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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거나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1) 법 제102조제1항 위반의 경우: 2천만원 2) 법 제102조제2항 위반의 경우: 1천만원 3) 법 제102조제3항 위반의 경우: 500만원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호 |
200 | ||
나.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2호 |
200 |
300 |
500 |
다. 법 제11조제3항 및 제19조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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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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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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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라.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1호 |
1,000 | ||
마. 법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않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4호 |
200 |
300 |
500 |
바.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5호 |
30 |
60 |
100 |
사.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2호 |
700 | ||
아.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6호 |
300 | ||
자. 법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3호 |
500 |
700 |
1,000 |
차.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7호 |
200 |
300 |
500 |
카.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8호 |
200 |
300 |
500 |
타.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9호 |
200 |
300 |
500 |
파.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0호 |
200 |
300 |
500 |
하.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4호 |
1,000 | ||
거.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1호 |
200 | ||
너. 법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2호 |
200 |
300 |
500 |
더.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3호 |
100 |
150 |
150 |
러.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4호 |
200 |
300 |
500 |
머.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5호 |
100 |
200 |
300 |
버.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5호의2 |
300 |
400 |
500 |
서.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02조 제1항 |
2,000 | ||
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6호 |
500 | ||
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 |
법 제102조 제2항제5호 |
1,000 | ||
처.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6호의2 |
300 |
400 |
500 |
커.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7호 |
300 |
400 |
500 |
터.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8호 |
300 |
400 |
500 |
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및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8호의2 |
300 |
400 |
500 |
허.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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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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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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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3)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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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
고. 법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6호 |
1,000 | ||
노.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22호 |
300 | ||
도.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23호 |
| ||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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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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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로. 법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8호 |
1,000 | ||
모. 법 제66조제3항(이 영 제71조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24호 |
150 | ||
보. 법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관리소장직주택관리사등) |
법 제102조 제3항제25호 |
150 | ||
소. 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9호 |
1,000 | ||
오.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26호 |
100 |
200 |
300 |
조.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7호 |
500 |
700 |
1,000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①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19.>
1.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7. 3. 21.>
3. 삭제 <2017. 3. 21.>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6.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8. 3. 13.>
1.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3. 제11조제3항 및 제19조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7. 삭제 <2017. 3. 21.>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9.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10.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2.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13.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15의2. 제37조제4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6의2.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17.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입주자 및 임차인은 제외한다)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18의2.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및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9.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0. 삭제 <2016. 1. 19.>
21. 삭제 <2016. 1. 19.>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23.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5.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6.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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