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개목 *****
* 제2회 주사친의 삼덕 *****
◈ 대저 일체중생이 존경해야 할 것이 셋 있으니 이른바 주사친(主師親)이며, 또 습학(習學)해야 할 것이 셋 있으니 유외내(儒外內)이니라 (어서 186쪽 1행)
◈ 이와 같이 교묘하게 세운다 해도 이직 과거 미래를 조금도 알지 못하느니라. 현(玄)이란 흑(黑)이고 유(幽)이니 그런 고로 현이라 하며 다만 현재만을 아는 것과 같으니라. (중략) 공자(孔子)가 이 나라에는 현성(賢聖)이 없고 서방에 불도(佛圖)라는 분이 있으니, 이분이 성인(聖人)이라고 하여 외전(外典)을 불법(佛法)의 초문(初門)으로 함은 이 때문이니라. 예악(禮樂) 등을 가르쳐 내전(內典)이 건너오면 계정혜(戒定慧)를 알기 쉽게 하려고, 왕신(王臣)을 가르쳐 존비(尊卑)를 정하고 부모(父母)를 가르쳐 효(孝)의 높음을 알게 하며 사장(師匠)을 가르쳐 귀의(歸依)를 알게 하였느니라. (어서 186쪽 10행 ~ 187쪽 4행)
◈ 그 견(見)이 깊고 교묘(巧妙)함이란 유가(儒家)는 비(比)할 바가 아니로다. 혹은 과거(過去) 이생(二生) 삼생(三生) 내지(乃至) 칠생(七生) 팔만겁(八萬劫)을 조견(照見)하고, 또한 미래(未來) 팔만겁(八萬劫)을 미리 안다. 그가 설하는 바 법문(法門)의 극리(極理)는 혹은 인중유과(因中有果) 혹은 인중무과(因中無果) 혹은 인중역유과(因中亦有果) 역무과(亦無果) 등 운운, 이는 외도(外道)의 극리(極理)이니라. (중략) 외도(外道)의 법 구십오종(九十五種)은 선악(善惡)에 걸쳐서 한 사람도 생사(生死)를 떠나지 못하니 선사(先師)를 섬기면 이생(二生) 삼생(三生) 등에 악도(惡道)에 떨어지고 악사(惡師)를 섬기면 순차생(順次生)에 악도에 떨어지느니라. 외도의 설(說)은 내도(內道)에 들어가는 최요(最要)이니라. (어서 187쪽 12행 ~ 188쪽 2행)
◈ 삼(三)에는 대각세존(大覺世尊)은 이는 일체중생(一切衆生)의 대도사(大導師) 대안목(大眼目) 대교량(大橋梁) 대선사(大船師) 대복전(大福田) 등이니라. 외전(外典) 외도(外道)의 사성(四聲) 삼선(三仙)은 그 이름은 성(聖)이라 하지만 실(實)에 있어서는 삼혹미단(三惑未斷)의 범부이고 그 이름은 현(賢)이라 하여도 실(實)은 인과(因果)를 분별하지 못함이 영아(嬰兒)와 같으니라. 그를 배로 삼아서 생사(生死)의 대해(大海)를 건널 수 있겠느뇨. 그를 교량(橋梁) 삼아 육도(六道)의 길을 넘기 어렵도다. 우리의 대사(大師)는 변역(變易)도 건너셨으니 하물며 분단(分段)의 생사(生死)에 있어사랴. 원품(元品)의 무명(無明)의 근본도 없애셨으니 하물며 견사지엽(見思枝葉)의 추혹(麤惑)에 있어서랴. (어서 188쪽 6행~ 9행)
* 제3회 문저(文底) *******
◈ 단 이 경(經)에 두 개의 대사(大事)가 있는데 구사종(俱舍宗) 성실종(成實宗) 율종(律宗) 법상종(法相宗) 삼론종(三論宗) 등은 이름보차 알지 못하며 화엄종(華嚴宗)과 진언종(眞言宗)의 이종(二宗)은 은밀히 훔쳐서 자종(自宗)의 골목(骨目)으로 하였느니라.
일념삼천(一念三千)의 법문(法門)은 단 법화경의 본문(本門) 수량품의 문저(文底)에 잠겨 있느니라. 용수(龍樹) 천친(天親)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집어 내지 않았으며, 다만 우리 천태지자(天台智者)만이 이것을 마음에 품었느니라. (어서 189쪽 1행 ~ 3행)
* 제4회 본인본과(本因本果) *********
◈ 화엄(華嚴) 내지 반야(般若) 대일경(大日經) 등은 이승작불(二乘作佛)을 숨길 뿐만 아니라 구원실성(久遠實成)을 숨기고 설하셨느니라. 이러한 경들에 두 가지 허물이 있으니, 일(一)에는 행포(行布)가 있는 고로 아직도 권(權)을 열지 않았다고 하여 적문(迹門)의 일념삼천(一念三千)을 숨기었느니라. 이(二)에는 시성(始成)을 말하는 까닭에 아직도 적(迹)을 열지 않았다 하여 본문(本門)의 구원(久遠)을 감추었느니라. 이들 두 가지의 대법(大法)은 일대(一代)의 강골(綱骨)이요 일체경(一切經)의 심수(心髓)로다. 적문방편품(迹門方便品)은 일념삼천과 이승작불을 설하여 이전(爾前) 두가지 허물 중에서 하나를 벗었느니라.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도 발적현본(發迹顯本)하지 않았으므로 참된 일념삼천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승작불도 정해지지 않았으니, 마치 물 속의 달을 보는 것과 같고, 뿌리 없는 풀이 물결 위에 떠 있는 것과 같다. 본문에 이르러 시성정각(始成正覺)을 깨니, 사교(四敎)의 과(果)도 깨지고 사교의 과가 깨지니 사교의 인(因)도 깨졌느니라. 이전적문(爾前迹門)의 십계의 인과를 타파(打破)하고 본문의 십계의 인과를 설해 나타냈으니, 이는 즉 본인본과의 법문(法門)이니라. 구계(九界)도 무시의 불계를 갖추고 불계도 무시의 구계에 갖추어져서 참된 십계호구(十界互具) 백계천여(百界千如) 일념삼천이니라. (어서 197쪽 10행 ~ 17행)
* 제5회 오중(五重)의 상대(相對) **********
* 제6회 서원(誓願) ********
◈ 일본국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다만 니치렌 한 사람이니라.
이것을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낸다면 부모 형제 사장(師匠)에다 국주의 왕난(王難)이 반드시 닥치리라. 말하지 않는다면 자비가 없음과 같다고 사유(思惟)되어, 법화경(法華經) 열반경(涅槃經) 등에 이 두 가지를 대조해 보내, 말은 아니 하면 금생(今生)은 무사(無事)하나 후생(後生)은 반드시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질 것이고, 말하면 삼장사마(三障四魔)가 반드시 다투어 일어나리라고 알았노라.
둘 중에서는 말해야 할 것이로되, 왕난 등이 일어났을 때 퇴전(退轉)할 양이면 아예 그만둘까 하고 잠시 망설이고 있노라니 보탑품(寶塔品)의 육난구이(六難九易)가 생각났느니라.
우리들 같이 힘 약한 자가 수미산(須彌山)을 던질지라도, 우리와 같은 무통(無通)한 자가 건초(乾草)를 지고 겁화(劫火)에는 타지 않을지라도, 우리들 같이 무지(無知)한 자가 항사(恒沙)와 같은 경(經)을 읽고 외을지라도 법화경은 일구일게(一句一偈)도 말대(末代)엔 갖기 어렵다고 설해짐은 이것이로다. 이번에 강성한 보리심(菩提心)을 일으켜 퇴전 않겠다고 원했노라. (어서 200쪽 9행 ~ 16행)
* 제7회 법화경(法華經) 행자(行者) *******
◈ 대저 소아(小兒)에게 뜸을 뜨면 반드시 어머니를 원망하며 중병자(重病者)에게 양약(良藥)을 주면 필연코 입에 쓰다고 한탄하리라. 재세(在世)도 그랬거늘 내지(乃至) 상말변토(像末邊土)에 있어서랴.
산(山)에 산이 겹치고 파도에 파도가 덮치며, 난(難)에 난이 더하고 비에 비를 더함이니라. (중략)
지금은 말법(末法)의 처음 이백여년이며 황멸도후(況滅度後)의 조짐으로서 투쟁의 처음이 되는 까닭에 비리(非理)를 우선으로 하고, 탁세(濁世)의 증거로 불러서 한자리에 만나게 함도 없이 유죄(流罪) 내지는 목숨에까지 미치려 하느니라. (어서 202쪽 1행 ~ 7행)
◈ 그런데 니치렌(日蓮)의 법화경의 지해(智解)는 천태 전교에는 천만(千萬)의 일분(一分)도 미치지 못하지만, 난을 견디고 자비가 뛰어났음은 공구(恐懼)함마저 가질 것이로다 (어서 202쪽 8행 ~ 9행)
◈ 경문(經文)에 이몸이 보합(普合)하였으므로 감죄를 당하면 더욱 더욱 기쁨이 더함이라. 예컨대 소승(小乘)의 보살(菩薩)이 미단혹(未斷惑)으므로 원겸어업(願兼於業)이라 하여 짓고 싶지 않은 죄(罪)이지만 부모(父母) 등이 지옥에 떨어져 대고를 받고 있음을 보고 그 모습대로 업을 만들어 원해서 지옥(地獄)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데, 같은 고통을 받는 것을 기뻐함과 같음이라. 나도 또한 이와 같으니, 당시(當時)의 책고(責苦)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미래에 떨어져야 할 악도(惡道)를 벗어나리라 생각하니 기쁘니라.(어서 203쪽 6행 ~ 10행)
* 제8회 법화(法華)의 심은(沈恩)*****
◈ 단 세간의 의심도 그렇거니와 자심(自心)도 의심하는 것은 어찌하여 천(天)이 도우시지 않느뇨.
제천(諸天) 등의 수호신(守護神)은 불전(佛前)의 어서언(御誓言)이 있어서 법화경의 행자(行者)에게는 원숭이일지라도 법화경의 행자라고말한다면 조속히 불전의 서언을 다해야 하리라 생각하거늘 그렇지 않음은 이 몸이 법화경의 행자가 아닌 것일까, 이 의문은 이 서(書)의 간심(肝心)이요, 일기(一基)의 대사(大事)이므로 곳곳에 이것을 쓰고 그 위에 의문을 강하게 해서 답을 마련하리라. (어서 203쪽 11행 ~ 14행)
◈ 그러므로 제경(諸經)의 제불(諸佛) 보살(菩薩) 인천(人天) 등은 그러한 경들에 의하여 부처가 되신 듯하지만 실(實)에 있어서는 법화경에서 정각(正覺)을 이루셨느니라. 석가제불(釋迦諸佛)의 중생무변(衆生無邊)의 총원(總願)은 모두 이 경에 있어서 만족함이니 금자이만족(今者已滿足)의 문(文)이 이것이니라.
내가 이 일의 연유(緣由)를 추측하건대 화엄(華嚴) 관경(觀經) 대일경(大日經) 등을 읽고 수행하는 사람을 그 경들의 부처 보살 천(天) 등이 수호하심은 의심할 바가 없다. 단 대일경 관경 등을 읽는 행자들이 법화경의 행자에게 적대하면 그 행자를 버리고 법화경의 행자를 수호라리라. (중략)
니치렌이 생각하여 가로되, 법화경의 이처(二處) 삼회(三會)의 좌(座)에 계시던 일월 등의 제천은 법화경의 행자가 출래하면 자식이 철을 끌어당기고, 달이 물에 비치듯이 수유(須臾)에 와서 행자를 대신(代身)하고 불전(佛前)의 맹세를 완수하시리라 생각하였거늘, 이제까지 니치렌을 찾지 않으심은 니치렌이 법화경의 행자가 아니란 말인가. 그러므로 거듭 경문을 생각하여 나 자신에게 비추어 보아 자신의 죄과(罪過)를 알 것이로다. (어서 216쪽 18행 ~ 217쪽 9행)
* 제9회 육난구이(六難九易) ********
◈ 일제(一渧)를 맛보고 대해(大海)의 조미(潮味)를 알며 일화(一華)를 봄으로써 봄을 짐작하여라. 만리(萬里)를 건너서 송(宋)나라에 가지 않고, 삼개년(三箇年)이 걸려서 영산(靈山)에 이르지 않더라도, 용수(龍樹)와 같이 용궁(龍宮)에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무착보살(無著菩薩)처럼 미륵보살(彌勒菩薩)을 만나지 않더라도 이소삼회(二所三會)에 치우(値遇)하지 않을지라도, 일대(一代)의 승렬(勝劣)은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니라. 뱀은 칠일(七日) 내에 잇을 홍수(洪水)를 아니 용(龍)의 권속(眷屬)이기 때문이며, 까마귀는 연중(年中)의 길흉(吉凶)을 알고 있으니 과거의 음양사(陰陽師)였기 때문이고, 새는 나는 덕(德)이 사람보다 뛰어났느니라.
니치렌은 제경(諸經)의 승렬을 아는 데 있어서 화엄(華嚴)의 징관(澄觀) 삼론(三論)의 가상(嘉祥) 법상(法相)의 자은(滋恩) 진언(眞言)의 고보(弘法)보다 수승(殊勝)하니라.
천태(天台) 전교(傳敎)의 뒤를 승계(承繼)한 때문이로다. 그 사람들은 천태 전교에게 귀복(歸伏)하지 않았더라면 방법(謗法)의 죄(罪)를 벗어났겠느뇨.
당세(當世)에 일본국에서 제일(第一)로 부(富)한 자는 니치렌이로다. 목숨은 법화경(法華經)에 바치고 이름은 후대(後代)에 남기리라.
대해(大海)의 주(主)가 되면 모든 하신(河神)이 다 따르고 수미산(須彌山)이라는 왕(王)에게 모든 산신(山神)이 따르지 않겠느뇨. 법화경의 육난구이(六難九易)를 판별(判別)하면 일체경(一切經)을 읽지 않더라도 따르느니라. (어서 222쪽 14행 ~ 223쪽 4행)
* 제10회 제바품의 이개(二箇)의 간효(諫曉) ********
◈ 보탑품(寶塔品)의 삼개(三箇)의 칙선(勅宣) 위에 제바품(提婆品)에 이개(二箇)의 간효(諫曉)가 있음이라. 제바달다는 일천제(一闡提)인데 천왕여래(天王如來)로 수기(授記)되었다. 열반경(涅槃經) 사십권의 현증(現症)은 이 품(品)에 있으니, 선성(善聖) 아사세 등의 무량(無量)의 오역(五逆) 방법(謗法)의 자(者)의 일(一)을 들고 우두머리를 들어 만(萬)을 다 갖추고 가지를 따르게 하였다.
일체(一切)의 오역(五逆) 칠역(七逆) 방법(謗法) 천제(闡提)는 천왕여래로 나타나서 독약(毒藥)이 변하여 감로(甘露)가 되었으니 중미(衆味)보다 빼어났느니라.
용녀(龍女)의 성불(成佛)은 이는 일인(一人)이 아니라, 모든 여인의 성불을 나타내었다. 법화(法華) 이전(已前)의 모든 소승경(小乘經)에는 여인의 성불을 허락하지 않았고, 모든 대승경(大乘經)에는 성불왕생(成佛往生)을 허락하는 듯하지만, 혹은 개전(改轉)의 성불이지 일념삼천(一念三千)의 성불이 아니므로 유명무실한 성불왕생이니라.
거일례제(擧一例諸)라하여, 용녀의 성불은 말대(末代)의 여인의 성불왕생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로다. (어서 223쪽 5행 ~ 10행)
◈ 유가(儒家)의 효양(孝養)은 금생(今生)에 한(限)하며 미래(未來)의 부모를 돕지 못하므로 외가(外家)의 성현(聖賢)은 유명무실(有名無實)이니라.
외도(外道)는 과미(過未)를 알지만 부모를 도울 길이 없으며 불법(佛法)만이 부모의 후세(後世)를 도우므로 성현의 이름이 있느니라.
그렇지만 법화경(法華經) 이전(已前) 등의 대소승(大小乘)의 경종(經宗)은 자신(自身)으 득도(得道)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어찌 하물며 부모에 있어서랴.
다만 문(文)만이 있고 의(義)가 없음이라. 이제 법화경의 때야말로 여인성불(女人成佛)의 때인지라, 비모(悲母)의 성불도 나타나고 달다(達多)의 악인성불(惡人成佛)의 때에 자부(慈父)의 성불도 나타났으니 이 경(經)은 내전(內典)의 효경(孝經)이로다.
이개(二箇)의 간효(諫曉)는 끝났느니라. (어서 223쪽 10행 ~ 14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