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서울시 공지 입니다.
2019년도 서울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신청 안내
외국인의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지정대상 : 서울시 소재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나. 신청자격 : 개인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법인 대표자, 법인의
분사무소 대표자
다. 신청서 접수장소 : 부동산중개사무소 관할 자치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라. 신청기간 : 2019. 6. 3(월) ~ 6.28(금)
마. 지정기준
♧ 서울시내에서 접수 마감일(`19.6.28) 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 1년이상 영업중인 부동산중개사무소(법인포함)대표자
♧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부동산중개사무소(법인 포함) 대표자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바. 심사내용
심사내용
- 외국어 구사능력(듣기, 말하기, 쓰기)
심사시 참고사항
- 외국인 부동산거래 중개실적(외국어 계약서 : 서류심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관 국제교육이수, 부동산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 등(부동산영어전문가과정 수료증, 국제공인중개사(CIPS),
국제자산관리사(CPM) 등 자격증)
- 기타 다국적기업 및 해외근무, 국제활동, 외국어 관련 자격증 등
(인증서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심사)
- 공인중개사로서의 품위(복장, 자세 등)
사. 문의사항 안내 : 서울시 자치구 중개업담당부서 및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 2133-4677, 2133-4676, 2133-4675, 2133-4678, 2133-4674)
2019. 5.
서 울 특 별 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 안내문(2019년).hwp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신청서(2019년).hwp
⊙ 서울시, 글로벌부동산 지정 관련 언론 보도 (링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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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90530
머니투데이 190530
이데일리 190530
연합뉴스 190530
건설경제신문 190530
환경일보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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