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갑이 유한회사 A의 장부등을 은닉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을 신청하여 장부등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과 갑은 유한회사 A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계입니다.
2. 그리고, 의뢰인은 유한회사 A의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3. 의뢰인은 갑과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동업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의뢰인은 동업관계를 정리하고자 갑에게 유한회사 A의 장부 등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그러나, 갑은 유한회사 A의 장부 등을 소지 및 보유하고 있는 점을 기화로 유한회사 A의 장부 등을 은닉하고 의뢰인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5. 갑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유한회사 A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등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6.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갑의 고소, 고발에 대해 대응하고, 갑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자 유한회사 A의 장부 등을 열람, 등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사건 진행
1. 의뢰인은 종전에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도와 유한회사 A를 상대로 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2. 그리고, 의뢰인은 위 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결정에 따라 유한회사 A의 장부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유한회사 A의 공동대표이사였던 갑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종전의 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른 기한인 30일이 지나감으로 더이상 의뢰인이 갑에게 유한회사 A의 장부 등을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3. 그러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유한회사 A의 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유한회사 A의 자본금 중 3%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갑이 유한회사 A의 장부 등을 소지 및 보유하고 있는 점을 기화로 의뢰인에게 유한회사 A의 장부 등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의뢰인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으므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므로, 의뢰인이 신청한 가처분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그리고,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대로,
상법 제581조에 따라,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절할 경우 가처분의 방법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다고 하며 유한회사 A가 의뢰인의 장부등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하였음에도 유한회사 A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피보전권리가 있는 사실과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검토]
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본 사례와 같이 가처분을 신청하는 신청인의 피보전권리를 소명해야 하고,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과 긴급성(보전의 필요성)을 각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소명한 피보전권리, 필요성 및 긴급성 중에 하나라도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인용 결정이 아닌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며,
기각 결정을 받을 경우 가처분 신청인에게는 시간적,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필요성, 긴급성을 적절하게 각 소명하기는 다소 어려운바, 신속하고 정확한 가처분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가처분신청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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