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건설회사는 B건설회사를 포함한 다른 4개 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C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입찰서를 제출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후 C지방자치단체는 B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건설회사에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취소를 통보하고 다른 공동수급체 D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입찰공고 및 공사입찰유의서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C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정당한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요?
A: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이후에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목에는 대표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구성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구성원은 이를 변경등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대표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수급체가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의 입찰참가의 효력 또한 무효가 되는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대표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당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B건설회사에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의 입찰참가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에 입찰참가 무효사유가 있어 그 구성원이 입찰절차에서 배제된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나머지 구성원의 입찰참가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 등 일부 구성원의 입찰참가 무효사유가 공동수급체 입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나머지 구성원들 입찰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9.20.자 2012마1097 결정).”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B건설회사에 생긴 하자가 나머지 구성원의 입찰참가까지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B건설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만으로도 입찰적격을 갖추었다면 나머지 구성원의 입찰참가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나머지 구성원은 C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여전히 당해 입찰에 있어 실시설계적격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시로 그 지위에 있음의 확인과 함께 C지방자치단체와 공동수급체 D 사이에 입찰에서의 실시설계적격자가 공동수급체 D임을 전제로 진행하는 후속 절차 일체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