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
1.일반전표
[1] 4월 25일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고 있는데, 당월분 퇴직연금을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3점)
ㆍ영업직 직원 퇴직연금 : 32,000,000원
ㆍ생산직 직원 퇴직연금 : 19,000,000원 |
[2] 5월 1일 공장건물 청소원인 김갑순에게 인건비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이와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며 동 금액은 잡급으로 처리하기로 한다.(3점)
[3] 5월 15일 액면가액 100,000,000원인 3년 만기의 사채를 106,000,000원에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3점)
[4] 5월 31일 (주)서울상사에서 발행한 만기 3년인 채권을 다음과 같이 구입하였다. 당사는 동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3점)
구 분 |
금 액 |
비 고 |
(주)서울상사가 발행한 채권의 구입비 |
1,000,000원 |
보통예금에서 이체함 |
채권구입과 관련하여 (주)한국증권에게 지급한 수수료 |
30,000원 |
보통예금에서 이체함 |
계 |
1,030,000원 |
- |
[5] 9월 3일 당사의 제품(원가 : 100,000원, 판매가 : 120,000원)을 생산직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였다.(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3점)
2.매입매출전표
[1] 2월 10일 본사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승용자동차(2,000cc, 5인승)를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주)경기자동차에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월1일 계약금으로 지급한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부터 12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3점)
[2] 3월 21일 개인소비자 김미선에게 제품을 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대금은 기존에 발행하였던 상품권 1,000,000원을 수령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3점)
[3] 3월 31일 세진상사에서 원재료(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를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전자분 아님) 받았다.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려고 한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시킬수 있도록 입력/설정하시오.(3점)
[4] 7월 5일 (주)서울상사에 제품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고 판매대가 전액에 대하여 (주)서울상사에 대한 단기차입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3점)
[5] 10월 4일 당사 공장에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성능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한국주유소에서 휘발유 1,100,000원(공급대가)을 구입하면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신용카드사:대한카드)로 결제하였다.(3점)
3.결산정리분개
[1] 단기대여금 중에는 당기 중에 발생한 SONIC사에 대한 외화대여금 9,000,000원(미화 $9,000)이 포함되어 있다. 기말 현재 기준환율은 1$당 1,200원이다.(3점)
[2] 11월 30일에 발생한 현금과부족 800,000원의 원인은 본사 영업부 건물의 화재보험료 납부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납부한 보험료 중 당해 회계기간 귀속분은 150,000원이다. 누락사항을 결산일에 수정분개하시오.(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3점)
[3] 9월 1일 공장건물 중 일부를 12개월간 임대(임대기간 : 2013.9.1. ~ 2014.8.31.)하고, 12개월분 임대료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액을 수령하여 임대료(영업외수익)로 회계처리 하였다.(월할계산 할 것)(3점)
[4] 당기에 완공된 건물(영업부서용 건물, 완공일자 7월1일)을 조회하여 감가상각을 하시오.(내용연수 : 20년, 정액법, 잔존가액 : 0)(3점)
[5] 당기분 법인세가 25,000,000원(법인세분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계산되었다. 단, 법인세 기납부세액은 조회하여 사용할 것.(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