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 1조 본회는 “광주정씨대종회”라 칭한다.
제 2조 본회는 선조의 숭고한 유업을 기리며 유적 유물을 보존하고 세덕을 선양하며,
계승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실천한다.
1. 본회의 발전과 숭고한 선조유업의 선양에 관한 사항.
2. 선조 역사의 연구 및 교화에 관한 사항.
3. 유적 유물 묘역의 보존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례 효열 및 선저고가 덕행의 표창에 관한 사항.
5. 영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장학에 관한 사항.
6.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제 4조 본회의 회원은 광주정씨 후손인 성인으로 한다.
제 5조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75-10번지내에 두고
지역별 연락소를 둔다.
제 2장 임원부서 및 구성
제 6조 본회는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3. 감사 - 2인
4. 사무국장 - 1인
5. 이사 - 20인 이상(예하문파 회장)
6. 고문 - 전회장
7. 자문위원 - 종사에 헌신하고 덕망이 높은 분
제 7조 본회는 임원부서를 임원회의, 이사회로 구분 소집한다.
제 8조 각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각부서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은 전 회장을 추대한다.
4. 자문위원은 종사에 헌신하고 덕망이 높은 분을 추대한다.
제 9조 각 임원의 임무와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는 그 직무를 선임자가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본회 운영의 계획 및 추진,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서무일반, 직인
관리, 장부정리, 유물 유적의 보존 및 관리, 재정의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부서는 본회의 사업 추진, 선조의 유물 유적 묘역 제실의 보수 및 유지 관리실의
건림,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장은 제례 제향시 집례, 제수 준비, 제관복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효열 및
선행자 표창에 관한 사항
6. 감사는 회무 및 각 부서의 직무와 회계에 관한 일절의 사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7. 이사는 각 지역의 연락소장으로 회원들에게 선조의 숭고한 세덕을 선앙 교화고 본회의
협의 구성원이 된다.
8.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승계한다)
제 3장 회의
제 10조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3일 시조 시제일에 갖는다.
2. 임원회와 이사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전임회장
- 이사회는 임원회 구성원과 고문, 이사
제 11조 본 회의는 본회 사무소에서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
제 12조 총회 및 임원회의 성원은 참석회원으로 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임원선출
2. 재산의 처분 및 취득
3. 회칙 개정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부의된 안건 처리
6. 기타 협의사항
제 14조 이사회에서 본회 운영상 긴급한 안건을 결의하여 처리하고 총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 15조 각종 회의에 불참한 회원은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6조 총회일 변경시는 회장이 타당한 이유를 들어 사전에 각 임원 및 고문, 이사에게 통지한다.
제 17조 본회는 각 부서별로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운영한다.
* 사무국
1. 회칙 2. 회의록 3. 임원명단 4. 방명록
5. 재산목록 6. 경리장부 7. 사업실적부 8. 젠관록
9. 제관복 목록 10. 기타문서류
* 감 사 - 감사 및 결산보고 처리부
제 18조 본회칙은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4장 재산
제 19조 본회의 재정은 기본 재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1. 기본 재산은 재실 부지와 기확보된 현금으로 한다.
2. 기타 수입금은 특지금이나 잡수입금으로 한다.
제 20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 가지로 한다.
제 5장 상벌
제 21조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본회에서 표창한다.
1. 본회 운영과 발전에 공적이 지대한 자
2. 희생정신이 투철하여 인류공영에 공헌한 자
3. 효성이 지극하여 타인의 귀감이 된 자
4. 종인간 화목도모에 크게 이바지한 자
5. 기타 선행이 뚜렷한 자
제 22조 본회 운영에 관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 회의참석 및 의결권을 정지한다.
1. 본회 운영을 방해한 자
2. 본회 총의 및 의결사항을 무시한 자
3. 오정의 선조 및 종중에 누를 끼친 자
제 6장 부칙
제 24조 본 회칙은 199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회 회칙 개정은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1. 본 회칙은 2008년 10월 3일 부터 시행한다.(1차 개정)
2. 본 회칙은 2011년 10월 3일 부터 시행한다.(2차 개정)
3. 본 회칙은 2015년 10월 3일 부터 시행한다.(3차 개정)