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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0.16 대통령령 제2032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임대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제2조 (건설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17, 2005.9.16>
1. 공공건설임대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다.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임대하는 주택
2. 민간건설임대주택:제1호외의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제2조의2 (부도 등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와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6]
제3조 (임대주택용 택지의 개발 및 공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연도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급할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12.23, 1996.2.15, 2003.11.29, 2004.3.17, 2005.9.16>
②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공급계획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발·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2.15, 2004.3.17>
제4조 (임대주택건설재원의 조달) 법 제5조제1항에서 "국민주택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중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9.16>
1. 정부의 출연금
2. 「주택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수익금
제5조 (임대주택건설자금의 융자조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건설에 장기저리로 융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4.3.17>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5.12.13>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 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1997.4.1, 1998.11.13, 2000.7.22, 2003.11.29, 2005.9.16, 2005.12.13, 2007.3.27>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5. 제9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제7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2000.7.22>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이 제6조제2항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부에 이를 등재하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2000.7.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록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2000.7.22, 2007.3.27>
제7조의2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창립총회 회의록
나. 조합장 선출동의서
다.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라.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②조합은 2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05.9.16>
③조합은 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등록업자에게 조합의 업무(조합의 가입을 알선하거나 모집광고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1.29, 2005.9.16>
④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때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까지는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03.11.29, 2005.9.16>
⑤제1항제1호 다목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관계, 수익 및 손실의 귀속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탈퇴·교체 및 신규가입에 관한 사항
4. 조합임원의 권리·의무와 그 선임방법
5. 조합의 비용부담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업연도·사업시행방법 및 내용 등 사업의 개요
7.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8.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청산의 절차 및 방법
10.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
⑥제1항제1호 라목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 또는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호수·세대수 및 종류·규모
2. 주택건설예정지 또는 매입예정주택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 및 권리관계
3. 주택건설예정지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용도(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대지 및 주변현황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관련사항 등을 확인하여 당해 주택건설예정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6.25]
제7조의3 (임대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조합은 법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1.29, 2005.9.16>
1.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나.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2.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5.9.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조합에 통보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20호 또는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조합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또는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을 매각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16>
[본조신설 2003.6.25]
제8조 (택지의 환매절차 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택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임대주택의 건설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특약을 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7, 2005.9.16, 2007.10.16>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매수한 자가 그 택지에 임대주택의 건설을 착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택지를 매각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택지를 매각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등은 그 택지를 취득한 자로부터 그 택지를 매각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체없이 착수할 것을 촉구하여야 하며,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매특약의 내용에 따라 환매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6>
④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이라 함은 1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00.7.22>
제8조의2 (공익사업자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를 말한다.
②임대사업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2>
1. 사업대상토지를 표시하는 도면
2. 사업대상토지면적의 10분의 9이상을 매입(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를 표시하는 도면
4.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③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1.29, 2005.9.16>
[본조신설 1997.4.1]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5.9.16>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2.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0.7.22, 2002.9.11, 2003.6.25, 2004.3.17, 2005.9.16, 2005.12.13>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 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7>
1. 2년 연속 적자 발생 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④임대사업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3, 2003.6.25, 2005.9.16>
⑤다음 각 호의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7, 2005.9.16, 2005.12.13>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2.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3.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⑥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1.13>
⑦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7.3.27>
1. 분양전환계획을 포함한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2.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의 변제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
3. 부도임대주택 등의 정상화를 위한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가입 또는 특수목적 법인 등의 설립 계획
제9조의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라 함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05.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여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가입한 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지체없이 보증서 및 보증약관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등"이라 함은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05.12.13, 2007.3.27, 2007.10.16>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투자회사
4.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가.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것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서 정한 자산관리회사 또는 「신탁업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마. 주식을 담보(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⑤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라 함은 해당 단지 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해당 단지 내 임대주택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다만, 임대개시 후 임대보증금 등이 조정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임대주택가격의 8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05.12.13>
⑥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및 보증의 가입·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5.12.13, 2007.10.16>
1.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부담한다.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납부는 임대사업자가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임대사업자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서 사본을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증서 사본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기간동안 보증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간은 임대기간으로 한다.
6.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보증대상액은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 전액으로 한다.
가.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
나.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7.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는 매년 재산정한다.
[본조신설 2003.6.25]
제9조의3 (주식회사 등의 감사결과 통보) 제9조의2제4항제4호에 해당되는 회사의 감사기관은 매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한 회사의 부채비율 관련 자료 및 감사결과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13]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5로 이동 <2005.12.13>]
제9조의4 (요건미달 등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제9조의2제4항 각 호의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을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배되게 변경한 경우
2.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제9조의2제5항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3. 제9조의2제4항제4호에 해당되는 회사가 동호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3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5.12.13]
제9조의5 (부기등기 등) ①법 제12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위한 제한물권설정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 또는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3.17, 2005.9.16>
[본조신설 2003.6.25]
[제9조의3에서 이동 <2005.12.13>]
제10조 (임차권의 양도등의 허용) ①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11.13, 2000.7.22, 2002.9.11, 2003.6.25, 2004.3.17, 2005.9.16>
1. 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가.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그가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이상 국외에 머무르고자 하는 경우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이 특별공급받은 임대주택을 근무·생업 등의 사유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상호 교환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임차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때에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2007.3.27>
③임대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빙자료의 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9.16>
제11조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그외의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은 당해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개정 2000.7.22, 2003.6.25, 2003.11.29, 2004.3.17, 2005.9.16>
[전문개정 1997.4.1]
제11조의2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시기)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주택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을 말소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1·13]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3, 2002.9.11, 2003.11.29, 2004.3.17, 2005.9.1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비율, 당해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임차인 부담분에 한한다),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4.3.17, 2005.9.16, 2005.12.13>
③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12.23, 2000.7.22, 2002.9.11, 2003.6.25, 2003.11.29, 2005.9.16>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건설원가를 말한다)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상한선"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금액. 이 경우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와 약정한 임대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제13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등<개정 2003.6.25>) ①삭제 <2005.9.16>
②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16>
1. 임대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곤란한 경우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③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제9조제5항 각 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며, 분양전환의 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11.13, 2002.9.11, 2003.6.25, 2004.3.17, 2005.9.16>
[전문개정 1997.4.1]
제13조의2 (부도임대주택 등의 실태조사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자로부터 부도 등의 발생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관련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세대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한 자료
2. 공가(空家)세대 현황에 관한 자료
3. 임대료 및 관리비의 연체현황에 관한 자료
4.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관련된 자료
5. 분양전환 및 경매진행 현황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07.3.27]
제14조 (임대조건의 신고)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7.4.1, 2000.7.22, 2002.9.11, 2003.11.29, 2004.3.17, 2005.9.16, 2005.12.13>
1. 임대차계약기간
2. 임대보증금
3. 임대료
4.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시기 및 가격의 산정기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중 법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이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9조제5항 각 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내용이 관계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일 10일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일 10일전을 말한다)까지 임대조건 신고서에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4·1, 1998·11·13, 2002.9.1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조건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대조건신고 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임대조건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조건을 신고하는 임대사업자중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을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이 영 제11조·제12조 및 법 제15조의 내용을 임대조건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2003.11.29, 2005.9.16>
⑥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13>
제15조 (임대주택의 관리) ①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임대주택의 단지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1.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9.16>
③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2이상의 임대주택단지가 서로 인접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임대주택단지로 본다.<개정 1997·4·1>
제15조의2 (임차인대표회의)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20호를 말한다.
②법 제17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자보수
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③임차인대표회의가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9.16>
④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⑤동별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계속하여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및 감사 1인을 구성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⑦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⑧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지체없이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⑨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그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7.22]
제15조의3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 ①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신고서에 창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일
2. 회장·부회장·감사의 주소 및 성명
②제1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 신고필증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법 제1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임대사업자의 소재불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3.27]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4로 이동 <2007.3.27>]
제15조의4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사용절차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중 당해 임대주택단지안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0.7.22>
③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은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7.22, 2002.9.11, 2003.11.29, 2004.3.17, 2005.9.16, 2007.3.27>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은 건축비(「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사업계획승인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만분의 4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은 건축비의 1만분의 4
3. 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은 건축비의 1만분의 1
④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8.11.13>
⑤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방법·세부사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4.1]
[제15조의3에서 이동 <2007.3.27>]
제16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①법 제18조의2제1항 및 법 제18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각각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7.3.27>
②법 제18조의2제1항 및 법 제18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7.3.27>
1.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부도임대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10.16>
1.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3.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선정하는 자"란 해당 임대주택단지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과반수의 투표 결과 최다득표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7.10.16>
[본조신설 2003.6.25]
제16조의2 (조정의 효력) 법 제18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10.16]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3, 2004.3.17>
③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부칙 <제14381호,1994.9.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임대중인 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하는 경우의 무주택기간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20>생략
<221>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22> 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23>생략
<124>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25>내지 <205>생략
부칙(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4915호,19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⑩내지 <31>생략
부칙 <제15331호,1997.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차인을 선정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8호,1998.1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원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93호,1999.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10호,2000.7.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내지 다목"으로 한다.
부칙 <제17737호,2002.9.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제9조제5항·제12조제1항 단서·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③(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상한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20호,2003.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양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최초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매각"을 각각 "분양전환"으로 한다.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중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17>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연도별 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주택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90조"로 하고, 동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를 "주택법 제74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또는 동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 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을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을 "주택법 제62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1"을 "주택법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37>내지 <54>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5호,2004.3.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의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대조건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관리·분양전환·임대조건 등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051호,2005.9.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양전환가격 기준설정 제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제3호·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③(임대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178호,2005.12.13>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③(임대사업자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975호,2007.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주택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각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28호,2007.10.16>
이 영은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