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안전유리시장 지속적인 확대 예상
에너지절약 정책 및 품질에 대한 기준 마련 외에도 정부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해마다 강화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28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 26조의5에 따라 실내 건축 구조·시공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이번 기준안은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물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한 안전기준을 확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유리업계에서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그동안 실내건축가이드라인, 범죄예방가이드라인등이 고시될 때 안전유리의 개념은 비산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정도로만 표기되어 혼돈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기준에서는 안전유리의 정의로 45키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않고 파손시에도 비산되지 않는 유리라고 정의했다. 기존의 비산방지의 개념만 고시했을 때는 안전필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비산방지가 되기 때문에 논의시 의문점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고시에서는 정확하게 접합유리의 성능을 정의함으로써 고품질의 접합유리의 적용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유리난간은 반드시 안전유리로 적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내에서 일어나는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유리에 대한 기준이다. 유리문은 안전유리로 하고 출입시 유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욕실에 설치되는 샤워부스가 유리인 경우 반드시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한다. 이 외에도 끼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리문 모서리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방지용 완충제를 설치해야 한다. 거실 내부에 칸막이도 유리로 적용할 시, 안전유리로 해야 한다. 이번 기준안의 핵심은 안전유리의 적용이며 안전유리는 접합유리라는 부분이다. 샤워부스를 비롯하여 계단, 난간, 파티션등 실내에 설치되어 사람의 몸이 닿을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유리는 안전유리, 즉, 접합유리를 적용해야 한다.
현재 국내 접합유리시장도 해마다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존의 PVB필름 접합유리 생산업체와 함께 작년부터 새롭게 KS취득이 가능해진 레진접합유리업체들까지 높아진 품질기준을 준수하고 품질로서 경쟁하고 시장을 넓혀나가야 한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안전유리에 대한 개념을 접합유리로 판단하고 있으며 단순히 깨졌을 때 비산이 방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한 강도와 함께 안전성을 확보한 유리로 접합유리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