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헌법수정안에 따라 국회에 이어 상원이 출범했다. 현재 캄보디아 상원의원은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되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는 직접투표 방식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국회를 통과한 모든 법률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고 상원에 전달된 법안은 한달 동안 검토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제시한다. 만약 긴급한 경우라고 한다면 상원이 검토하는 기간은 5일로 축소될 수 있다.
상원은 법안 이외에도 국회가 제시한 모든 사안을 검토할 권리를 갖고 있다.
만약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상원은 국회에 재검토를 요구한다.
캄보디아 상원의 한계는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라는 점이다. 의견차이가 크다면 상원과 국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모임을 갖는다.
만약 상원이 재검토를 요청했음에도 국회가 법안을 다시 승인하면 법안은 상원을 거치지 않고 총리를 경유, 국왕에게 전달된다. 국왕이 법안에 대해 서명을 하면 10-20일 이후에 법안은 효력을 발생한다.
캄보디아 상원의원은 모두 61명이며 이중 2명은 국왕이 지명한다.
상원의 지도부는 의장 1명과 2명의 부의장, 사무총장 1명 부사무총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은 매년 2번의 회기가 있으며 각 회기는 3개월이다. 필요하다면 특별회기를 가질 수도 있다.
상원의 첫 번째 회기는 1999년 3월 25일에 시작되었다. 상원의원 임기는 6년이다. 상원에는 총 9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분과위원회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인권 보호 및 민원위원회
2. 재정․금융 위원회
3. 경제․기획․경영․농업․농촌개발 및 재정
4. 내무․국방․조사․반 부패
5. 외무․국제협력․언론
6. 입법
7. 교육․종교․문화․관광
8. 보건․여성
9. 공공사업․교통․통신․우정․산업․에너지․광산․교역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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