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_교원능력개발평가_시행계획(확정).hwp
명덕외국어고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명덕외국어고등학교(이하 “명덕외고”)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명덕외고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하에 명덕외고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 3인, 학부모 4인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의 경우 교감 1인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교원위원은 전체교원회의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동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회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학교 시행계획
나.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자, 평가내용ㆍ방법ㆍ절차ㆍ시기
다. 교사능력개발평가의 평가/조사 문항 및 평가 양식의 설정에 관한 사항
라. 평가 종류별, 평가 대상자별, 평가 영역별 평가자의 할당에 관한 사항
마. 평가 관련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결과에 대한 소속 교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열람에 관한 사항
사.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진단 및 평가결과 분석
아.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시한 사항의 심의 외에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나. 수업개선 및 생활지도 여건개선과 관련한 학교구성원들의 지원 요구 수렴
다.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제5조(서약서 작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 3. 30.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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