새터민을 대상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하고, 남한의 노동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이탈주민법 제17조, 제17조의2,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49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취업보호지침” 등에 관련근거를 마련해 두고 취업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31) 그러나 새터민들의 취업경로를 보면 본인 구직활동과 친구 등의 소개가 전체의 65%로서, 제도적인 취업활동이 아주 저조하다(본인 구직 36%, 친구소개 29%, 노동부 9%, 신변보호 7%).32)
또한, 새터민을 우리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으로 전환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탈주민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49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거주지보호기간 5년 동안 총 3회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표 19〉에서 보듯이 전체응답자의 69.4%가 직업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직업교육을 받은 것도 컴퓨터 11.3%, 미용ㆍ요리 3.8%, 전기전자 3.4% 등에 불과하며33), 취업보호제가 유명무실하다. 아무리 북한에서 직업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직업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원 퇴소후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일이 거의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단순노무직,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7. 의료ㆍ법률상담 강화 및 실무팀 운영
새터민의 지원 희망사항〈표 20〉새터민의 지원 희망사항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의 42.7%나 되는 260명이 의사와 상담 및 치료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34) 그 다음으로 취업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 31.4%, 법률상담 18.9% 순이다.
새터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의료상담과 치료 및 법률상담이라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새터민들이 남한에 입국까지는 평균 약 3년 2개월이 소요된다.35) 그 기간 동안 피해를 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형언할 수가 없다. 또한 새터민들은 체제와 문화의 극단적 이질성, 북한과 제3국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고립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입국자가 다양한 만큼 정착과 적응문제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과거 성인남성위주로 입국하는 시기에는 대부분의 문제가 취업과 창업 등 경제적인 적응의 문제였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적응의 문제는 아직도 성공적으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더하여 성인 새터민들의 정신건강, 가족갈등 및 폭력, 제3국 체류시 경험하는 폭력, 인신매매 등으로 인한 여성 새터민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새터민 청소년의 사회적응, 학교적응, 진학, 무연고 청소년의 적응36) 등 다양한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 적응상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새터민들은 이를 해결할 여유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속수무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주지보호지침 제14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동 협의회는 지역실정에 맞게 거주지ㆍ취업ㆍ신변보호담당관, 지역 사회복지관장, 자원봉사센터, 종교단체 등 후원 민간단체장, 대학,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체, 민족통일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으로 구성하여 의료, 법률, 교육, 종교, 사회심리, 경제지원영역 등 분야별 전문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프로그램 개발ㆍ운영한다고 한다. 이를 이용한 새터민이 있는가?
오히려 이보다는 효율적인 업무분담과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통일부, 경찰,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관련 실무종사자들로 구성됨 ‘실무팀’을 구성하여 이들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8. 잦은 이벤트성 행사동원
잦은 이벤트성 행사에 참여로 인한 정착지연 문제이다. 각종 기관, 시민ㆍ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성행사와 조사에 잦은 참여는 새터민의 사회 및 직장적응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해당 기업의 생산활동에도 차질을 빚지만, 참여에 따른 사례금품이 취업활동을 통한 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 건전한 직업의식의 형성을 저해하고, 같은 질문에 매년 수차례 응하거나 조사자들을 접견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안을 왜곡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9. 시설보호
1) 국방부, 국정보원(대성공사) 보호시 사회적응훈련 실시
새터민들이 최초 입국하여 대성공사에서 수일간 수용ㆍ보호되는데, 보호할 때 특별한 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장기간 수용하는 것은 오히려 당사자들의 사회정착을 지연할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일부 새터민들은 하나원이 또 하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라고 하면서 종종 하나원 수용교육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그러나 입소자가 남녀노소 각양각색의 계층이 입소하기 때문에 하나원 자체에서 그들 모두에게 알맞은 생활과 교육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첫째, 수용기간중 실시되는 교육의 효율성과 관련한 문제이다.
개정법에서 새터민에 대한 수용시설 보호기간은 1년이내로 하고, 여건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탈주민보호법 제5조 제3항)37). 그리고 이 기간중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응교육의 경우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공통적인 교재를 통한 교육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직업교육의 경우 적성, 능력, 과거경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하나원에서는 기초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로 분산수용하여 지역의 경제 사회적 여건에 적합한 직업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업교육은 공공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인근의 민간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과내용의 다양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38)
둘째, 수용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관련한 문제이다. 새터민들은 시설의 협소함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급증하는 새터민을 수용하기 위하여 하나원의 시설을 증축하고 분원까지 두고 있으나 과도한 설비투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물론 대량 탈북사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투자라는 점에서 일정부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나, 그 이전까지 시설의 유지와 행정관리에 따르는 추가적인 비용부담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새로운 수용시설의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대신 지역별 분산수용과 연계하여 유휴 관공서의 개조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사회복지 관련단체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입국자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될 경우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때에도 수용기간의 단축과 신속한 지역별 재배치를 통하여 과다한 시설의 설치를 억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39)
Ⅴ. 개정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평가
1. 제안경위
1) 2004년 9월 24일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4년 11월 3일 김학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2004년 11월 12일 이경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4. 11. 26)에, 2004년 12월 6일 황우여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5. 2. 21)에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5년 7월 15일 박승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5년 9월 14일 이화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0월 25일 이성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5. 11. 24)에, 2006년 2월 1일 박성범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9회국회(임시회)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6. 4. 26)에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2)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안, 김학원의원 대표발의안 및 이경재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3차례, 그리고 황우여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2차례의 소위원회의 심사가 각각 있었다.
3)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6. 9. 11)에서 상기 8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6. 9. 26)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후 8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심사하였으며,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6. 11. 28)에서 대안을 성안하고 이를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5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6. 11.29)에 보고하였다.
4)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5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6. 11. 29)는 상기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2. 대표적인 개정 및 신설조항
1) 현재 정착지원시설의 보호기간이 3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정착지원시설 보호기간을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 법 규정을 현실화하였다(제5조 제3항).
2)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 무연고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련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였다(제6조 제2항).
3)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의 제외기준이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과 같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10년 이상”으로 구체화 하였다(제9조 제4호).
4) 전문분야 자격소지자의 자격인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격인정 신청자의 자격인정을 위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의 실시 및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제14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5) 안정적 고용관계의 유도, 노동시장의 취업여건 반영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법령의 취업보호기간 2년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제17조).
6) 국내 입국 이후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북한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 문제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이혼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이 규정은 대법원 호적예규 제644호가 시행된 2003년 3월 18일 이후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하도록 하였다(제19조의2 신설 및 부칙 제2항).
7) 우리사회 경제실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정착금의 과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행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착금’ 지급을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착금이 거래·채권 확보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착금의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하였다(제21조 제1항 및 제4항).
8) 이탈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을 연장하였다(제32조제1항).
3. 평가 및 제언
최근 북한이탈동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들의 국내수용과 정착지원제도의 개선의 일환으로 2006년 12월 22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였다. 이 법은 기존의 제도에서 혼인, 자격증 인정 등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안을 상당부분 개선하였다. 즉 새터민에 대한 정착지원의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심화하기 위하여 전문자격 인정 및 취업보호기간 확대하여 직업능력과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이혼특례를 규정하는 등 정착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개정법에 대한 상당한 의미를 부여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에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1) 법명을 개정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을 규정하는 개념이다. 탈북한 북한주민에 대한 개념규정은 그들의 상황이나 처지를 대변하는 것이므로 그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지칭되어 왔다. 남한 사회에 정착한 탈북자는 ‘월남귀순자, 월남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북한출신남한이주자, 자유 북한인, 새터민’ 등으로 지칭하여 왔으며, 해외에 체류하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탈북난민, 북한난민, 북한식량난민, 북한실향 유민, 탈북자’ 등으로 지칭하여 왔다.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공청회를 통하여 2005년부터 ‘새터민’이라고 부르고 있다. 새터민에 대한 분명한 개념규정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새터민을 바라보는 시각과 앞으로 새터민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2) 제3국에서 표류중에 있는 탈북자의 국내수용을 위한 규정이 전무하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개정법에서는 최소한 탈북자들의 신변안전과 수용절차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는 우리의 동포애적인 역량과 통일에 대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40)
3) 통일부에 의한 정착지원정책 총괄의 효율성에 관련한 의문이다. 이에 대해 결론적으로 언급하면 통일부보다는 종전 보건복지부에 의한 전담체계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통일부은 보건복지부와는 달리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4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통일부의 하부조직을 구축하거나 타 부처의 업무협조를 구하여야만 하는데, 이는 비용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도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처간 연계성 문제를 재연할 우려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법이 이미 개정된 상태에 있으므로 더 이상의 논란은 새터민의 정착지원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통일부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감안하여 타 부처, 특히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4) 새터민의 지역별 분산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별 분산수용의 원칙은 향후 대량 새터민 발생시 관련비용의 지역간 공평분담의 차원에서 요구되어지는 사항이다. 따라서 향후 법 개정시 분산수용기준을 마련하여 명문화함으로써 능동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Ⅵ. 맺 음 말
최근 북한은 외교적 고립, 체제모순의 심화로 인하여 정치ㆍ경제적으로 위기현상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년 탈북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북한체제의 총체적 위기현상을 시사해 주고 있다. 우리는 탈북자들의 국내수용과 새터민의 효율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대량탈출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행의 정착지원체계는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새로 개정된 이탈주민보호법 또한 많은 점에서 보완을 하였지만 새터민들의 국내수용, 사회정착지원 그리고 행정관리체계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새터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정ㆍ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족적이고 동포애적인 차원의 기본원칙은 주변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3국에서 표류중에 있는 탈북자의 국내수용문제는 이러한 시각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새터민의 어려움을 우리의 아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전향적인 사고와 통일을 지향하는 넓은 시각에서 새터민에 대한 지원정책이 되었으면 한다.
1) 우리는 북한을 이탈하여 국내에 입국한 자를 ‘월남귀순자, 월남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등으로 지칭하여 왔으며, 해외에 체류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탈북자, 탈북난민, 북한난민, 북한식량난민 등으로 지칭하여 왔다. 탈북자에 대한 분명한 개념규정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앞으로 탈북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북한에서 살기 싫어서 북한을 이탈한 자를 ’탈북자‘라고 지칭하였으며, 그중 남한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여 남한으로 입국한 자를 ’새터민‘이라고 지칭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Ⅴ. 개정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대한 평가’에서 상술하였다.
2) http://nk.chosun.com/news/news.html(2007년 1월 21일)
3) 북한이 당 주요기관지의 신년사설에서「2006년을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온 해로 규정하고, 2007년에는 핵억제력 보유를 바탕으로 “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지역의 경제난ㆍ식량난의 심각성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4) 새터민의 범죄는 1996년 7건에 불과했지만 1997년 25건, 1998년 21건, 1999년 49건, 2000년 39건, 2001년 54건, 2002년 89명, 2003년 상반기 53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문화일보, 2003년 10월 13일자).
5)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지난 1993년까지 641명에 불과하던 탈북자가 90년대 중반 식량난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해 입국자가 2천명을 넘어서면서 이달 초 하나원 입소자 기준으로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누계가 총 10,11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http://www.cbs.co.kr/Nocut/Show.p?IDX= 420581, 2007. 1. 28.).
6) 연합뉴스, 2007. 1. 11.
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2006. 3, 3면.
8)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남한거주 북한이탈주민은 ‘96년말 현재까지 756명에 이르고 있으나 그 중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그리고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면 총 629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통일부 자료와 보건복지부 자료가 상이한 것은 당시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분리 관리하고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9) http://www.dongposarang.or.kr(2007. 1. 6. 발췌).
10) 다양한 신분, 계층이 대량 탈북한다는 것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체제의 동요 등 위기현상을 시사해 주고 있다.
11) 탈북자들의 신병인도나 정착지 안내 등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태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인접 국가들이 관련되어 있어 국제적인 외교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12) http://www.dongposarang.or.kr: 2006. 1. 12. 현재 사회편입후 국내 거주자중 서울 39%, 경기ㆍ인천 24.7% 등 수도권지역에 63.7%, 부산ㆍ대구 등 광역시지역에 19% 기타 각 도별로 100~200명 가량 비교적 고르게 분고 거주하고 있다(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2006. 3, 6면).
13) 관할서장과 신변보호 주무과장은 지역유지 및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새터민들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과 범죄발생(사회일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착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제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향후 대량 입국자 발생을 대비하여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 진다.
1차 설문조사는 2006년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간 동지역거주 새터민중 취업연령인 20세 이상 60세 미만 682명을 대상으로 싵태 및 욕구를 설문 조사하였으나 부재자 및 조사 불응자 등을 제외하고 609명이 응답하였으며, 동년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475세대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였다.
14) 재북시 학력 수준은 저학력층으로 고등중학교 졸업 이하가 2000년 이후 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2006. 3, 4면).
15) 특히 입국비용에 대해서는 대성공사에서 입국심사시 심도 있게 조사하여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16)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003년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ㆍ요구조사 결과보고서
17)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같은 지역 세대주 1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18) 연구 및 조사시 유념해야할 것은 자신들의 수입원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면도 있어 여러 각도로 접근하여야 한다. 예컨대 수입원이 있으면 생계보조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19)〈표 15〉와 〈표 16〉에서 보듯이 무직률이 비슷하다. 다만〈표 16〉에서 모두 월보수를 받는다고 한 것은 생계보조비 또는 기타 지원금 등 부조를 받고 있어서 그렇게 답한 것으로 보여 진다.
20) 새터민의 취업경로는 본인 구직활동과 친구 등의 소개가 전체의 65%로서, 제도적인 취업활동이 저조하다(본인 구직 36%, 친구소개 29%, 노동부 9%, 신변보호 7%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2006. 3, 6면).
21) http://www.dongposarang.or.kr
22) "탈북자 50% 심인성 고통 호소" 주중 영사관 내에 머물렀던 탈북자의 절반 이상이 만성적 긴장과 불안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전체 체류자의 30%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고 보도하였다(조선일보. 2007. 1. 21).
23)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남한사회의 안정과 질서유지 및 체제 홍보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00서에서 관리하던 황00이 ‘00. 0. 강서구 화곡동 소재 00장여관에서 종업원 이00(45세, 여)을 칼로 복부 및 가슴 2회를 찌르며 금품을 탈취하려다 도주 강도살인미수로 구속된 것과 관련, 북한에서는 “황00은 조국을 버리고 당과 수령의 품속을 저버리고 남조선에 가더니 남조선에서 제대로 안해줘 강도가 되어 가지고 감옥에 갔다”고 선전한 사례도 있다.
24) 북한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인치주의’이며 ‘법보다는 주먹이 앞선다’는 우리의 속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설보호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25) 년평균 남한주민의 범죄률은 약 4.3%이나 새터민은 약 9.1%정도로 분석된다.
26)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영토규정에 따라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은 사회적 신분과 정치신념에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27) 자립자활을 위한 특별지원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새터민은 남한사회 도착 즉시 저소득계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새터민의 규모가 증가할 경우 이로 인한 저소득집단의 누적적 증가는 사회 및 정치적 불안정은 물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28) 통일부에서는 나름대로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상당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산하 하위부서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지만 그 집행력이 없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위임받은 부서는 자치행정과 인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무과장과 1명의 실무자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것도 본업무가 아닌 부수업무로 보고 있다. 편제는 전국 획일적으로 정하여 집단거주지에서는 더욱이 실효성이 의문이다.
29) 국회는 2006. 12. 2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우리사회 경제실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정착금의 과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행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착금’ 지급을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착금이 거래·채권 확보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착금의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하였다(제21조 제1항 및 제4항).
30) 새터민들의 경우 남북한간의 이질적인 체제로 인하여 자본주의 행동규범의 준수와 가치관의 설정에 있어서 심간한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시장경제질서의 법규범을 이해시키고 경제활동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동시에 공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법률정보의 인프라스트럭쳐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1) 정부는 새터민이 정착지원시설(하나원)로부터 거주지로 전입한 후 취업보호를 신청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하고 이들이 최초로 취업한 날로부터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2년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범위내 (동일사업장에 취업시 취업후 1년간 50만원 한도내에서, 1년후 2년까지 70만원 한도내에서)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3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2006. 3, 6면); 대부분 새터민들은 본인이 정보지나 지인을 통해서 구직하고 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직업을 구하라고 권하면, 찾아가 상당하고 마땅한 자리가 나면 연락해준다고 하며 소식이 없다는 것이다.
33) 새터민들이 가장 많이 수강하는 것이 복지관 또는 위탁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에 수강하는 것인데, 등록을 하면 도움도 되겠지만 수강하는 주된 이유는 수강을 하면 교통비와 일정한 금전을 지급받는 바, 이를 받기 위해서 다닌다는 것이다. 또한 컴퓨터는 우리의 일상용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의 일부분이지 실제로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컴퓨터학원에 다니고 난후 컴퓨터관련 업종에 근무를 희망하는 새터민들이 종종 있다.
34) "탈북자 50% 심인성 고통 호소" 주중 영사관 내에 머물렀던 탈북자의 절반 이상이 만성적 긴장과 불안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전체 체류자의 30%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고 보도하고 있다(조선일보. 2007. 1. 21).
35) 설문조사 대상자 평균치이다.
36) 한 단체의 경우 교육생들이 신체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여, 단체검진을 받은 결과 여학생들은 모두 산부인과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금순 외6명,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2004, 26면).
37) 이탈주민보호법 제5조 제3항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年으로 하고,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5年으로 한다.
38) 새터민에 대한 직업교육은 제한된 공간에서의 모의학습이 아니라 거주지 차원에서 당사자의 희망에 따른 실제적인 현장실습을 통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39) 참고로 독일의 경우 분단시절 매년 10-30만 가량의 이주민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전용수용시설만을 운영하였고, 통일적인 대규모적인 이주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추가로 2개소의 수용소를 설치하였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새터민의 국내수용과 정착지원과 관련한 문제는 시설의 설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관련제도와 행정적 지원체계의 구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40) 탈북자의 남한사회 수용과 관련하여 정부는 전원 수용입장을 표명하였지만, 그 이행은 여전히 의구심을 낳는다. 일례로 정부는 중국행 탈북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탈북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헌법에 기초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정리를 유보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입장으로 인하여 탈북자의 남한사회 수용이 임의적ㆍ선별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상당수는 신변의 위험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제3국을 표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하루 빨리 현재 제3국에서 표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신변안전과 이들의 전면적인 조기수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외교적 마찰을 해결하기 위하여 탈북자들이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성과 진취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더 상세한 것은 본고의 주제 범위를 이탈하는 것이므로 차후 기회가 있을 때 논하고자 한다.
41)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 통일부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내독성이 아니라, 연방 내무부에서 이주민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준해주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