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90%이상이 단순합의로 끝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합의란 진단2-3주당 80-150만원 정도를 받고 합의하여 퇴원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지침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입니다.
경미한 사고이고 업무를 오래 비울수없다면 조속히 합의하고 일상에 복귀하는 편이 나을수도 있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한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합의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종합보험3년, 그외2년인데 다 조건에 따라 중간에 시효가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 할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인이란, 단순합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때 보상직원이 보험사에 기준이상의 금액을 합의해 달라고 요청하는것을 말합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소할텐데,피해자의 입에서 이말이 나오는 순간 보상직원의 안색이 변합니다,한마디로 만만하게 못 보는것입니다.
보상직원들은 한달에 수십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다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사람다루는 법에 능숙합니다,대개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직원에게 끌려 다니게 됩니다, 마치 칼자루를 보상직원이 쥐고있는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평생에 보통 한두번 격는 사고이고 피해자는 경험이없어 허둥대기 마련이고 전문가를 당해날 재간이 없습니다,하지만 간단이 생각해봅시다. 피해자는 채권자요,보험사는 채무자입니다. 당연히 칼자루를 쥐고있는 쪽이 채권자가 되어야 합니다.하지만 관련지식이 없으니 그저 보험사가 하라는대로 따라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인 처리란 말을하면 피해자를 쉽게 못봅니다.본래 특인제도의 도입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경우에 예상 판결금액의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수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제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이고100배를 훌쩍넘는 비용의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게다가 수백만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됩니다,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수있고 보상금액도 매우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걸리고 신경쓸일이 많아진다는 것이 단점입니다.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모르고 지나칠수있는 피해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확률이 높습니다.보험사에서 만족할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판결만 기다리면 됩니다. 대신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볼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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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