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길고 긴 더위가 가고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선생님들 긴 여름 동안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충분한 휴식 취하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 9월 급여부터 서면 명세서 지급으로 결정되어 카톡 전송하지 않았습니다.
10월부터 담당 복지사 바뀔 예정입니다.(일부 제외)
- 23년도 치매 교육 신청은 완료 되었습니다. 치매교육 원하시는 선생님은 내년에 가능하십니다.
수급자 어르신과 요양선생님을 위한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수요조사(1,053명대상) 실시 중이니 유선으로 문의 시 개인 의견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 위한 명찰형 녹음기 보급 시범 운영 중입니다(경기지역). 성희롱, 폭언 등으로부터 요양보호사 보호를 위한 정책입니다.
- 9월 직원교육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입니다.
직원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협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국가 인권 위원회 법에서는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가. 성희롱 행위자 :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나. 성희롱 피해자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있는 사람 누구나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국가 인권위원회법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보나요?
성희롱 행위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업무관련성)‘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때입니다.
3. 성희롱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성희롱 행위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4.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
-증거자료를 남긴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성희롱 당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해결 과정에서 사용되도록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희롱의 직접 목격자가 아닌, 내용을 전해 들은 제 3자의진술도 증거로 사용 가능
✻동성 간 또는 여성이 남성에게 한 성적 언동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