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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내용은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관계기관,세무전문가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4. 양도소득세 과세
(1) 1세대1주택 양도가 9억(12억으로 개정)초과 주택은 과세
*2021년12월8일이후 주택매매거래 잔금일기준 실거래가 12억초과주택은 과세로 개정됌
(2) 조정대상지역 지정
1) 국토교통부 2017년 9월6일 예정지 지정 공고(아래40개지역) +
소득세법시행령 154조2항에 따라 아래 40개지역을 2017년8월3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으로 한다
-서울시 : 전역(25개구)
- 경기도 : (7개지역)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화성시(반송동,석우동,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부산광역시 : (7개지역)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수영구,기장군
- 세종특별자치시(1개지역)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2) 2018년 8월28일 해제효력발생(조정대상지역지정 해제)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은 조정대상지역에 계속 포함)
--->2017년8월3일 ~ 2018년8월28일 까지 조정대상지역 지정효력기간
3) 2018년 8월28일 지정효력발생
- 경기도 : 구리시,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팔달구 우만동,장안구 연무동,용인시 수지구 상현동,기흥구 영덕동 일원)
***2018년8월27까지 계약체결하고 계약금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양도세 중과세 제외함-
4) 2018년 12월31일 지정효력발생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수지구,기흥구
5) 2018년 12월31일 해제효력발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남구,연제구, 기장군 일광면 :
---> 2017.8.3.~2018.12.31.까지 조정대상지역 지정효력기간
6) 2019년 11월8일 해제효력발생
- 경기도 고양시 해제
---> 2017.8.3.~2019.11.8.까지 조정대상지역 지정효력기간
*해제제외지역:경기도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원흥,지축,향동)
도시개발구역(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 드>)
- 경기도 남양주시 해제
---> 2017.8.3.~2019.11.8.까지 조정대상지역 지정효력기간
* 해제제외지역(아파트밀집지역): 다산동,별내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해제
---> 2017.8.3.~2019.11.8.까지 조정대상지역 지정효력기간
7)2020년 2월 21일 지정효력발생
-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 안양시 만안구
- 의왕시
8) 2020년 6월19일 지정효력발생:
-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군포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 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 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양주시,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충청북도 청주시(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현도면 ,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9) 2020년 11월20일 지정효력발생: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대구광역시 : 수성구
10) 2020년 12월18일 지정효력발생:
*제외되는 읍,면지역 참조요망
-경기도 파주시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
-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 울산광역시 중구,남구
- 충남: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 전북: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 전남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 경북 : 포항시 남구
경산시
- 경남 : 창원시 성산구
10) 2020년 12월18일 해제효력발생 :
- 인천 : 중구 을왕동,남북동,덕교동,무의동
- 경기 : 양주시 백석읍,남면,광적면,은현면
안성시 미양면,대덕면,양성면,고삼면,보개면,서운면,금광면, 죽산면,삼죽면
11) 2021년8월30일 지정효력발생
- 경기 동두천시 :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및 탑동동 제외
12) 2022년7월5일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예정
*** 2022년6월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 (해제지역)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지정해제지역 : 경기도 안산시 일부(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경기도 화성시 일부(서신면),
대구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상북도 경산시,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 해제일 : 2022년 7월 5일
-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22.7.5.)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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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2년7월5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주의 : 주석 1)~25)는 해당행정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있음.
시ᆞ도 | 현행 | 조정('22.7.5.) |
서울 | 서울특별시 전역 25개구 | 좌동 |
경기 | 과천시,성남시,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주1), 광명시,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주2),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고양시, 남양주시 주3), 화성시,군포시,부천시, 안산시,시흥시, 용인시(수지구,기흥구,처인구) 주4) 오산시, 안성시 주5), 평택시, 광주시 주6), 양주시 주7), 의정부시, 김포시 주8), 파주시 주9), 동두천시 주10) |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주1), 광명시,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주2), 수원시 (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주3), 화성시 주24) 군포시,부천시, 안산시 주25),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주)4, 오산시, 안성시 주5), 평택시, 광주시 주6), 양주시 주7), 의정부시, 김포시 주8), 파주시 주9), 동두천시 주10) |
인천 | 중구 주11), 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부평구,계양구,서구 | 좌동 |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좌동 |
대구 |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달성군 주12) | 수성구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좌동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좌동 |
울산 | 중구 남구 | 좌동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주13) | 좌동 |
충북 | 청주시 주14) | 좌동 |
충남 | 천안시 동남구 주15), 서북구 주16) 논산시 주17), 공주시 주18) | 좌동 |
전북 | 전주시 완산구 , 덕진구 | 좌동 |
전남 | 여수시 주19), 순천시 주20), 광양시 주21) | - |
경북 | 포항시 남구 주22), 경산시 주23) | 포항시 남구 주22) |
경남 | 창원시 성산구 | 좌동 |
13)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22.9.26.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 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평택시‧안성시,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
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대구광역시 : 수성구,
광주광역시 :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대전광역시 :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울산광역시 : 중구‧남구,
충청북도 : 청주시,
충청남도 :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충청남도 : 논산시․공주시,
전라북도 :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경상북도 : 포항시 남구,
경상남도 : 창원시 성산구
2. 해제일 : 2022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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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26.현재 조정대상지역 현황
시ㆍ도 | 현 행 | 조 정(’22.9.26.) |
서울 |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 좌동 |
경기 |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화성시주4),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주5),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주6), 오산시, 안성시주7), 평택시, 광주시주8), 양주시주9), 의정부시, 김포시주10), 파주시주11), 동두천시주12) |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화성시주4),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주5),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주6), 오산시, 광주시주8), 의정부시, 김포시주10) |
인천 | 중구주13),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좌동 |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전역 해제 |
대구 | 수성구 | 전역 해제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전역 해제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전역 해제 |
울산 | 중구, 남구 | 전역 해제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주14) | 좌동 |
충북 | 청주시주15) | 전역 해제 |
충남 | 천안시 동남구주16), 서북구주17), 논산시주18), 공주시주19) | 전역 해제 |
전북 |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 전역 해제 |
경북 | 포항시 남구 | 전역 해제 |
경남 | 창원시 성산구 | 전역 해제 |
14)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22.11.14.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성남시 일부(중원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만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영통구·권선구·장안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처인구, 의왕시,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세종특별자치시
2. 해제일 : 2022년 11월 14일
15)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23.1.5.
1.지정해제 지역 :
-서울시 종로구·중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과천시,
-성남시 수정구·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2. 해제일 : 2023년 1월 5일
3.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23.1.5.현재 :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
--------------------------------------------------------
(3) 조정대상지역주택 양도시 중과세
**양도일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세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반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중과대상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예정
(2019년12.16대책에 따라)
--> 2021년1월1일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당정은 2020년7월22일 협의회에서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한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출처 서울경제20207.22.)
소득세법 부칙<법률제17477호,2020.8.18.>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중과세율적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1)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2017년8.2대책에 따라)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중과하지않고 일반세율적용함,
2) 중과세대상 다주택의 판정
-->**먼저 중과대상주택수 판정이 중요함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도 아래기준에 해당하면 중과대상주택수에 포함됨
*수도권,광역시,세종시소재 주택
(단,광역시의 군지역,경기도의 읍,면지역,세종시의 읍,면지역은 기준시가3억초과 는 중과대상이고 3억까지는 중과대상아님)
*참조: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광역시는 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광역시의 군지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타지역(수도권,광역시,세종시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초과주택은 중과대상임,
2-1) 1세대3주택이상자의 경우 중과제외주택(시행령제167조의3)
1. 지역기준+가액기준--> 위 2) 중과대상다주택 판정 참조할 것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한주택
(매입임대주택 : 6억원이하(비수도권3억원이하)주택, 임대료증가율5%이하)
(건설임대주택 )
*주의:아래 세가지 경우는 중과대상<소득령 제29242호 2018.10.23.>
- 2018.9.14.이후 1세대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중과대상
- 2020년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신청한 종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중과대상
- 종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중과대상
3.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미분양,신축주택 등
4.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제공하는 장기사원용주택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준공후미분양주택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및
제99조, 제99조의2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과세특례)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까지에 따라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 5년이상 임대(2018.3.31.까지 등록시 5년이상)
6.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주택 (시행령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
7. 상속일부터 5년 미경과한 상속주택(5년이내 양도)
8. 저당권실행 또는 채권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2. 장기 가정어린이집(사업자등록후5년이상 가정어린이집 사용+가정어린이집으 로 사용하지 아니한 날로부터 6월 미경과)
9. <삭제>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일반주택
---> 세무전문가의 해석에 따르면
1호부터 8-2호 해당하는 주택들과 1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개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한다는 의미임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 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1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 일 것
3)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4)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3)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12호-2 신설 (중과적용배제 주택)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법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대통령령 제32654호, 2022.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4조(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 (중과적용배제 주택)<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 2024년 5월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한시법 연장)
--->개정(중과적용배제 주택)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한시법 연장)
--------------------------------------------------------
2-2) 1세대2주택이상자의 경우 중과제외주택(시행령제167조의10)
1호.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도 아래기준에 해당하면 중과대상주택수에 포함됨
*수도권,광역시,세종시소재 주택
(단,광역시의 군지역,경기도의 읍,면지역,세종시의 읍,면지역은 기준시가3억초과 는 중과대상이고 3억까지는 중과대상아님)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광역시는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인천시 강화군옹진군, 부산시기장군,대구시달성군,울산시울주군)
*기타지역(수도권,광역시,세종시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초과주택은 중과대상임,
* 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2호. 시행령167조의3 3주택중과제외주택의 2호부터 8호까지의 주택
3호. 1세대구 성원중 일부가 취학,근무상형편,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다른 시군소재주택(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행정시포함하며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취득후 1년이상거주하고 사유해소후 3년이내 양도)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주택
4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실수요목적 취득주택
(시행령155조8항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5호. 부모 동거봉양합가일부터 10년이내 양도하는 주택
(1주택소유 1세대가 1주택소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봉양)
--->5호삭제
6호. 혼인합가일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주택
(1주택 소유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함)
--->6호삭제
7호. 주택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내 양도)
8호.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8호삭제
9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도정법상 정비구역내 주택과 빈집및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10호.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세무전문가의 해석에 따르면
1호부터 7호에 해당하는 주택들과 1개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개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한다는 의미임
11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12호.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 일 것
3)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4)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나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3)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12호-2 신설 (중과적용배제 주택)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법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부칙<대통령령 제32654호, 2022.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4조(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년5월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한시법 연장)
--->개정 2025년5월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한시법 연장)
13호 삭제
14호. 삭제
15호.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특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시행령제154조제1항(1세대1주택의범위)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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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과세 한시적 배제**
- 2022.5.10.~2023.5.9.기간에 양도하는 2년이상 보유한 중과대상주택은
1년간 일반세율 장기보유공제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
- ~ 2024.5.9.까지 양도하는 2년이상 보유한 중과대상주택은 추가로 1년 더
일반세율 장기보유공제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
- 2025.5.9.까지 양도하는 2년이상 보유한 중과대상주택은 추가로 1년 더
일반세율 장기보유공제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
- 개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1항 12호의 2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4 3항 6호의 2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10 1항 12호의 2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11 1항 12호
보유기간이(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상인 주택을
2024년 5월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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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과세 한시적 배제
⑦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적용시기) 2019.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4)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양도시 분양권 중과대상주택수에 포함 (2019.12.16.대책에 따라)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선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주택 여부를 따질 때 분양권도 중과대상주택수와 1세대1주택 비과세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된다(2021년1월1일이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 대책안 발표 전에는 분양권 주택이 완공되기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 참조 : 양도소득세 세율(2021년5월31일 이전 양도)
-주택및조합원입주권: 1년미만 보유 40% ,1년~2년미만 기본세율, 2년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 조정대상지역 50%, 그외지역 기본세율
- 조정대상지역 중과2주택 : 기본세율 + 10%
- 조정대상지역 중과3주택 : 기본세율 + 20%
* 참조 : 2021년6월1일이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세율(소득세법제104조제1항2호3호
및 같은조제7항)
-주택및조합원입주권: 1년미만 보유 70% , 1년~2년미만 보유 60%,
2년이상보유 기본세율
-분양권(지역구분없슴): 1년미만 70%, ***1년~2년미만 60%, ***2년이상 60%
- 조정대상지역 중과2주택 :기본세율 + 20%
- 조정대상지역 중과3주택 :기본세율 + 30%
부칙<법률제17477호,2020.8.18.>
제3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2023년말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2024년)부터
1년 이상 보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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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세 과세 (2019.12.16.대책에 따라)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공제 (19년.12.16.대책)
①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 (개선)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ㅇ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구분
보유기간 | 3년~4년 | 4년~5년 | 5년~6년 | 6년~7년 | 7년~8년 | 8년~9년 | 9년~10년 | 10년이상 | |
1주택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다주택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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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가주택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 발표)
□ ’18년 9.13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20.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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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소득령 §160 ①)
현 행 | 개 정 안 |
□ 실거래가 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ㅇ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ㅇ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합리화 ㅇ (좌 동) ㅇ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억원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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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기준이 9억에서12억으로 개정되어(2021년12월8일이후양도분부터적용) 고가겸용주택기준도 9억에서12억으로 개정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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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⑵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상증법§23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동거주택상속공제공제율 및한도 | □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
ㅇ공제율: 주택가격의80%공 제 ㅇ공제한도: 5억원 | ㅇ공제율: 80%→100%로 상향 ㅇ 공제한도: 5억원→ 6억 원 |
< 수정이유 > 부모봉양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 시행시기 > ’20.1.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
상증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9. 12. 31.>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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