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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Ⅰ) | ||||
▣ 법적근거 | ||||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 ||||
▣ 물질안전보건자료란 |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저장하는 사업주가 해당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자료(CSDS : Chemical Safety Data Sheets 또는 SDS : Safety Data Sheets 라고도 함) | ||||
▣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는 | ||||
◑ 화학물질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 신설, 1996.7.1부터 시행
◑ 사업주는 종합적인 정보를 비치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학적 정보,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응급조치요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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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그 내용의 교육을 통하여 알권리 충족 및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와 직업병을 예방 | ||||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교육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종류 및 그 유해․위험성 ◑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 응급조치 및 긴급대피 요령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그 밖에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 2008.1.1이후에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배치되는 근로자는 배치전 MSDS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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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동 자료는 공단홈페이지(www.kosha.net) 공지사항에 있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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