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 평가를 말합니다. 직업병발생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 측정,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보건진단을 받는 경우 당해기간의 작업환경측정이 면제됩니다.
▶ 보건진단의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4 영 별표 9의2) 1.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2.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3. 연, 4알킬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및 온도 · 습도 · 환기 · 소음 · 진동 · 분진 · 유해 광선 등의 유해 또는 위험성 4. 보호구 ·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의 적정성 5. 유해물질의 사용 · 보관 · 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의 적정성 6.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 · 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대상사업장종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사업주가 안전 ·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가 발생한 사업장에 한함) 2.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3.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 · 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