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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 보상금과 의료서비스 대상 및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
ㅇ (보상강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상금 지급 수준을 전년대비 3.5% 인상
ㅇ (생활안정) 생계 곤란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수급자 선정방식을 개선*하여 수혜대상 확대**
* (개선전) 신청제 → (개선후) 기초수급자중 생활조정수당 미수급자 확인・안내
**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수 : (‘15) 3,903명 → (’16) 5,111명
ㅇ (간호지원) 간호지원이 필요한 중상이 국가유공자(1․2급)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간호수당 인상(216→223만원)
ㅇ (의료서비스 질 제고) 보훈병원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원외처방 약제비 보전 확대(85→123억원)
ㅇ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국민의 애국심 고취 및 호국ㆍ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나라사랑 교육* 강화
*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 (‘15) 26억원 → (’16) 100억원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회원님들께 홍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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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고령화 추세의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호국 보훈정신 함양 예산이 확대 되었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총무부장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총무부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홍보 하겠습니다 행복 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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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회원들에게 희망의 소식 고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