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월 13일을 기준으로 시행되면 전국 6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확대는 실제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하려다 위헌 논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는 주택거래허가제라 할수 있으며 개인금융정보의 노출 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전국 6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의 도입 목적은 불법 자금이나 탈세를 막는 차원이라고 하나 시장에서의 작용은 매수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서 부동산시장의 위축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매수자 심리적 압박
그러나 필자는 이원적측면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6억이상의 매매를 필요충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천안아산의 경우는 일부지역에 국환될 것이고, 1세대 일주택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라면 기존주택의 처분 또는 전세자금과 일부 대출 등의 조건을 갖는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천안아산지역 일부 국소지역 국환
또다른 측면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영향이 나타난다하여도 실질적인 집값의 하락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단절로 가격을 억눌러 놓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현금조달이나 대출정도에 여유가 있다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이 이뤄질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대상자 오히려 기회
다시말하면 천안아산지역에서는 6억이하가 틈새이며, 증명에 무리가 없다면 세금등을 고려할 때 7억 5천까지가 최대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신불당지역에 국환된다. 그러므로 신불당 지역에 투자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향후 매매심리의 위축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여야 할 것이다.
신불당지역, 매매심리 위축 고려 투자
깐깐해진 구입자금조달계획서가 부동산시장에 어떤식으로 영향이 나타날수 있겠지만 천안아산지역에는 영향이 없거나 미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