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매하는 이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세금'일 것입니다.
주택이 한두푼하는 것이 아닌 만큼 주택 매매와 관련한 세금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때문에 주택 매매자들은 세금을 피해 최대한 제도상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보이지 않는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자신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줄 알고 세금을 안냈다가 과세관청에 덜미를 잡혀 세금폭탄을 맞은 한 납세자의 사례가 나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신은 억울하다며 심판원을 찾은 납세자.
이 납세자는 결국 어떤 결과물을 얻었을까요?
□ 양도일 당시 '1주택'이었나 = 모 지역에서 펜션을 운영 중이던 A씨. A씨는 수년전 남편에게서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몇년 뒤 이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했는데, 양도일 당시 자신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며 양도세 '0원'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의아하게 여긴 과세관청은 곧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의 펜션 1층의 일부 공간이 주방, 욕실 등이 구비된 주택이라고 판단했고, A씨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A씨의 장남이 펜션 1층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은 A씨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며 양도세를 부과했는데요.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심판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 공간이 난방시설, 소음 문제 등을 이유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며 "장남이 상시 주재하며 펜션 관리실 및 비품보관실로 사용해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남과 그 가족은 펜션 뒤쪽에 있는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펜션이었다"며 "이는 임차료 송금내역 및 은행거래내역서, 전기요금 납부내역서, 거주사실 확인서 등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현재 펜션 1층은 대대적인 개조공사를 거친 후 차남이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펜션 1층은 개조공사 이전에도 엄연히 주택이었으며, 공사를 통해 그 용도가 바뀔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펜션 1층을 현장 확인한 결과 객실과는 별도의 출입구로 출입하게 되어있고, 객실과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방 2개, 거실, 주방 및 욕실을 구비한 주택이라는 사실이 건축물 현황도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의해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조공사 이전에도 해당 공간은 침실 2개, 주방, 거실 및 화장실 겸 욕실로 이루어져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라는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해 나타난다"며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본래 기능이 주거용인 이상 난방효율이 떨어지고 소음이 심했다고 해서 주택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심판원 "펜션 1층 공간, 주택 아니다" = 과세관청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의 해당 공간이 사실상 주택이라고 보기는 힘들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심판원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이라는 것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쟁점공간은 난방 및 소음문제 등으로 A씨의 장남이 배우자 및 3명의 자녀와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면 펜션 영업을 위한 관리실 및 비품보관 창고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장남과 그 가족이 펜션 뒤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문서상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원은 "A씨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공간은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 펜션의 관리실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아파트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세를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3중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