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점 자격증 부분 개정 알림
2009. 7. 16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격증 가산점 관련 공지하오니 시험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자격증 가산점 관련 주요개정 사항
1. 신 설
인명구조강사(2점가산)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1점가산)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 2009. 7. 16 부터 가산점 인정
2. 폐 지
해기사면허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채용분야에 응시한 경우, 소형선박조종사면허에 대해서는 가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소지자에게 발급한 소형선박조종사면허(레저보트용)
에 대해서도 가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2010. 1. 1부터 가산점 폐지(2009. 하반기 시험까지는 가산점
인정되나, 2010. 1. 1이후 시험에는 가산점 인정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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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14개)
1.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2. 대한적십자사
3. (재)한국YMCA전국연맹, 4.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사)대한인명구조협회, 6. (사)수상인명구조단
7. (주)한국제프엘리스앤드어소시에이트,
8. (사)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 9.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10. (사)한국해양구조단, 11.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12 (사)한국구조연합회, 13.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SI)
14. (사)대한수중협회. 끝.
해경면접시험자격증분야별배점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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