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이네요, 특별히 권리분석할건 업구요 원하는 금액 잘 쓰고 낙찰 받은 후 1주일 뒤에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또 1주일 뒤에 30일간의 대금 납부기간을 주는데 대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신청과 소유권 촉탁등기를 같이하세요. 필요에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하는데 이건 상황봐서 하시면 되고... 중요한건 낙찰, 대금납부, 명도 이것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술 한잔~~~ㅎㅎ 치우1님과 같이...ㅎㅎ 농담입니다.,,,^^ 낙찰받은 후 절차 번거로우면 법원앞에 법무사에 맏기세요 그게 편합니다.
첫댓글 고수님의견기다리세요!
적극 경매에나가셔도 문제없습니다...고수님에게 문의했습니다..파이팅!!~ 낙찰되면 술한잔사세요!!
일반물건이네요,
특별히 권리분석할건 업구요 원하는 금액 잘 쓰고 낙찰 받은 후
1주일 뒤에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또 1주일 뒤에 30일간의 대금 납부기간을 주는데
대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신청과 소유권 촉탁등기를 같이하세요.
필요에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하는데 이건 상황봐서 하시면 되고...
중요한건 낙찰, 대금납부, 명도 이것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술 한잔~~~ㅎㅎ 치우1님과 같이...ㅎㅎ 농담입니다.,,,^^
낙찰받은 후 절차 번거로우면 법원앞에 법무사에 맏기세요 그게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부하고 갑니다~
메모리는 잘안되지만...
감사드려요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게 안심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